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주요 내용은

지금도 5/18 이전 보유 마약류 재고등록 가능..사용후폐기 절차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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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내역 보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일과 7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평일 오후 시간대라 많은 임상수의사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웠지만, 시스템 사용에 대한 실무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동물병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주요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바로가기)이나 본지 관련 보도(4월 30일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눈 앞’ 상황별 보고요령 알아보기` 보러가기)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에는 본지가 방문한 7일 두 번째 교육의 주요 내용과 질의응답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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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유 중이던 마약류는 지금도 시스템에 재고등록 할 수 있다 동물병원은 5월 18일 전까지 보유했던 마약류의약품에 한해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를 등록하여 전산관리해도 되고, 재고등록 없이 법개정 전의 제도에 따라 수기기록으로 관리해도 된다.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재고는 종전 마약류관리대장으로 기록·보관하고, 해당 재고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5월 18일이 지났지만 현재도 기존 재고를 시스템 상에 등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양수보고’ 기능을 활용한다. 상대업체를 가상으로 설정된 ‘재고등록 거래처(최초등록)’으로 선택하고, 양도구분을 ‘판매양도’로 선택해 입력하면 된다.

▷최소유통단위수량·낱개단위수량 입력에 유의해야 마약류의약품의 거래내역을 입력할 때 최소유통단위수량은 ‘박스’를, 낱개단위수량은 ‘정’이나 ‘앰플’, ‘바이알’을 의미한다.

수량 입력 시 최소유통단위수량과 낱개단위수량을 이중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령 1박스에 5바이알이 들어 있는 프로포폴 제품 2박스를 구입했다면, 최소유통단위수량을 ‘2’로 낱개단위수량을 ‘0’으로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상 재고로 입력될 낱개단위 총수량을 미리 보여주니 참고할 수 있다.

▷투약보고 시 처방전번호나 차트번호 입력..개체별 관리에 초점 진료과정에서 마약류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투약보고’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처방전발급번호’란에 처방전 번호나 차트번호 등을 기입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유명식 센터장은 “개정된 마약류 관리제도는 ‘누구에게 썼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투약보고 내용에 ‘어떤 개체에게 어떻게 투약됐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비슷한 시술을 여러 개체에게 동시에 실시했다 하더라도 투약보고는 각각 별건으로 입력해야 한다.

가령 길고양이 여러 마리에게 같은 날 TNR을 실시하면서 동일 성분의 마약류의약품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투약보고와 병원 내 진료기록을 모두 개체별로 따로 작성하여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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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절차 간소화..자체 폐기하고 사진 보관 앰플이나 바이알을 개봉하여 사용한 후 남아 있는 마약류 의약품의 폐기절차도 간소화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 후 남은 마약류에 한해 기존 ‘사고마약류’로서의 폐기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시스템상 투약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으로 남은 마약류를 보고한 후 자체폐기하고 그 근거자료(사진 등)를 2년간 보관하면 된다.

가령 마약류의약품 A제품을 0.2바이알 사용한 경우 남은 0.8바이알을 버릴 수도 있고, 수의사 판단에 따라 보관했다가 다른 개체에게 활용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투약보고 시 ‘사용후폐기량’ 란에 0.8바이알을 입력하면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용후폐기량’란을 0바이알로 입력하면, 해당 재고는 남아있게 된다.

자체 폐기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마약류로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앰플이나 바이알이라면 깨뜨리는 정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근거자료는 사진이 일반적이다. 인화할 필요는 없으며, 파일로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명식 센터장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질문사항을 전달해주신 일선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스템 도입 초기라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자체적인 기록관리에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센터(1670-6721)에 문의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현장 애로사항에 최대한 대응하고 있지만 상담건당 통화 안내가 길어지다 보니 전화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문제 내용을 상세히 전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다”고 전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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