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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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푸들 반려견을 키우는 A씨는 B동물병원에서 낭외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병원을 옮기기 위하여 그동안 진료를 보았던 B동물병원에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부 일체의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거절은 법률상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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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행법상으로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반려견의 보호자에게 열람, 복사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고 이를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보존기간은 1년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3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의료법과 달리 환자(또는 동물 소유주)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수의사가 반려견주의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보존기간 10년), 의사는 환자의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발급 및 열람요청을 거절할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90조).

즉 사람 의료체계에서는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동물 의료체계에서는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물 의료체계에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료기록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소송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게 되더라도 법원을 통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여야 하고, 동물의료소송의 경우 수탁감정을 받아주는 공식기관이 없으므로 다른 수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바, 감정촉탁이 의뢰된 수의사의 감정의견에 따라 소송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반려견주가 동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천만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전십자인대 수술 후 방치해 염증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부감정촉탁신청을 하였으나, 감정촉탁을 받은 수의사는 해당 수의사의 진료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회신하여 원고가 패소한 사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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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반려견주는 동물병원을 상대로 진료기록부의 확보를 법률상 강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동물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에 진료기록부를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한 뒤 이를 수의사를 통해 진료기록부 감정을 받아 해당 수의사의 과실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설사 해당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물은 아직까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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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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