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비문 등 생체인식 방식으로 다변화해야˝

비침습적이면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생체인식기술을 동물등록제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2019년과 2021년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는 관련 검색량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연구원 이혜진 연구위원은 21일 경남연구원 정책소식지 G-BRIEF에 게재한 ‘반려동물 등록제도, 다변화를 통해 활성화하자’를 통해 비문 등 생체인식 방식에 주목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 등으로 착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식표로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2021년 2월부터 제외됐다.

2020년 동물등록한 23만 5,637마리 중 내장형 등록비율은 58.9%다. 등록한 반려견 10마리 중 4마리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등록이었던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장칩이 반려동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듣더라도 두렵다는 반려인들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거론되는 동물생체인식 기술은 홍채 인식, 안면 인식, DNA 분석, 비문(코지문) 인식 등이다.

이중 비문 인식은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으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침습적이면서도 유실동물 반환·유기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생체인식이 도입된다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여전히 동물생체인식의 신뢰성 부분에 염려가 있다. 생체정보는 생애주기나 생체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동물등록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고안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트렌드 ‘반려동물’, ‘동물등록’ 검색량 추이
(자료 : 경남연구원 ‘반려동물 등록제도, 다변화 통해 활성화하자’)

자진신고기간에 동물등록 검색도 늘어

2020년까지 누적 동물등록 개체수는 232만1,701마리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에 78만여마리가 신규 등록하면서 크게 늘었다. 당해 처음 실시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의 효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효과는 미디어의 동물등록 검색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이 네이버 트렌드의 ‘동물등록’ 키워드 검색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 2019년 8월과 2021년 8월 전후로 검색량이 크게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자진신고기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동물등록 개체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방역국장 `8대방역시설 11월까지 설치‥현장수의사 역할 고민`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사진)이 24일 세종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22 한국돼지수의사회 수의포럼을 찾아 방역정책 현황을 전했다.

논란을 빚은 전국 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을 완화하거나 유예기간을 뒀지만, 8종의 설치 의무화 자체에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국가 주도로 흐르고 있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지자체·민간 역할을 늘리기 위한 고민도 내비쳤다.

 

8대방역시설 전실 설치 어렵다면..유예기간은 2년

11월까지 설치..보상금 인상 등 인센티브 시사

박정훈 국장은 “(8대방역시설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막판 진통이 있었다. 전실, 내부울타리가 주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21일 재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방역시설 중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검역본부와 협의해 전실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전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일종의 추가 유예기간인 셈이다.

아울러 전실 설치가 건폐율 문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전실 면적은 농장의 건축면접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박정훈 국장은 “그 일정기간은 ‘2년’ 정도로 보고 있다”며 “전실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은 수십년 전 지은 축사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데, 그만큼 차단방역시설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계속 끌고 가는 것은 한돈산업 전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재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의 통과 시점은 4월말~5월초로 전망했다. 통과 6개월 후인 11월 시행시점까지 전국 돼지농가가 8대방역시설 설치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이다.

박 국장은 “8대방역시설 우선 설치 농가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며 살처분보상금 10%p 인상, 각종 정책자금 혜택 등을 예로 들었다.

 

폐사체 보관시설 의무화는 1년 추가 유예

합법적 사체 처리 체계 조성 ‘숙제’

폐사체 보관시설(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두고서는 그동안 업계와 수의사들 사이에서 성토가 이어졌다. 강제로 만들었지만 쓸 수는 없는 시설이라서다.

하지만 폐사체 보관시설은 재입법예고된 8대방역시설에도 그대로 남았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졌다.

박정훈 국장은 “아직 폐사체 보관시설이 현장에서 충분히 가동될 수 있는 산업적 구조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농장의 폐사체 처리 방식에 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목했다.

농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퇴비화하거나 랜더링을 보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농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폐사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농장 내부에서 처리했던 것”이라면서 “유예기간 동안 민간에서 폐사체가 처리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말했다.

체계 수립 이전에도 방역 측면에서 농가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자체·민간 중심 방역, 현장수의사 역할 고민

농가의 방역의식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 정부가 아닌 현장수의사를 꼽았다.

박정훈 국장은 “최근 국가방역이 농식품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 단위 조직이 되면서 지배력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수의사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의 돼지 소모성질병 컨설팅 사업 개편을 시사했다.

박 국장은 “현장수의사와 민간병성감정기관이 컨설팅과 질병관리, 검사를 연계한다면 정부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며 “평시에는 농장의 질병을 관리하다가 ASF 등이 발생하면 그에 맞춘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형태라면 인력 부족과 현장 소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박혁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방역체계 개편 연구용역이 6월경 마무리되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칼럼] 동물병원 수술동의서,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의사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그 전에 동물의 소유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수의사의 설명의무는 법 개정 이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수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동물에게 시행할 진료의 내용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수의사법은 기존에도 인정되던 민사상 책임에 더하여 중대진료에 한해서는 과태료 책임까지 추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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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지켜야 할 요령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증거’다.

우리 법원은 수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의사에게 있다고 본다.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진료내용을 설명하였는지를 확신하기 어렵다면 수의사에게 불리하게 판단한다.

즉 수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통상 위자료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수의사는 자신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이다. 진료의 내용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한 후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수의사법도 중대진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원도 보호자가 서명한 동의서가 있는 경우라면 대개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보호자가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면에 적힌 내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요구해서 그저 사인만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법원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정해진 포맷으로 출력된 문서에 보호자가 자기 이름을 쓴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필자는 동의서에 보호자로부터 이름 석 자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되도록 실제 설명을 하였다는 흔적을 남길 것을 권유한다.

동의서에 진단명이나 수술명을 직접 쓰기도 하고 중요한 부작용 같은 부분에는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수술할 장기의 모습이나 수술방법을 그려가면서 설명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다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처럼 보인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뿐 아니라 수의사가 수술명과 예상되는 부작용 몇 가지를 동의서에 직접 기재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는 수의사가 ‘수술동의서는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보호자에게 말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자인했거나 보호자의 녹음파일이 법원에 제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자의 서명과 함께 의료진이 열심히 설명을 한 흔적이 남은 동의서를 두고 법원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보호자에게 직접 자필로 진료의 내용과 부작용 등을 동의서에 쓰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보호자가 그대로 필사하게 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지만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최소한 진단명, 수술명, 예상되는 주요 부작용 항목 정도를 직접 기재하게 한다면 동의서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필적감정이다.

그러나 이름 석 자만으로는 표본이 적어 유의미한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 동의서에 서명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적게 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조 주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병원 실무에서는 꼭 진료에 관한 내용을 적게 하지는 않더라도 “위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며, 수술에 동의합니다” 정도의 문구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적게 하기도 하는데, 동의서의 신빙성을 높이고 위조 주장에 대비하기 좋은 방법이다.

적절한 동의서 양식 마련과 증거 보존 노력을 통해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대비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란다.

이상민 변호사·수의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경기도수의사회, 회관 건립 추진 재점화‥TF 구성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27일 수원 노보텔앰배서더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수의사회는 예·결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회관 구입 위임안을 재승인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기수의컨퍼런스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경기도수의사회 재정은 더 증가했다.

활발한 유기동물 봉사활동을 벌인 동물사랑실천봉사단의 한병진 위원장이 지난해 제3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회관 건립 추진도 재점화된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당초 2020년부터 예산 2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새 회관 마련을 추진했다. 하지만 물망에 올랐던 후보지 구입이 지난해 무산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날 이성식 회장은 회관 구입 무산에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올해는 꼭 좋은 건물로 회관을 구입하겠다. 금년에 꼭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회관 건립을 위임받은 집행부는 올해 부회장단 중심으로 회관 건립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사육돼지 ASF 역학조사보고서, 내달 나오나‥주요 내용은

이은섭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국내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누적 21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9월 파주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후 2년반이 지났지만 아직 역학조사보고서가 나오지 못했다.

이은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24일 세종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22 한국돼지수의사회 수의포럼에 연자로 나서 사육돼지 발생농가의 역학적 특징을 소개했다.

 

멧돼지 클러스터 내 돼지농장 ASF 위험도 23배

환경-멧돼지-농경지-영농활동-돼지농장 연결고리

2019년 발생농장 14개소, 10개는 독립·4개는 농장간 전파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내 사육돼지 ASF는 멧돼지 ASF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2020년 이후 사육돼지 감염사례가 나온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은 모두 멧돼지 ASF가 검출된 이후 사육돼지로 이어졌다.

2019년 초기에 다수 발생했던 파주, 연천, 김포, 강화의 경우 사육돼지 발생시점 전후의 멧돼지 ASF 예찰 자료가 불충분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지역 발생농장 인근에서 멧돼지 발자국이나 분변, 비빔목·목욕장 등 서식 단서를 찾아내긴 했지만, 이들 멧돼지나 사체로부터 ASF가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라 단정하긴 어렵다.

이은섭 과장은 “멧돼지 ASF 검출 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의 ASF 발생 위험도는 2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접경지역에 ASF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로는 사람 및 차량, 임진강 수계, 야생조수류 등을 지목했다.

2020년 2월 DMZ 출입 차량과 DMZ 내 물웅덩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고, 2019년 발생에 앞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수위 증가로 멧돼지 폐사체 잔해물 등 북한의 감염원이 남쪽으로 넘어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에서 감염된 멧돼지와 농장 내부를 잇는 연결고리 중 하나로 ‘영농활동’이 지목됐다.

2019년 초기 발생농장 14개소 중 12개소의 주변에 위치한 논밭의 소유자는 민통선 내부에도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영농인과 농기계 등 차량 출입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민통선 안으로 확산된 ASF가 돼지농장 주변으로는 기계적인 요인에 의해서 멀리 전파됐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장간 수평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9 초기 발생농장 14개소 중 4개소를 지목했다. 사료차량 등 여러 농장을 출입한 축산관계차량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10개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이후 발생농장에서도 다양한 방역상 취약점이 지목됐다.

산에 인접해 멧돼지 접근이 용이한 농경지가 ASF 발생농장에 붙어 있고 이를 농기계가 왕래하거나, 직원들이 소독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쪽문이 있는 등의 형태다.

사람의 왕래가 잦아 병원체 유입 위험이 높은 모돈사에서도 분변처리 장비의 세척·소독 미흡 등 허점을 드러냈다.

현재 준비 중인 사육돼지 ASF 역학조사 결과는 4월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색출·부분살처분으로도 막을 수 있다?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비롯한 농장 방역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농장에서의 ASF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큰 투자를 벌이는 셈인데, 아예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

설령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찾아내 도려내기만 하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지 않고도 비감염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세종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22 한국돼지수의사회 수의포럼에서 주한수 미네소타주립대 명예교수와 한병우 대녕농장 대표가 각각 이 같은 취지의 제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주한수 교수 발표자료)

걸리면 죽지만 전파 느린 ASF

농장에서 발생해도 부분살처분으로 청정 복귀 가능

中서 발생농장 모돈 잔존율 99% 기록도

ASF는 국내에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농장에 감염되면 발생농장은 물론 주변 농장까지 전두수 살처분 된다.

반면 2018년부터 ASF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중국은 다르다. 주한수 교수는 “중국의 대기업 농장은 ASF 자체검사를 통해 양성돈만 매몰하는 ‘TEST & REMOVAL’ 방식을 4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장별로 전두수도 아닌 부분살처분을 실시하는 셈이다.

주 교수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의사그룹이 중국 내에서 운영하는 농장도 ‘TEST & REMOVAL’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전략은 ASF 바이러스의 특성에 기인한다. ASF 바이러스는 감염 시 폐사율은 높지만 전파속도는 느리다. 주로 접촉에 의해 전파되다 보니, 같은 돈사 내에서도 돈방 별로 확산이 제한된다.

ASF로 인한 폐사를 빠르게 포착해낼 수만 있다면 피해규모가 커지기 전에 확산을 멈출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TEST & REMOVAL은 식불, 고열, 폐사 등 의심증상이 포착되면 전담팀이 투입되는 방식이다.

양성축이 발견되면 이를 중심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하여 감염축을 잡아낸다. 골라낸 감염축은 살처분·매몰한다. 더 이상 감염축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 후, 전두수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면 일단락된다.

주 교수가 소개한 2019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 신희그룹이 총 모돈수 17만두에 달하는 모돈농장 4개소에 TEST & REMOVAL 전략을 도입한 결과 각각 56%, 89%, 98%, 99%의 모돈 잔존율을 기록했다.

잘만 수행한다면 돼지를 거의 잃지 않고도 ASF 감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병우 대표 발표자료)

ASF 감염돈방 사흘만 비워도..간접전파 우려

부분살처분 이후 돼지를 계속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다. 감염축이 발생했던 돈방을 며칠만 비워두면, 새로 입식된 돼지로의 간접 전파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병우 대표가 이날 소개한 덴마크공대 국립수의연구소의 연구결과(2018)에 따르면, ASF 감염돼지가 있었던 돈방에 오염된 사료와 깔집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돼지를 입식할 경우, 재입식까지 1일 간격만 두었을 때는 새로운 돼지들에서 감염이 일어났지만 3·5·7일 후에 입식한 돼지는 감염되지 않았다(Olesen et al. Short time window for transmissibility of African swine fever virus from a contaminated environment. Transbound Emerg Dis. 2018 Aug;65(4):1024-1032)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ASF 바이러스의 간접 전파는 비교적 짧게만 가능한 셈이다.

 

초기 폐사는 티가 안 나..위험지역 수동감시 필요

부분살처분 전략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전략의 대전제인 조기 색출이 어렵다는 점이다.

ASF에 감염된 돼지는 식불,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 폐사한다. 심각하긴 하지만 특이하진 않다. 농장에서 돼지가 죽는 일은 흔하다. 특히 농장에 ASF가 유입된 초기 감염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병우 대표는 “ASF는 특히 발생 초기 단계에서 돈군내에서 느리게 전파된다. 폐사율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까지 수주가 경과할 수 있다”면서 “폐사체 또는 아픈 돼지를 검사하는 ‘강화된 수동감시’가 대규모 양돈장에서 ASF를 조기 색출하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ASF 양성 멧돼지가 주변에서 확인된 위험지역의 양돈농가를 강화된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ASF 발생을 조기에 색출하자는 것이다.

조기에 감염 개체를 찾아낼 수 있다면 한 농장 내에서도 돈사 단위, 혹은 돈방 단위로까지 살처분 두수를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제시했다.

이처럼 ASF 위험지역에 수동감시를 강화하고 발생 시 부분살처분으로 돼지 잔존을 높이는 전략은 현재 방역당국의 접근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전략대로라면 사육돼지의 폐사 원인으로 ASF를 우선 의심할 필요가 없는 안전지역(멧돼지 ASF가 발생하지 않은)에는 굳이 과도한 방역규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TEST & REMOVAL 전략 도입 준비에 필요한 가상훈련 시나리오까지 제시한 주 교수는 “(중국보다) 사육두수가 적은 한국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시장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바이오헬스케어팀 최예림 수석심사역(수의사, 사진)이 26일(토) 2022 KSFM 컨퍼런스에서 반려동물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최예림 심사역은 “최근 10여 년간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기업과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다”며 “실제 필드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다르게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너도나도 반려동물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심사역은 우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확한 통계는 부족하지만,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보호자의 소비액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반려동물 시장은 예년 이상으로 성장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변화와 양육문화 향상도 시장에 관한 관심을 촉발했다.

향후 경제주체가 될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동물친화적이다. 펫티켓 등이 관심을 받으며 반려동물 양육문화도 점점 성장하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 맞춤형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펫테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이 성장하며 투자가 이뤄지고,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성공사례가 나오며, 이를 통해 좋은 인재가 시장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반려동물 시장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게 최 심사역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시장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최예림 심사역은 “반려동물 시장은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이런 관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련 규제가 적고 진입장벽이 낮아 카피캣이 쉽게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 심사역은 국내 반려동물 규모를 보수적으로 약 3.2조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중 40%는 펫푸드 시장이었는데(동물의료 시장 약 9%),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볼 때 향후 헬스케어(동물의료)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컸다.

젊은 수의사·수의대생 4명 중 3명 “수의사 사회적 지위 지속 상승할 것”

젊은 수의사들은 수의사 관련 이슈에 다양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조영광 수의사(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장,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장)가 26일(토) 2022 KSFM 컨퍼런스에서 ‘미래 세대 수의사의 생각’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백문벳답’ 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됐다. 대수 청년특위는 지난 1월 미래·청년 수의사들의 동물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백문벳답’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 수의계 이슈에 대한 20~30대 수의사·수의대생의 생각 차이가 확인됐다. 결국 ‘미래 세대 수의사의 생각’을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동물의료계가 앞으로 점점 발전하고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10명 중 8명 가까이 동의했다(응답자 811명 중 매우 동의 221명, 조금 동의 399명). 동물의료계와 수의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조영광 위원장은 “(젊은 수의사·수의대생은) 수의사 직업을 정말 소중히 생각한다”며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수의대에 온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전했다.

“수의사 영역 4가지는 동물의료, 동물방역, 공중보건, 동물복지”

조 위원장은 수의사의 영역을 동물의료, 동물방역, 공중보건, 동물복지 4가지로 꼽았다. 그중 공중보건에 대해서는 원헬스의 개념을 강조하며 “수의사가 원헬스 정책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가 가장 많은 분야이며 수의사가 주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한, 전문의제도, 수의사 담당 부처, 수가제, 공직 등 수의사 관련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특히 정치에서 수의계의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의사 정치인들이 어떤 정당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

조영광 위원장은 “수의사는 모두 수의사 직업이 더 잘되길 바란다”며 “이 사회에서 수의사로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 KSFM 컨퍼런스 26일 개막…27일까지 대면 학회 이어져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 김지헌)의 2022년 컨퍼런스(제11회 KSFM 컨퍼런스)가 26일(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시작됐다.

이번 KSFM 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수의학 학술대회 중 올해 처음 대면으로 마련된 행사였다. 컨퍼런스 첫날인 26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많은 수의사·수의대생이 현장을 찾아 대면 강의에 대한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했다.

컨퍼런스는 3개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A룸에서는 임상 강의, B룸에서는 반려동물 산업과 동물병원 마케팅 관련 강의가 이어졌으며, 녹화된 해외 전문가의 강연을 송출하는 강의실로 별도로 꾸려졌다.

골관절염 치료제 티스템 조인트 펫, 좋아서하는디자인, 힐스코리아, 로얄캐닌코리아, 한국마즈, 유한양행, 네오딘바이오벳, 한국조에티스, 포베츠 등 관련 업체도 부스를 꾸려 수의사들을 만났다.

유명 고양이 작가 7명의 작품이 전시된 <KSFM과 함께하는 고양이 그림 전시회>도 눈길을 끌었다. 별냥이 제작소, 송영은, 아녕, 오이스터, 정현희, 쪼야, Shhan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다.

한편, 2022 KSFM 컨퍼런스는 27일(일)까지 코엑스 3층에서 계속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개 강의실에서 총 12개의 강의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클리벳 287회]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 설명 미흡 인정한 법원

1월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는 2022년 7월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진료(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설명한 뒤,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지금도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수술 동의서를 받는데, 이것이 법으로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재판부가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보호자가 수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의사의 ‘사전 검사 미흡’, ‘설명의무 위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적절한 응급조치 미시행)’을 일부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수술(검사/마취) 동의서에 보호자가 사인을 했음에도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위클리벳 287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촬영에 불참했습니다)

2022 영남수의컨퍼런스, 7월 23~24일로 연기

영남권 최대 수의학술대회인 영남수의컨퍼런스가 연기됐다.

2022년 제12회 영남수의컨퍼런스는 당초 4월 9~10일(토~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로 연기됐다.

영남컨퍼런스 사무국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좀 더 안전하고 풍성한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위해서 행사 일시가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참가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제12회 영남수의컨퍼런스는 7월 23~24일(토~일) 이틀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대면 학술대회로 개최된다.

사무국은 사전등록자와 참가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컨퍼런스 연기 소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WSAVA `반려동물 교배, 건강에 초점 맞춰야` 순종 교배 위험에 공감

잉글리시 불독(좌),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우)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는 21일 “최근 노르웨이 법원이 잉글리시 불독과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의 번식(breeding)에 대해 표시한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WSAVA는 이번 입장에서 번식 동물에 대한 건강 검사와 관련 시민 교육을 강조했다.

WSAVA는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를 구입할 경우 부모인 개·고양이의 번식 전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수의사의 증명서류를 브리더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을 일으키거나 동물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 특성을 가진 동물은 번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WSAVA는 ▲건강과 복지에 초점을 맞춘 번식을 우선할 것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동물복지 법령을 지지할 것 ▲품종관리단체가 극단적이거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품종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독려할 것 ▲유전병 위험을 줄이고 품종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품종관리단체가 각 품종별로 번식 전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것 ▲브리더가 번식에 앞서 번식 동물을 선택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의사와 협력할 것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지난 1월 잉글리시 불독과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의 순종 교배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유전질환이 계속 발생하도록 번식하는 행위는 ‘번식은 동물의 좋은 기능과 건강을 제공하는 특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노르웨이 동물복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잉글리시 불독과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은 순종 교배로 인한 유전질환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 품종으로 꼽힌다.

제롤드 벨 WSAVA 유전질환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목적을 갖고 번식되는 동물에서 단두개종이나 다른 극단적인 해부학적 특성들, 유전질환 등으로 인한 동물복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건강에 초점을 맞춘 번식과 축산업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이 보다 건강한 반려동물 생산을 선호하도록 변화해야 장기적으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WSAVA 유전질환위원회와 동물복지위원회는 이를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를 올해 말까지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도심지 유기동물 입양시설, 일반 보호소보다 입양률 높다

서울 발라당 입양카페

각 지자체가 도심지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늘려가는 가운데, 도심 소재 보호시설의 입양률이 원거리 유기동물보호소 입양률보다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원거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양률(33.6%)이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54.5%)보다 저조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 2곳(마포센터, 구로센터)과 자치구 입양센터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이 있다. 여기에 최근 ‘발라당 입양카페’가 문을 열었다.

동대문구 제기동(약령중앙로10길 9, 7층)에 위치한 발라당 입양카페는 동물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서울시가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작년 4월부터 시범운영한 민·관 협력 형태의 입양센터다. 총 120마리의 유기동물이 발라당 입양카페를 통해 입양됐다.

서울시는 “입양시설 확대·이전을 위해 발라당 입양카페를 올 1~2월 휴장하다가 3월에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발라당 입양카페’(https://www.instagram.com/balra_dang/)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도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문의 :02-313-9333).

서울시는 또한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이 원거리 동물보호소 입양률보다 높은 데다가, 반려동물 양육 경로에서 여전히 ‘유기동물 입양’ 비율이 낮아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반려동물 구입경로 : 지인을 통한 입양 54.3% 펫샵 구매 23.7%, 유기동물 입양 14.0% / 2021 서울서베이).

서울시는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8월까지 지원사업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구 입양센터의 동물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유기동물 발생수는 31.8% 줄었으며(2018년 8,200마리→2021년 5,600마리), 안락사율은 2018년 24%에서 2021년 9%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기동물 입양률은 32%에서 39%로 상승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 수가 급감한 것은 시민의 생명존중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기동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손쉽게 유기동물과 만날 수 있는 입양지원 시설을 조성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도심지에 자리 잡은 경기도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한편,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산 등 지자체도 도심지 유기동물 입양시설을 늘려가고 있다.

2020년 10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경수대로 460)에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한 경기도는 시·군의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광명, 성남, 구리 등에 반려동물입양센터가 들어선다. 부산도 부산시청 근처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를 운영 중이다.

“산불 피해 야생동물을 위해 먹이를 주고, 생태복원을 위해 씨앗을 뿌렸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24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현장인 호월리 일대에서 생태 복원을 위한 씨앗뿌리기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등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시민 봉사자, 지역 피해 주민 등 총 30여 명이 동참했다.

카라는 울진 산불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현장 구호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산불로 인해 서식환경이 파괴되며 직접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을 위해 이날 6차 활동을 수행했다. 6차 활동을 끝으로 카라의 울진 산불 피해현장 구호 활동은 모두 마무리됐다.

1차 : 울진군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대피처 마련 활동

2차 : 울진 시민 대피소 방문 조사 후 반려동물 사료 지원 및 화재 피해 동물 구조 진행

3차 : 추가 반려동물 사료 지원 및 화재 피해 동물 구조 진행

4차 : 화재로 죽은 소, ‘소원’을 포함한 사망한 동물 장례 진행 및 화재 피해 동물 구조 진행, 울진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상화 지원

5차 : 화재 피해 주민의 마당개 환경 개선 지원

6차 : 생태복원을 위한 모종 심기, 씨앗 뿌리기 및 야생동물 먹이 공급

참가자들은 도토리, 땅콩, 수수 등 야생동물의 먹이를 공급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뿐만 아니라 생태복원을 위한 씨앗뿌리기 활동도 진행됐다. 산수유나무 30그루, 방풍, 더덕, 산천도라지 모종 총 380본, 씀바귀, 개똥쑥, 더덕 등 채소 씨앗 50만립을 심었다.

구호 활동에 참가한 한 시민은 “산불 피해가 난 곳에 들어서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오늘 씨앗을 뿌리는 작은 활동이었지만 야생동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라 고현선 활동가는 “산불로 인해 산에서 살던 모든 생명이 피해를 입었다. 오늘의 활동이 다시 숲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먹고 자고 쉴 삶의 터전이 사라진 야생동물에게도 작게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직영 보호소 점검한 정부, 이번에는 위탁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정부가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전국 위탁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직영보호센터) 지정해서 운영한다(위탁보호센터). 2022년 3월 기준 전국에 233개 동물보호센터가 있다(직영 63, 위탁 170).

정부는 일부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월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직영센터 전수점검을 시행했다. 대부분 직영센터가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보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센터 점검을 마친 정부가 이번에는 위탁동물보호센터 170개소에 대한 교차합동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직영센터보다 위탁센터의 관리수준과 시설기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직영센터 점검 때와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점검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동물보호센터 상당수는 동물병원이며, 동물병원 주소로 보호소 등록을 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실제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 일명 ‘비밀보호소’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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