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물학대 방지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필요”

카라·이원욱 의원,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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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3일(수) 열린 국회 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와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을)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6월 동물학대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의 유통방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KT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대표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안은 이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에 ‘동물학대 사진, 영상’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카카오톡 고어전문방 사건,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학대 사건 등 점차 심해지는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관련 규제 미비와 기술적 한계로 수사 어려워

최근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채팅 어플 등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도 진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수십 명이 모여 잔인한 동물학대·살해 영상·사진을 공유한 사건과 지난해 7월 디시인사이드에 새끼 고양이 학대·폭행·살해 과정을 게시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고어전문방 사건 가해자들 일부는 처벌받았지만, 디시인사이드 사건은 다른 갤러리로 넘어가 계속되고 있으며,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카라에 따르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는 익명 가능한 매체에서 유포되고(익명성), 대중의 반응을 지켜보며 댓글, 추가 게시글을 활용해 대응하며(과시욕), 대상을 옮겨가며 학대를 지속하는(지속성) 특징이 있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정당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실행하는(계획성) 특성이 있으며,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범죄에 동조하도록 만드는(통제성) 경향도 있다.

동물학대 범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미성년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영상이 노출될 수 있다(공개성). 캡처·다운로드가 쉬워 빠른 속도로 확산·재유포될 수 있어 통제가 어렵고(확산성), 모방 범죄 우려도 크다. 신고하더라도 플랫폼이 해외 기반이거나 IP를 변조하면 수사가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카라 최민경 팀장은 “동물보호법 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학대 행위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것이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동물보호법을 살아있는 법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경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도 “범죄자들의 범행동기가 청중을 자극하고 반응을 끌어내기 위함이라면, 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 방지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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