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서울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초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지원해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중성화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을 돕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서울시 지정 반려동물병원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7월 29일 오세훈 시장을 만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예방접종, 중성화 등의 지원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오 시장 공약사업으로 도입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기초검진과 예방접종,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필수의료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동물의료지원 항목.
최대 1만원만 부담하면 기초검진과 백신, 심장사상충예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 : 서울시)

기초검진은 엑스레이 검사와 혈액검사, 백신은 종합백신과 코로나∙인플루엔자∙켄넬코프를 포함한다. 심장사상충예방약 지원도 성견∙성묘에는 투약전 검사가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서울시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진찰료 자부담금(회당 5천원, 최대 2회)만 부담하면 필수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수의사회 추천을 받아 우리동네 동물병원 40개소를 지정했다”며 “시민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지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지정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5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가구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지원 가구와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시 반려동물도 대피소 갈 수 있게 될까? 이은주 의원 관련 법 2건 발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에 재난 시 대책이 없다”며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던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직접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14일 지자체의 재난 시 동물 대피 지원계획 수립, 재난 시 반려동물 임시보호 공간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대피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난 시 반려동물과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다고 해도 동반 피난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피 시설에서 반려동물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반려동물 동반자들이 임시대피소에 가지 못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에 머무르거나 거리나 차에서 밤을 보낸 사례가 있으며, 2019년 고성 산불 당시에도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연수원, 콘도 등 제공된 숙소에 동반입소하지 못해 대피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건의 개정안이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제주대 수의대 부설동물병원, 1.5T MRI 도입

제주대 동물병원에 도입된 MRI
(사진 : 제주대학교)

제주대 수의대 부설동물병원(원장 윤영민)이 최첨단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열린 MRI 가동식에는 송석언 제주대 총장과 손원근 수의대 학장, 양은범 제주도수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 동물병원이 마련한 장비는 지멘스社의 1.5T MRI로 저소음 기능과 촬영여건에 맞게 프로토콜을 계산하는 인공지능 등을 탑재했다.

MRI는 뇌혈관과 신경계, 간담도계 등 동물 체내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신경과 혈관, 조직 구조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만큼 종양, 신경계, 혈관계 질병의 진단에 중요하다.


이제껏 제주도 내에서 MRI 촬영이 필요한 동물 환자가 생기면 가까운 육지로 촬영을 의뢰해야만 했다.

하지만 제주대 동물병원이 MRI를 들여오면서 관련 질환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제주도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진료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대 동물병원은 지난 13일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동물환자 진단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동물병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강화를 추진한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대학 부설동물병원에 첨단 MRI를 도입해 낙후된 제주도 동물의료를 개선하고 지방대학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병원장 윤영민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같은 회사의 CT와 함께 동물환자 질병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치료할 수 있게 됐다. 수의학 교육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하연 기자 82233@naver.com

수의사회,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첫 발‥28일까지 용역 입찰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를 시작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화,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입찰을 14일 공고했다.

 

진료 정보 표준화진료 프로토콜 표준화 연구, 어렵게 첫 발

대한수의사회는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진료비 관련 규제 신설에 앞서 동물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진료 표준화는 크게 질병명∙진료행위의 표준코드체계를 수립하는 ‘진료 정보 표준화’와 질환별 진단∙치료절차를 수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로 나뉜다.

코드체계를 만들어 일일이 대응시키고, 다빈도질환부터라도 가이드라인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 수립 과정에서 번번히 무산됐다. 올해 들어서야 4억원이 신규 수립됐다.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예산을 농식품부로부터 지원받아 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화,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각각 1.5억원과 2억원, 5천만원 규모다.

슬개골 안쪽 탈구 수술 프로토콜 예시.
개별 병원이 참고할 수 있는 진료의 순서와 세부 진료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동물 진료 표준화)
각각에 상응하는 코드도 부여된다. (진료 정보 표준화)
이를 위해 통계자료와 문헌 근거가 조사되어야 하며, 전문학회의 검증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 내용은 그러한 절차를 실제로는 거치지 않은 참고용 예시.
(자료 :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진료 정보 표준화’는 동물 진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질병∙치료 행위를 코드화할 방안을 개발하는 연구다.

사람의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을 참고해 코드화 체계를 개발하여 전자차트(EMR)를 포함한 동물병원 진료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농식품부 의뢰로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이 실시한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를 기반으로 수의학계, 동물병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동물 진료 표준화’ 연구는 표준 진료 절차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진료항목 10개를 조사∙선정해 임상진료지침(CPG)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다빈도 진료에 근거기반 가이드를 제시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는 동물병원은 물론 동물약품∙의료기기, 연관 산업의 현황과 전망, 주요 법제를 조사 분석한다.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현황과 발전정책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의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관련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의무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수는 “동물병원의 질환 및 치료행위를 코드화하고 진료 절차 표준안을 개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동물의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 입찰은 9월 28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의학교육인증 2주기 개시‥건국대 수의대 첫 2기 인증

지난해 10개 수의과대학의 1주기 인증을 완료한 수의학교육 인증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건국대 수의대가 첫 2기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사장 김옥경, 원장 김용준)은 15일 서머셋호텔분당에서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건국대 수의대의 5년 완전인증을 의결했다.

(왼쪽부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최인수 건국대 수의대 학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김옥경 이사장, 김용준 원장

수의학교육 인증에는 통상 4~5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모든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인증을 획득하고 나면 인증기준 자체를 보다 강화·개편한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지난해 경북대 수의대를 마지막으로 10개 대학이 모두 수의학교육 인증을 획득해 1주기가 완료됐다.

2014년 10개 대학 중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던 제주대가 4년 후인 2018년 다시 인증을 받았지만, 둘 다 1주기 기준에 의해 진행됐다.

김용준 인증원장은 “2주기 인증기준의 핵심은 역량중심 수의학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규정한 수의학교육 핵심역량을 각 대학 교과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철 강원대 교수는 “임상실습교육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향후 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연계된다면 더욱 강력한 인증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장동물 임상교육, 교내시설 안정성 확보 등도 2주기 기준에서 보다 강화됐다.

김용준 원장도 “도입 초기와 달리 이제는 인증평가에 부정적인 수의과대학은 찾아볼 수 없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주기 때 예고한 동물암센터 계획, 2주기 평가에 개관

건국대 수의대는 2015년 5년 기한의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기한이 만료되는 지난해 2주기 인증평가를 신청했고, 실제 서면·방문평가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다.

인증평가단 부단장을 맡은 이기창 전북대 교수는 “건국대 수의대는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동물암센터를 국내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평했다.

건국대 수의대는 1주기 인증평가 당시 동물암센터 건립계획을 밝혔는데, 지난달 KU동물암센터를 실제로 개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증원은 건국대가 2017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 주도적 학습, 임상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5개 평가영역 54개 항목 중 49개 항목이 적격 이상의 판정을 받아 인증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5년 기한의 완전인증(Full Accrediation)을 부여했다.

김옥경 인증원 이사장은 “첫 2주기 인증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 건국대 수의대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타 대학도 2주기 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하를 전했다.

최인수 건국대 수의대 학장은 “첫 2주기 인증대학이 되어 영광이다”라며 “건국대 수의대는 2주기 인증 획득한만큼 더 높은 목표를 구상하고 있다. 인증에 보답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수의대를 시작으로 나머지 9개 수의과대학의 2주기 인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6년 1주기 인증을 받았던 서울대 수의대가 이미 지난해말 2주기 인증평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한국독성병리학회, 독성병리용어집 발간..국제 표준용어 반영

한국독성병리학회가 ‘독성병리용어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적인 독성병리 표준화 용어(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Nomenclature and Diagnostic Criteria; INHAND)가 반영된 독성병리용어집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성병리용어집 편찬은 한국독성병리학회가 지난 2015년 구성한 용어편찬위원회(위원장 김학수)가 담당했다.

용어편찬위에는 독성병리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용어편찬위는 6년여 기간에 걸친 표준화 작업을 통해 독성병리용어집을 완성했다.

김학수 용어편찬위원장은 “독성병리 분야의 국제적 표준화에 발맞추어 표준화된 영어 독성병리 용어와 이에 상응하는 한글 용어를 제시했다”면서 “선정된 용어의 동의어와 수식어도 수록해 실무에서 활용하기 편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독성병리용어집은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처음 발간했다. 이후 국제적인 독성병리 표준화 용어(INHAND)가 반영된 용어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독성병리학회장 강진석 남서울대 교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서 여러 시험기관 사이에 발생했던 용어 차이를 통일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발간된 독성병리용어집을 통해 CRO 등에서 표준화된 작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어집 발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전임회장 한범석 호서대 교수는 “앞으로도 위해성 평가 분야 발전을 위해 독성병리용어 표준화 발간사업을 계속 펼차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8월까지 동물학대 신고 총 3677건

올해 1월부터 경찰 112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가 신설된 가운데,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총 3,677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460건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월별(1~8월)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1월 303건 △2월 254건 △3월 345건 △4월 404건 △5월 399건 △6월 468건 △7월 1,014건 △8월 490건이 접수됐다. 신고 경로는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앱, 영상신고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7월 신고 건수다. 월평균 신고 건수(460건)의 두 배 이상인 1천 건이 넘는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 ‘틱톡’(동영상 공유 서비스앱)에 고양이학대 의심 영상이 올라온 후, 충북경찰청에 고양이학대 신고가 쏟아졌다”며 “7월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많아진 건 아마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북청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8~12건에 불과했던 동물학대 신고가 7월에 252건으로 폭증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관내 초등학생이 부모 몰래 야외에서 길고양이를 키운 것일 뿐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물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코드’는 올해 처음 신설됐다.

이전에는 112에 신고를 했을 때,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동물 출연’ 코드는 있었지만, 그 반대 경우에 대한 코드가 없어 통계관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동물학대 코드’가 신설되며 112신고 시 상황센터에서 ‘동물학대 코드’를 적용하므로 동물학대 사건의 통계관리가 쉬워졌다.

충북대 최경철 교수, 제18차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상 수상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최경철 교수(수의생화학 및 면역학)가 10일(금) 열린 ‘제18차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국제 심포지엄(The 18th 2021 Annual Meeting of KSAAE)’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충북대에 따르면, 최경철 교수는 줄기·면역세포 치료제·반려동물 중개의학 플랫폼 및 동물실험대체법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국제학술지에 국제논문 250여 편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국가 연구기관들과 꾸준한 협동 연구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선택이 아닌 필수, 동물대체시험법’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온라인)에서는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윤소영 연구관은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운영 및 법제화 후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장기칩(organ-on-a-chip) 등 다양한 동물실험 대체 모델에 대해 캐나다,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어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는 실험동물의 수와 동물에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실험동물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학술 정보를 공유하는 학회다.

강예린 기자 juliekang@hanmail.net

모바일 연동·생체부착 동물용의료기기, 별도 허가·심사 기준 생긴다

최근 모바일앱, 태블릿PC 등과 연동되어 원격으로 의료기기를 제어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생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동물용 제품이 다수 출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검역본부가 최근 ‘ICT 융복합 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7일(화) 업계 관계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미 지난 2011년 ICT 융복합 의료기기를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로 분류해 별도의 품목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혁신의료 기기 단계별 심사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아직 수의 분야에는 관련 가이드라인과 심사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수의 분야에서의 ICT 융복합 동물용의료기기의 전문화된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가이드라인과 14개 품목의 기준규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기준규격이 마련된 ICT융복합 동물용의료기기 품목 14종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형 동물용의료기기, 기기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예 : 면역형광측정장치),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료기기인 독립형 소프트웨어(예 :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모바일 의료용 앱) 등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

개별기준규격이 마련된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은 반추위내무선캡슐장치, 체외부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발정탐지기, 전자청진기, 심박수계, 체외형의료용카메라, 피부적외선체온계, 혈압감시기 등 14종이다.

심박수계 기준규격 일부

검역본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ICT 융복합 동물용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특성 및 위해등급별 안전성과 기술문서 작성 요령, 그리고 적합성 및 유효성 확인 보고서 등을 소개하고, 품목별 동물용의료기기 개별 기준규격을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에 관한 규정(검역본부 고시)’에 맞게 분류하고 신규 기준규격을 추가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 효율화를 위해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고시 3종을 통합·보완하여 개정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022년 상반기에 예정된 고시 개정을 앞두고 이미 허가받은 제품의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문의했으며, 검역본부는 이를 반영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검역본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9월 중 발간하고, 개별기준규격(14종)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푸들 반려견을 키우는 A씨는 B동물병원에서 낭외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병원을 옮기기 위하여 그동안 진료를 보았던 B동물병원에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 일체의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거절은 법률상 정당할까요?

*   *   *   *

결론적으로 현행법상으로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반려견의 보호자에게 열람, 복사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고 이를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보존기간은 1년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3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의료법과 달리 환자(또는 동물 소유주)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수의사가 반려견주의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보존기간 10년), 의사는 환자의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발급 및 열람요청을 거절할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90조).

즉 사람 의료체계에서는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동물 의료체계에서는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물 의료체계에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료기록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소송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게 되더라도 법원을 통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여야 하고, 동물의료소송의 경우 수탁감정을 받아주는 공식기관이 없으므로 다른 수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바, 감정촉탁이 의뢰된 수의사의 감정의견에 따라 소송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반려견주가 동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천만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전십자인대 수술 후 방치해 염증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부감정촉탁신청을 하였으나, 감정촉탁을 받은 수의사는 해당 수의사의 진료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회신하여 원고가 패소한 사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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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반려견주는 동물병원을 상대로 진료기록부의 확보를 법률상 강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동물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에 진료기록부를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한 뒤 이를 수의사를 통해 진료기록부 감정을 받아 해당 수의사의 과실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설사 해당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물은 아직까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지난 칼럼 보러 가기

“반려동물 비뇨기계 질환, 적절한 처방사료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

힐스코리아가 13일(월) 밤 9시 2021년 세 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

‘최적의 비뇨기계 관리 사료 선택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웨비나에서는 캐서린 루제로(Catherine Ruggiero) 수의사가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비뇨기계 관리 사료의 정의, ▲하부비뇨기계 질환의 영양 관리 ▲비뇨기계 관리 사료의 사용 시기 등을 설명했다.

“여러 테스트 거친 처방사료 추천”

캐서린 루제로 수의사는 비뇨기계 질환을 가진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학적 관리로 ‘적절한 사료 고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절한 사료로는 여러 테스트를 거친 ‘처방사료’를 추천했다.

생식·화식 등 홈메이드 푸드는 RSS(relative supersaturation), COT(calcium oxalate titration) 시험이나 요pH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뇨기계 관리에 추천하지 않으며, 일반사료도 처방식처럼 엄격한 시험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효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석, FIC, 임상증상을 동반한 결정뇨(crystalluria)가 있을 경우 처방사료 급여를 권장했다.

반대로, 다른 임상증상이 전혀 없이 결정뇨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굳이 처방식을 추천하지 않았으며, 요로감염(UTIs)이나 다른 질병이 있을 때도 처방식보다 우선적인 감염 치료와 질병 맞춤 식이를 추천했다. 또한, 처방식이 성견·성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 강아지·어린 고양이에게 급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재발하는 비뇨기계 질환…정기검사 필수”

정기적인 검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진단을 잘 내리고 처방식을 포함한 영양 관리를 잘해도 비뇨기계 질환의 재발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캐서린 루제로 수의사는 “비뇨기계 질환은 제대로 진단·치료를 하고, 올바른 사료를 급여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럽다”며, 정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정보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검사 주기로는 ‘처방식으로 교체 후 한 달 뒤 요검사 및 이후 3~6개월마다 재검’, ‘6~12개월 주기의 영상검사’를 추천했다.

비뇨기계 질환 진단과 관리를 위해 수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미네소타 요결석 센터(MUC, https://urolithcenter.org/)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결석 분석과 CALUCulator 서비스, 생활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양이의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평가해주는 힐스의 stress-o-meter 서비스(https://www.hillspet.com/stress-o-meter)가 있다.

한편, 반려동물의 결석관리 처방식으로는 힐스의 ‘c/d 멀티케어’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신간] 동물보건사를 위한 반려동물학 교재 출간

내년초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반려동물학 교재가 나왔다.

형설출판사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를 위한 반려동물학]을 15일 출간했다고 밝혔다.

700여 페이지의 교재에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품종과 특성, 입양 관련 정보, 질병 정보, 동물행동상담, 이별에 이르기까지 총론을 다뤘다.

저자인 김옥진 원광대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동물보건복지학회장,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김옥진 교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학습 수요에 맞춰 반려동물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반려동물의 종류, 특성 및 품종, 질병, 사양관리에 대한 지식을 담았다”고 전했다.

형설출판사는 최근 제도화된 동물보건사의 양성 교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향후 다양한 관련 교재를 출간할 계획이다.

[동물보건사를 위한 반려동물학] 지은이 김옥진, 형설출판사, 724p, 45,000원

`수의사·약사 포함` 광주전남 불법처방·사무장병원 의심 업소 연이어 고발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처방 사무장동물병원과 실소유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전남지방경찰청에 전남 영광 소재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사무장동물병원의 실소유주, 면허대여 의심 수의사와 약사를 함께 고발했다. 같은 유형의 혐의를 포착한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도 오늘(9/15) 고발한다.

김제·양평·원주·음성 이어 영광·광주까지 전국 6개 사무장동물병원 의심 업소 고발

지난 3월 출범한 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수의사 면허대여, 불법처방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기반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도 수의사 진료·처방 없이 농장이 배달주문해 사용하는 행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 원주, 충북 음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까지 누적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고용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무엇보다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만연한 불법행위의 적극적 시정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오히려 수의사를 고용해 불법처방을 남발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처방, 면허대여 행위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 당국의 방관 문제도 꼬집었다.

특위는 “지도·단속을 해야하는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도매상의 면허대여 행위를 진정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사무장동물병원 의심 업소를 고발한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최종영 위원장

9월말까지 동물병원 점검..불법처방·사무장 의심사례 잡을까

수의사 면허대여와 불법처방, 사무장동물병원을 매개로한 불법약품판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수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해 항생제를 포함한 약품을 판매하고,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수의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제공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본지 2021년 8월 9일자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농식품부도 최근 일선 시군에 불법처방 의심정황을 포함한 동물병원 지도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9월말까지 시군에서 동물병원 점검이 진행된다. 이후 도청에서도 필요한 경우 추가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당국의 점검이 사무장동물병원 의심사례를 제대로 잡아내는지 주목하고 있다.

최종영 위원장은 “광주전남에만 30여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 사무장동물병원이 의심되는 업소가 20개에 육박한다. 이번에 고발한 두 곳은 대표적인 업소를 추린 것”이라며 “지자체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 진료없이 처방전이 쓰이고, 투약지도해야 하는 약사는 도매상에 없다. 결국 무자격자들이 농장에 약을 판매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법으로 만연한 동물약품 유통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특위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영상의학과 이상권 신임 교수 임용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김태환)이 9월 1일 자로 이상권 수의영상의학과 교수를 신규 임용했다.

이상권 교수는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수의영상의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밟으며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에서 7년 동안 영상의학 진료를 담당했다. 이후 대전의 타임동물메디컬센터에서 근무했다.

이 교수의 주 연구 분야는 기능적 영상검사로, ‘개에서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신장의 관류, 조직 산소 및 섬유화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상권 경북대 수의대 수의영상의학 교수는 “영상진단이라는 분야가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상진단을 전공하는 임상수의사로서 열정적인 교수님들과 함께 경북대학교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다양한 환자의 진료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해부학적 영상 평가를 벗어난 질병의 생리학적 수준의 평가를 위한 영상검사라는 주요 테마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하고, 수준 높은 영상검사를 환자에 제공함으로써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임상에서 x-ray 및 초음파와 같은 영상진단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된 만큼, 학생들이 졸업 후 학부 과정 때 배운 지식으로 영상검사를 이용하여 환자를 잘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목표”라고 포부를 전했다.

박소연 기자 thdus2534@naver.com

이성인·이상훈 수의사, 각각 충북대 수의외과학·충남대 수의산과학 교수 임용

충북대학교가 “충북대 수의과대학 출신인 이성인(2008학번), 이상훈(2008학번) 동문이 9월 1일 자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외과학 및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산과학 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이성인 수의사는 2014년 충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2019년 박사학위 취득했다. 박사 과정 중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일반외과 수련수의사를 거쳐 전임수의사 및 수의외과학 조교를 역임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동 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종양 및 간담도계 분야를 연구했으며, 이후 해마루이차진료동물병원에서 외과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상훈 수의사는 2014년 충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통해 2018년 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형질전환 복제동물 생산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다.

강예린 기자 juliek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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