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권행동 카라 더함노조가 “의정부지방법원이 동물권행동 카라 더함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 취소 처분에 대해 카라 더함노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내홍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KARA)에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민주노총 카라지회) 노조가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추구한다고 밝힌 ‘카라 더함노조’가 있다.
카라 더함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비판 중인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지난해 8월 “단체교섭에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던 사측 위원이 더함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며 더함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를 요구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노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며 지난 5월 1월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했다.
당시 더함노조는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사유를 ‘집행부의 미조치’라고 설명하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이 이미 (더함노조 설립 전에) 임기가 만료됐으나 사측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더함노조는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고양지청(피신청인)의 집행으로 인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고, 노조 설립 취소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피신청인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양지청은 카라 더함노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민주노총 및 민주노총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의 주장에 치우쳐 실질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드러내며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노조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함노조는 또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의 판결은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판단의 부당성을 사회에 알려주는 첫 단추”라며 “조직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카라가 보호 중인 동물들의 안정적 돌봄, 활동가들의 급여 문제 해결 및 처우 개선을 이끌도록 재정비하여 노조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