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동물학대 영상 보면, 댓글·공유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어웨어 ‘소셜미디어 동물학대 콘텐츠 시민인식조사’ 결과 발표...시민 41.8%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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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동물학대 영상·사진을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는 오히려 학대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온라인 동물학대 대응 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소셜미디어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전국 20~69세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8%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았다(20대 51.4% > 30대 46.5% > 40대 40.6% > 50대 37.5% > 60대 36.6%).

반려동물 양육자(49.8%)가 비양육자(31.6%)보다 동물학대 컨텐츠를 접한 경험이 더 많았는데, 어웨어는 “반려동물 양육자는 비양육자보다 동물 관련 문제에 관심이 높고 동물 관련 콘텐츠를 더 자주 시청하기 때문에 동물학대 영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했다.

동물학대 콘텐츠를 접한 적 있는 837명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질문한 결과, ‘비추천, 댓글 등으로 반대의견을 남겼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대응하지 않음’(38.1%), ‘해당 플랫폼에 신고함’(21.0%), ‘동물학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나의 SNS에 공유함’(17.6%), ‘동물보호단체 등에 신고함’(6.1%) 등이 이었다. 반려동물 양육자가 비양육자보다 “대응했다”는 응답이 조금씩 더 많았다.

문제는 비추천, 댓글 등으로 반대의견을 남기거나 자신의 SNS에 콘텐츠를 공유하는 게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동물학대 사진·영상이 더 널리 확산되고, 학대자의 수익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어웨어는 “소셜미디어에서 동영상의 조회수가 증가하면 해당 동영상 또는 채널의 인기가 높아지고 인기 있는 콘텐츠는 이용자의 피드에 가장 먼저 보이게 되어 더 많은 조회수와 인기를 얻게 된다”며 “인기 콘텐츠는 또한, 광고가 게재되고 더욱 많은 이용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해당 채널 운영자와 동영상 게시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경우 동영상 시청 시간과 조회수가 수익 창출을 위한 중요한 요건인데, 구독, 반응, 댓글 등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노출 영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컨텐츠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학대자가 돈을 더 벌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어웨어는 “이번 결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영상 대응 방법 홍보가 시급함을 시사한다”며 “사용자들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시아포애니멀즈(Asia for Animals)의 소셜미디어 동물학대 대응 분과 SMACC(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은 ▲동물학대임을 인지하기 ▲신고하기 ▲시청하지 않기 ▲반응하지 않기 ▲공유하지 않기 5가지 대응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신고의 경우 각 SNS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신고 기능을 활용해 동물학대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댓글을 달거나 비추천 버튼을 누르는 방법은 해당 콘텐츠의 인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정부, 교육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동물학대 콘텐츠를 접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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