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탈락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예정자 `낙동강 오리알` 우려

인증 탈락기관 출신 기존 졸업생은 오히려 특례대상 가능..1월 재심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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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공고한 평가인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모두 14곳이다. 당초 20개 기관이 인증평가를 신청했는데, 6개 기관이 탈락한 셈이다.

먼저 졸업하면 특례로 응시자격O, 내년에 졸업하면 응시자격X..형평성 지적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동물보건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양성기관 6곳 중 5곳은 내년초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인 학교다.

만약 재심에서도 인증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이들 학교의 내년도 졸업예정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수의사법에 따라 인증 양성기관 졸업자가 아니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다. 2021년 8월 28일까지로 제한된 특례자격도 확보할 수 없다. 인증 양성기관에 다시 입학해 졸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에서 같은 교과과정을 이수했더라도, 기존 졸업생은 특례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내년 졸업예정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A대학 동물보건 관련 학과를 2021년에 졸업한 B씨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은 없지만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 특례대상자가 된 반면, A대학 같은 학과를 2022년에 졸업하는 C씨는 A대학이 인증평가에 탈락하면서 동물보건사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다.

B씨와 C씨가 이수한 동물보건 관련 교육과정이 실제로는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동물보건사 인증을 준비하면서 교육환경이 더 개선됐다면 억울함은 더 커질 수 있다.

 

1월 둘째주까지 재심 ‘마지막 기회’

내년도 재도전 기회 만들 인증기준 개정 준비

결국 낙동갈 오리알이 될 위기에 처한 졸업예정자의 운명은 재심 결과에 달려 있다.

농식품부는 14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추가 및 재심 계획을 공고했다. 탈락한 6개 기관을 포함해 인증 양성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추가·재심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1월 첫째주 서면·방문 평가를 거쳐 둘째주에 곧장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가 1월 1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탈락한) 양성기관이 문제 삼은 사항에 대해 인증평가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심절차는 내년 2월 27일 열릴 첫 자격시험 전까지 있을 마지막 기회다.

농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은 “그간 인증기준 마련, 인증평가 과정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심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며 첫 시험 전에 추가적인 절차는 없을 것임을 못박았다.

다만 이번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양성기관도 내년 평가에 곧장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증기준이 인증 불가기관의 경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2023년 졸업생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김정주 사무관은 “인증 불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위험을 줄이는 대신, 평가 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증기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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