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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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비> 변호사 류윤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동물 학대에 일조하게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입양한 유기동물을 다시 파양하는 사례도 늘게 되면서 유기동물 구조자들은 무책임한 유기동물 입양 사례를 막기 위해 소정의 ‘책임비’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구조자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책임비’를 받는 것을 두고 이들에게 그러한 금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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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1호에서 “유실·유기동물”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조한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판매’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매매’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민법 제563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물이 물건에 해당하는 현행법에서는 유기동물을 대금을 지급받고 이전할 경우 ‘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판매는 등록된 동물판매업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게다가 유기동물의 ‘판매’는 동물학대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3항).

그 외에 동물보호법은 일반인의 유기동물 분양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할 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기동물 구조자가 유기동물을 분양하며 ‘책임비’를 받는 경우 해당 유기동물의 입양을 도운 구조자와 입양한 자 모두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서 유기동물의 ‘판매’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물학대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46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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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동물보호법의 제·개정 이유에 대해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동물의 유기 및 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유기동물 구조자 분들과 반려동물로 입양하는 분들 역시 같을 것이다.

동물보호법은 제1조에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취지를 되짚어 형식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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