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수의사회 `ASF 살처분 범위·이동제한 기간 낮춰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정안에 수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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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고상억)가 정부가 준비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ASF 바이러스 특성과 국제 기준 등을 바탕으로 살처분 범위, 이동제한 기간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돼지수의사회는 내부 회원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의견을 25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ASF 살처분 반경 500m 발생농장만

ASF 양성 멧돼지 반경 10km, 30일 방역조치 반경 3km, 2주

정부가 제시한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안은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반경 500m 이내의 농장까지 예방적 살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돼지수의사회는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돼지수의사회는 “ASF는 구제역과 달리 병원성은 높지만 전파력은 낮다”면서 “중국·동남아에서는 농장단위가 아닌 돈방·스톨 단위의 살처분만으로도 음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 같은 부분살처분 주장은 지난달 열린 돼지수의사회 2022 수의포럼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각종 방역조치를 적용할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제정안은 ASF 양성 멧돼지가 발견될 경우 반경 10km의 돼지농장을 이동제한하고 정밀검사, 지정도축장 출하 등 방역조치를 적용토록 했다. 현재도 ASF 멧돼지로 인한 방역조치는 반경 10km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수의사회는 해당 범위를 반경 3km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실시된 멧돼지 행동권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대·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6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멧돼지의 행동권은 약 5~6㎢으로 파악됐다. 반경 3km에만 방역조치를 적용해도 멧돼지의 일반적인 행동권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로 제시한 멧돼지 발생 관련 방역조치 기간도 2주로 줄이되, 추가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지하자고 주장했다.

 

행정구역 단위 권역별 방역 아닌 거리별로 설정해야

돼지수의사회는 권역별 방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돼지수의사회는 “행정지구 단위의 권역별 방역이 아닌 바이러스 확산 위험 거리별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방역은 구제역 대응 과정에서 신설됐다. 전국을 큰 권역 몇 개로 나누고,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 가축이나 오염우려 물품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특히 방역당국이 농장 발생여부나 역학 관련 전파 요소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확산위험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조치로 꼽힌다. 경북 안동에서 경기 파주로 점프한 2010년 겨울 구제역과 같은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도간 이동을 차단하는 만큼 부작용도 크다. 자돈·후보돈의 농장간 이동이나 멀리 떨어진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많은 양돈업계에는 더욱 그렇다.

예전에 비해 발생농장이 조기에 신고되고, 예찰 강도도 높아진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멧돼지 지속 발생 예견..미발생지역 양돈농장 발생 시만 ‘심각’ 단계 올려야

이동제한 상한 21일 → 19일

돼지수의사회는 가축질병 위기경보단계와 관련해 “미발생 지역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멧돼지에서 ASF 양성 개체 지속 발견이 예상되는 만큼, 멧돼지 양성으로 인해 심각단계가 유지되면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농가와 방역당국의 피로만 누적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제정안 전반에 걸쳐 설정된 이동제한 기간 상한을 ‘21일’을 ‘19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제시한 ASF 바이러스 잠복기가 4~19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마찬가지로 발생농장 재입식과 관련한 휴지기도 30일에서 19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돼지수의사회 `ASF 살처분 범위·이동제한 기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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