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동물병원 진료비·부당행위 불만 증가한다”며 수의사법 발의

정부의 동물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 및 민간보험 활성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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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또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8월 5일 정부의 동물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와 민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대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 측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고 진료비의 과도한 편차로 동물 소유자 등의 진료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항목의 비표준화로 보험료 산정이 어려워 민간동물보험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물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으로 0.25%에 불과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동물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 발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연구 ▲동물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 ▲동물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혜 의원의 법안 발의로 21대 국회 들어 동물진료비·진료부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 아래,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공개하거나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21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진료비 고지, 정부의 진료비 조사·공개,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 법안을 경쟁하듯 천편일률적으로 발의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을 규제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동물병원 진료비·부당행위 불만 증가한다”며 수의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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