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21] 2023년 인사노무관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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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   *   *   *

1)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①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면서 ②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③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④수습 사용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산입된다.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각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식대 등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2,010,580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1,810,580원에 식대 200,000원을 포함한 형태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식대는 20만원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20,105원을 초과한 179,895원만 산입되기 때문이다-편집자주).

 

2) 근로시간 연장 제한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작년까지는 사업장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주 60시간까지 근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던 해당 제도가 말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법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부 근로감독 중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다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과정에서 주52시간 위반이 포착되더라도 최장 9개월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20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①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②6개월 이상 고용한 ③5인 이상 사업장에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때 취업애로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을 말한다.

 

4)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에 맞춰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겼다.

그간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휴게시설을 법정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2023년 8월 18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이 확대되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이 휴게시설을 법정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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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년 변화되는 인사노무관리 주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올 한 해도 우리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 한번 체크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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