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동물보호 관련법 개정안 4건 패키지 발의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동물원수족관 휴폐원 시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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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동물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과 도시공원법,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각 1건을 함께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중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소유주에 의해 학대받은 피학대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토록 하고 있지만,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유주의 반환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이 학대혐의를 받는 소유주에게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했다.

소유주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을 경우 법원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동물학대행위자에게 200시간 이하의 재범예방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맹 의원은 “동물학대행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문제와 연관된다”며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통해 학대행위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시설 휴·폐원시 생존 위협을 받는 동물의 보호조치를 다뤘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이 휴·폐원시 보유생물 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동물원이나 동물카페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으며 보유생물의 서식환경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법의 목적에 동물원·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한편, 휴·폐원 시 타 동물원수족관에 유·무상으로 보유생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도하지 못한 보유생물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 서식환경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타 동물원수족관에 무상양도하도록 명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표발의된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한 반려동물 친화공원 필요성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한편, 공원을 출입하는 반려동물이 타 방문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맹 의원은 “이미 지자체별로 반려견 놀이터 등으로 기존 공원 시설 내에 반려동물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반려동물 친화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의원, 동물보호 관련법 개정안 4건 패키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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