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명예교수·민변 등 600여 명 “카라 권력 사유화 규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카라지회 연대 성명 참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카라지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및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 등 개인과 단체 600여 명이 카라지회가 진행하는 <동물권행동 카라 민주성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성명>에 참여하여 카라의 권력 사유화를 지적하고 민주성 회복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활동가 2명에 대한 정직 처분과 노조 설립을 계기로 촉발된 동물권행동 카라(KARA, 대표 전진경)의 내홍은 올해 2월 13일 카라가 전진경 대표와 이사 5명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카라지회 측은 “카라 이사회가 대의원 총회도 거치지 않고 전진경 대표와 이사 5인(박승호, 박지영, 서정주, 임순례, 황지나)의 연임을 비밀리에 진행된 밀실 회의에서 단독 결정하여 시민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및 이사의 선출과 연임은 민법에 따라 총회에서 대의원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카라노조 측 입장이다.
카라 지회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 및 대표와 이사회의 견제를 위해 카라 정관 제15조 4항(임원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 2022년 신설됐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갑자기 정관의 해당 조항 해석을 뒤집어 ‘한 번 선출된 임원의 연임은 이사회 동의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며 대표 및 이사의 연임을 자체적으로 전격 결정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후원회원을 ATM 취급하는 동물권행동 카라는 각성하라”
카라 노조는 “1만 8천여 명 후원자들에게 이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으며, 2024년 정기총회에 임원 연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현재 카라 이사회 방식대로 임원들끼리만 서로를 추천하고 임원들 스스로 연임을 결정할 수 있는 ‘셀프연임’ 구조가 허락되면, 시민단체 내에서 임원들끼리 서로의 권위와 지위를 보장하는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카라 대표와 이사회는 연임이 결정된 사실을 2024년 총회 폐회 직전까지 활동가는 물론, 후원회원들에게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카라는 후원회원에게서 이사에 대한 선출 권한을 빼앗고, 정당한 질의에 대해 궁색한 변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체 카라에 있어서 후원회원은 ATM 이상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카라지회 연대 성명에 참여하고 카라 노조를 위한 TF까지 결성한 민변은 “동물권행동 카라에 민주노조가 생겨 내부 경영 문제와 노동문제 해결에 앞서는 모습을 보고 그 내용과 용기에 공감이 가서 연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는 “연 60억 후원금의 비영리 법인의 집행부 선출 등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논란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집단 내 기득권 구조가 정당에서부터 시민단체까지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카라 측은 “전진경 대표의 연임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고, 지난해 2명의 활동가 징계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