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유럽으로 반려동물 데려갈 때, 검역본부 광견병 항체 검사 결과만 인정

EU 규정 변경으로 4월 22일부터 김천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서만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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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및 영국 등 유럽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 광견병 항체 검사를 받는 기관이 변경됐다. 4월 22일(수)부터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EU의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이뤄졌다. 최근 EU가 광견병 항체 검사 실험실 인정 기준을 변경했고, 국내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서 수행한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만 유효해진 것이다.

앞으로 유럽으로 개·고양이를 데려갈 때, 기존 4개 검사기관(코미팜, 고려비엔피, 중앙백신연구소,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에서 받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4월 21일까지 받은 검사 결과는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검사기관들도 변경된 EU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중이다. 기준을 충족하면, 예전처럼 이 기관들에서 받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EU 및 영국 검역 시 사용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만 의뢰해야 한다.

현재,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서는 광견병 항체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및 영국 등 유럽국가 출국을 위한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 변경 내용 확인 및 항체검사 신청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영국 등 유럽으로 반려동물 데려갈 때, 검역본부 광견병 항체 검사 결과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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