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로 학대 받는 동물 구조할 수 있어야`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민병주 의원·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책세미나 20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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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치’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받은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대상이 되는 ‘학대행위’는 모두 어떠한 이유에서든 동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만 정해져 있다.

이렇다 보니 주인이 방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동물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게다가 학대 받은 동물을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지만, 소유권 제한 등에 대한 조항이 없어 결국 학대 당사자인 원래 주인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민병주 의원은 지난해 5월 방치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학대 받은 동물을 격리할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단체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정책세미나에서는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년여간 20,632명으로부터 받은 동물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지지서명을 민병주 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민병주 의원은 “동물을 굶겨 아사직전에 있더라도 구조할 수 없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동물보호의 가치가 법에 제대로 담겨지고, 그 가치가 온전히 실현됨으로써, 생명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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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로 학대 받는 동물 구조할 수 있어야`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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