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산기술사업소 “수산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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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97개 품목 중 수산용 의약품 8개 포함

처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항생·항균제라도 허가되지 않은 어종에 투약할 경우 처방전 필요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가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수산기술사업소 관계자는 "8월 2일부터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가 의무 시행됐다" 며 "이에 따라 양식어가에서 질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동물약국에서 처방대상 주사용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를 구입할 때나,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의약품에 한함)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고 19일 밝혔다.

또한 "처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항생·항균제라도 허가된 어종 이외의 어종에 투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현재,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백신), 기타 전문지식이 필요한 유효성분 등 총 97개 품목이며, 이 중 수산용 의약품은 8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김금조 소장은 "처방제가 시행되면서 항생제 등의 오·남용 방지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양식어가 및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에서도 처방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다.

또 "지정품목에 대해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는 지난 1977년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충무주재로 설립되어, 해양수산부 통영해양수산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통영수산사무소를 거쳐 지난 2009년 5월,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가 됐다.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수산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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