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의심사례 신고 안하는 수의사들…신고하도록 국가 지원 필요”

이상경 프로파일러,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해 수의사 신고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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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동학대 사건 중 상당수가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해 신고되는 것처럼, 동물학대 사건도 다친 동물을 직접 접하는 수의사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상경 프로파일러(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가 21일(수) 저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온라인 강좌에 강사로 나섰다.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동물학대-아동학대-가정폭력이 공존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동물학대와 폭력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이 동물을 학대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이처럼,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동물학대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상경 프로파일러의 생각이다.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른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동물애호가, 동물권 운동가,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물학대 범죄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 ‘한국 임상수의사들의 동물학대 케이스 개입 의사 분석’ 연구 결과

“국내 동물병원 수의사의 86.5%, 동물학대 의심사례 목격”

“수의사가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한편,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수의사가 동물학대 사건을 목격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제학술지 animals에 발표된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의 ‘한국 임상수의사들의 동물학대 케이스 개입 의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내 동물병원 수의사의 86.5%가 동물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절반 이상인 59.6%는 ‘1년에 1~3회 학대 의심사례를 만난다’고 응답했으며, 매달 의심사례를 본다는 수의사도 11%나 됐다.

하지만, 동물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한 수의사 중 절반 이상은 신고를 주저했다. 신고해도 동물의 안전·복지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이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사건 중 높은 비율이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되는 만큼, 동물학대에서도 수의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아무런 지원이나 도움도 없다는 것이다.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동물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수의사들에게)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의심사례 신고 안하는 수의사들…신고하도록 국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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