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광견병 항체검사 운영 개정사항 고시에 반영

꿀벌용 병성감정의뢰서 서식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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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등 광견병 검사 운영사항을 관련 고시에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역본부 고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8일자로 일부개정했다.

개정 고시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했다.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 결과 확인, 검사수수료 납부 영수증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지속 서비스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했다.

꿀벌의 특성에 적합한 병성감정의뢰서 서식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광견병 관련 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도 개선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11만원으로 인상된 검역본부 광견병 항체검사 수수료도 고시에 동일하게 적용해 현장 혼선을 방지했다.

백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질병 검사의 편의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역본부, 광견병 항체검사 운영 개정사항 고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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