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등록비용 책정∙제품선택 전면 자율화 `동물병원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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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마이크로칩 일괄구입 후 배분방식(현행)에 일선 동물병원 불편

강남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K원장은 최근 동물등록제 때문에 걱정이다.  

연말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등록문의는 늘고 있는데 정작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에서 마이크로칩을 공급해주고 동물병원에서는 3천원~8천원의 대행수수료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 부족한 마이크로칩을 자체적으로 구입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초 1만2천개, 하반기에 추가로 4천여개의 무선식별장치를 공급했지만 강남구의 동물병원이 70여곳에 달하다보니 한 동물병원 당 배정되는 물량이 많지 않다”면서 “동물병원마다 내원하는 동물수가 다른 만큼 물량이 소진되는 속도도 달라 일부 동물병원에서 물량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는 동물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로칩을 돌려받아 부족한 동물병원으로 추가공급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칩 제품선택, 등록비용 책정 전면 자율화..동물병원에게 맡긴다

지자체 납부비용 없어지면서 대행업무에 대한 대가 ‘현실화’ 가능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제 운영방식이 시∙군∙구청 주도에서 일선 동물병원 주도로 전면 변경된다.

마이크로칩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동물등록 비용을 받는 곳도 동물병원이 된다.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려견 보호자가 마이크로칩을 직접 선택해 구입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마이크로칩을 구입할 수 있는 주된 경로가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선택권이 동물병원 원장 수의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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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도 자율화된다.

등록비용은 등록대행수수료(3천원)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시술료(7천원), 마이크로칩 구입비용으로 구성된다. 동물병원이 선택한 마이크로칩 품목과 병원사정에 따라 마이크로칩 구입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전체 등록비용도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등록비용을 동물병원에서 결정하더라도 현재 법으로 정해진 등록비용(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보호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시∙군∙구청이 가져가던 ‘대행수수료 외의 등록비용(현행 내장형(2만원)의 경우 대행수수료 8천원을 제한 1만2천원)’이 동물병원으로 귀속되는 만큼 등록대행업무에 대한 수의사의 대가가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다는 평이다.

위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달 안으로 확정되어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발표될 경우 해당 변경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동물등록제 등록비용 책정∙제품선택 전면 자율화 `동물병원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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