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502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이번에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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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지위는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따라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동물이 물건이다 보니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법무부가 직접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직접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위클리벳 502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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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위클리벳 502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이번에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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