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가 되면 많은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새로운 직원 채용 계획을 세운다. 수의테크니션 한 명을 더 뽑을까,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까, 워라밸을 개선해 이직률을 낮출 방법은 없을까. 고민은 많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큰 규모의 고용지원금을 집행하고 있고, 그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인 동물병원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원장님은 많지 않다.
동물병원 노무 현장을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진작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을 들을 때였다. 지원금 신청은 대부분 사전 신청이 원칙이기에, 이미 채용이 끝난 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채용 계획 단계에서부터 활용 가능한 제도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현재 동물병원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고용지원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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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 시 최대 720만원
청년 수의테크니션이나 간호사 등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사업장이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 요건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 유형의 경우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요건 중 하나 충족)만 지원 대상이지만,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없어 더 많은 청년이 해당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는 최대 720만원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년에게도 장기근속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일반 비수도권은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은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 인원 감소 이력이나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 최대 720만원
동물병원 현장에서는 수습 기간을 거치거나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다가 능력이 검증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정부는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이 기본 지급된다.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인당 총 720만원이 최대 지원액이다. 지급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핵심은 전환 전후의 고용 형태 변화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다. 전환 전 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전환 후 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정년까지로 기재되어야 한다. 단순히 구두로 정규직 전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명확히 전환 사실을 남겨두어야 지원금 신청 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환 전후 임금 수준이 동등하거나 상향되어야 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중단되었다가 금년부터 재개되며 다수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금이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도입 시 지원
최근 동물병원 업계에서도 직원들의 워라밸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정착되면서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한 병원일수록 우수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유연근무 장려금이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4일 이상 활용 시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택근무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로 지원되어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워라밸+4.5프로젝트다.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상이며,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 감소하면 부분도입,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전면도입으로 구분된다.
50인 이상 기업은 부분도입 시 1인당 월 20만원, 전면도입 시 월 40만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부분도입 시 월 30만원, 전면도입 시 월 5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기업 등은 우대지원으로 월 10만원이 가산되며,
주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세 번째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요건형이라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이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하되 매일 1시간씩 단축하고 임금삭감이 금지된다.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휴가 전일까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데, 기본 장려금 월 30만원과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 사유의 경우 1년 최대 60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유연근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교대 근무 방식 개선, 당직 로테이션 조정, 특정 요일 단축 근무 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평일 중 하루를 오후 진료만 운영하여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주말 근무자에게 평일 대체 휴무를 보장하는 방식도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이 많은 병원의 경우 육아기 10시 출근제나 선택근무를 도입하면 직원 만족도를 높이면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 지원금 활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통 요건이 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근 일정 기간 고용 감소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중대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지원금이 채용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미 채용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채용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원금 제도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별로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는 물론 향후 5년간 모든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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