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수의대 교육인증·국시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사 직무에 동물복지 증진·축산물 안전 추가, 신상신고 기한(3년) 신설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수의사의 법적 직무범위를 넓히고 수의대 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남 홍성예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교육인증·국시 연계, 수의학 교육 개선 원동력

홍문표 의원안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수의학 교육 인증 자격을 획득한 수의대의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규정했다.

교육인증과 국시 응시자격 연계는 새로이 배출되는 수의사의 질을 최소한으로 담보하고, 수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으로 요구되어 왔다.

홍문표 의원은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수의대의 교육인증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지속적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의대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전문직의 경우 이미 교육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제화됐다. 때문에 약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증평가마다 교육개선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수의과대학에서도 수의학교육 인증이 궤도에 오르면서 연계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수의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교육개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올해 경북대 수의대를 마지막으로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이 모두 1주기 인증을 획득한 만큼 연계 법제화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최소화됐다.

홍문표 의원은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국내 수의학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2020년 11월 9일) 주요내용

가. 목적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대한 책임 부여(안 제3조의2)

라.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마.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하여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안 제1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등에 대한 조사·연구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

사. 수의사 연수교육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을 강화(안 제34조)

 
수의사 직무 범위 넓히고, 정부
·지자체 역할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법의 목적(제1조)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수의사의 직무(제3조)에 동물 복지증진, 축산물 안전,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추가했다.

수의사법 상 목적과 직무는 선언적 내용이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친다. 2009년 비(非)수의사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에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도 당시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후 수의사법이 개정돼 현재는 ‘동물의 건강증진’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홍문표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 향상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일례로 현재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이나 로드맵을 찾아볼 수 없다. 성공 여부를 떠나 동물등록제나 동물생산업 허가제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나름의 정책을 펴는 동물보호법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홍문표 의원은 “수의사가 동물의료분야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며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공직 수의사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수의사의 신상신고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한을 3년으로 정해 취업상황과 실태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수의사의 업무종사 실태파악은 동물보건 확보뿐만 아니라 수의대 정원확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홍문표 의원은 “수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 관리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수의대 교육인증·국시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