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개발 지원, 창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안이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 지 약 2년 반만이다.
말, 관상어, 양봉 등에 이어 특정 축종의 동물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반려동물 분야에도 생겼다.
그동안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법’, 관상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말산업 육성법’,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존재했지만,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지원법은 없었다.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실태조사·통계 구축, 산업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내용 담겨
본회의를 통과한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은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농해수위는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 빠르게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은 제도적 기반 부족, R&D 투자 미흡, 창업·투자 환경의 제약,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에 한 번씩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이러한 육성계획이 5년에 한 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지원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동향조사, 연구·기술개발,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추진하는 사람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창업도 돕는다.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자금 지원, 판로 확보 및 홍보를 돕는다.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농식품부) 및 지자체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제공, 국제교류, 국제박람회 개최·참가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조항도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은 “반려동물 산업은 이제 단순한 관심을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됐다”며 “반려동물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반려동물 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도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을 환영했다.
법안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사)한국펫산업연합회는 “수년 전부터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