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3월부터 집중 단속”

1월 22일부터 1인 동물병원을 대상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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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물진료비 게시 의무가 5일 전국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3월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 사전게시제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5일 시행됐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주요 동물진료업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총 11가지).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에 미칠 피해를 고려해 1인 동물병원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해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게시 방법은 인쇄물이나 책자를 동물병원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접수창구나 대기공간에 비치하거나,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중 택할 수 있다. 인쇄물을 사용할 경우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비 게시 권고 양식을 활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하거나 첫 화면에 배너를 달아 해당 배너를 클릭했을 때 진료비 게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는 농식품부가 올해 하반기에 조사해 전국 및 지역별로 최고·최저·평균·중간값을 공개한다. 따라서 정확한 게시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가 큰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동물진료비 사전게시제가 1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지난 16일 정부가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집중 단속”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올해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한 언론보도에 3월부터 집중 단속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해 왔으며, 1월 22일 주간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운영되어 반려인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동물의료개선방안(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는 진료비 게시 항목을 현재 11가지에서 중성화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무릎뼈 탈골 수술), 외이염 치료비,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비, 심인성폐수종 치료비, 빈혈치료비 등을 추가해 20가지로 확대하는 계획이 담겼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3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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