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이행 전국 일제 점검

진료비 게시, 중대진료 설명·동의, 허위·과대광고 등 점검..5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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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동물병원 일제점검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경기도, 경상남도 등 각 지자체별로 5월 31일까지 관내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시행된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의무화된 주요항목 진료비 게시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전 병원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11개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형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사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하거나, 첫 화면에 배너를 달아 진료비 게시화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게시 양식은 대한수의사회가 권고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과대광고 등을 함께 점검한다.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어진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 등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이행 전국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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