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신조, 34년만에 바뀐다..원헬스·동물복지 반영

2023년 윤리강령 개정 이어 수의사 신조도 개편..개정 총회 상정안 이사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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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다짐을 담은 ‘수의사 신조’가 34년만에 개정된다. 원헬스와 동물복지의 가치를 개정 신조에 반영한다.

대한수의사회는 5일(목) 분당 스카이파크호텔에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수의사의 신조 개정 총회 상정안을 의결했다.

수의사 신조는 동물의 건강, 공중보건 향상, 수의기술 발전, 수의사 윤리강령 준수 등 수의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스스로 다짐하는 기준점이다. 중앙회 및 지부수의사회의 총회 등 수의사들이 모이는 공식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수의사 신조를 선서한다.

1992년 제정된 현 신조는 지난 34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수의사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동물진료·공중보건 등 전통적 관점을 넘어 원헬스 패러다임과 동물복지, 생명권 존중에 이르고 있다.

수의사법도 ‘동물의 복지 증진’을 법의 목적으로 추가했고, 2023년 수의사 윤리강령을 전면 개편하면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수의사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다.

허주형 2기 집행부의 동물보호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수의사 신조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동물보호복지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수의사가 인간·동물·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와 원헬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했다. 동물복지의 가치를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했다.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 노력을 수의사의 책임으로 지목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수의사는 단순히 아픈 동물을 고치는 기술자를 넘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동물·환경이 함께 건강한 모습을 설계하는 전문가”라며 “동물복지를 수의사의 실천적 사명으로 명문화하고 원헬스 시대의 리더십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 신조가 후배 수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가슴에 새길 약속이 될 것”이라며 “(수의사 신조 개정이) 수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통감하고 동물복지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월 27일(금) 열린 2026년도 중앙회 대의원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래는 개정안 전문.

*   *   *   *

1.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나는 수의사로서 전문적인 질병 예방과 치료를 통해 인간, 동물 및 환경이 조화 롭게 공존하는 사회와 원 헬스 향상에 기여한다.

2. 동물복지와 공공의 이익

나는 동물복지의 가치를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며,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동물 자원 보전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3. 사회적 책임

나는 수의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성실과 양심으로 수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수의사 신조, 34년만에 바뀐다..원헬스·동물복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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