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현황 (자료 : 야생동물질병관리원, 5월 1일 기준)
5월 1일 기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멧돼지가 누적 2,577건을 기록했다. 당국은 멧돼지 폐사체 신고를 적극 접수하는 한편 장거리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기계적 전파 요인을 단속할 방침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를 전수검사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적극 안내하는 등 ASF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10월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멧돼지 ASF는 점차 남하해 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발생지점으로부터 30~60km 떨어진 장거리 지역으로 확산됐다. 전국 어디로든 ASF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장거리 전파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적인 멧돼지 폐사체 이동, 엽견(사냥개) 사용 등 인위적 요인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멧돼지 폐사체를 불법 유통하기 위해 이동시키거나, 엽견이 멧돼지를 쫓는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달 특별감시단을 구성해 충북·경북 등 최근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엽견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멧돼지 폐사체 신고도 적극 접수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폐사체 시료의 ASF 양성률은 약 50%로 포획 개체(1.3%)에 비해 월등히 높다. 폐사체를 조기에 파악해 제거해야 확산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32-560-7141~7155, 062-949-4333~4334) 및 전국민원콜센터(110)를 통해 전국 지자체 시군 환경과에서 폐사체 신고를 받고 있다.
포획 개체 검사도 당초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확대한다. 2019년 10월 이후 포획된 멧돼지는 23만 2천마리다. 이중 ASF 검사를 실시한 것은 4만 3천마리(19%)에 그친다.
폐사체는 이전에도 전수검사했지만, 포획개체는 발생지역 시료만 전수 검사하고 비발생지역은 10~30%가량만 표본 감시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멧돼지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비발생지역의 포획개체도 전수 검사할 방침이다. 올 한 해 포획될 것으로 예상되는 멧돼지 6만마리가 대상이다.
정원화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폐사체 방치가 장거리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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