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눈 앞’ 상황별 보고요령 알아보기

원외처방도 매번 주민번호 묻지 않아도 돼..18일 전까지 병원별 회원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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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동물병원의 세부유의사항을 다시 살펴본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묻고, 이에 대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의 해답을 함께 다룬다.

 

동물병원의 마약류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산 보고

올해 5월 18일부터 동물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내역은 모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항별로 구입보고, 투약보고, 양도보고, 양수보고, 폐기보고 등으로 나뉜다.

보고내용과 보고기한은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크게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의약품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취급한 다음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날짜를 기산한다. 가령 6월 18일(월)에 중점관리대상인 ‘펜타닐’을 사용했다면 6월 27일(수)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일반관리대상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5월 21일(월)에 일반관리대상인 ‘페노바르비탈’을 사용했다면 6월 1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6월 1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대상’이며, 동물병원에서도 의료기관과 다름없이 일반관리대상으로 보고하면 된다.

‘일반관리대상에 속하는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물병원이 사용할 경우, 중점관리대상에 준해 보고해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동물병원도 사람 병의원과 다를 바 없이 중점관리대상이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일반관리대상이면 일반관리대상으로 보고하면 된다.

중점관리대상에는 인체용 마약과 식약처장이 따로 공고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현재로서는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된 향정 성분은 ‘프로포폴’이 유일하다.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모두 일반관리대상이다.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도 일반관리대상이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가 동물에게 투약한 마약류는 소유주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여 보고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11조는 동물에 대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할 때 동물의 종류와 질병명,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이 완료될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동물병원 내에서 반려견 중성화수술을 위해 졸레틸로 주사마취를 실시했다면, 사용보고 시 소유주 구분란을 ‘병원 내 투약’으로 선택하고, 소유주의 성명만 입력해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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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등 주인이 없는 동물은 보호·치료기관 관리인의 정보로 보고한다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은 애초에 소유주가 없으니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할 수 없다. 대신 유기동물을 보호·치료하는 기관(동물병원, 동물구조관리협회 등)의 관리인인 수의사나 기관장의 정보로 시스템에 보고한다.

예시 상황을 묻는 본지 질문에 대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Q. 유기동물보호소(소장 홍길동)에서 보호 중인 개의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원장 이순신)에서 마약류의약품을 원외처방하여 제공한 경우

→ 유기동물의 관리인인 유기동물보호소장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보고한다.

Q. 유기동물보호소 역할을 겸하고 있는 동물병원(원장 일지매)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을 위해 마약류의약품을 원내 투약한 경우,

→ 소유주 구분란을 ‘병원 내 투약’으로 선택하고, 동물병원 원장의 성명(일지매)만을 입력하여 보고한다.

Q. 동물병원(원장 이방원)에서 길고양이 포획-중성화-방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포획된 길고양이의 중성화수술을 위해 마약류의약품을 원내 투약한 경우,

→ 소유주 구분란을 ‘병원 내 투약’으로 선택하고, 동물병원 원장의 성명(이방원)만을 입력하여 보고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동물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경우(원외처방)는 반드시 동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여 동물병원 밖에서 투약이 진행될 경우,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가령 간질발작증세로 내원한 반려견에게 페노바르비탈(인체용 향정-일반관리대상) 7일분을 처방하여 제공할 경우, 동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소유하는 반려동물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할 당시 함께 내원한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면 된다.

농장동물 중에서는 소유주(농장주)가 법인인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치료를 받은 동물을 관리하는 법인 소속 직원이나, 동물병원 내원할 때 동물을 데려온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고하면 된다.

예시 상황을 묻는 본지 질문에 대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Q. 홍길동이 소유한 반려견이 간질발작증세로 동물병원(원장 이순신)에 내원했습니다. 원내에서 발작 증세를 멈추기 위해 디아제팜 주사제를 사용했고, 페노바르비탈 경구제를 원외처방하여 투약을 위해 제공했다면,

→ 하나의 처방전 안에 두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한꺼번에 보고할 경우, 동물병원 밖에서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된 마약류가 있으므로 소유주(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보고해야 한다.

각각 별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원내 투약한 디아제팜의 투약보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지만,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페노바르비탈의 투약보고는 소유주(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보고해야 한다.

Q. 원외처방된 마약류 투약을 보고할 때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적절한 방식은?

→ 원외처방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반드시 동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고해야 한다.

동물소유주 또는 유기센터 등 관리자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는 구두 또는 수기(전자차트)로 수집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투약이 적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보고하면 되지만,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는 동물병원 EMR프로그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해당 연계 개발 시 주민등록번호 등 동물 소유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기입해둔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르면 전산보고가 입력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거나, 소유주가 악의적으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보고한 경우는 5일 이내 변경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는 신분증 등의 복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마약류 투약보고 정보를 불러와 보고 가능..마약류 원외처방 반복 시 주민등록번호 매번 묻는 불편함 덜어

반려동물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원외처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신경계 질환이다. 간질 등 난치성 질환은 발작억제 용도로 마약류 의약품(페노바르비탈 등)을 거의 평생 투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매번 약을 처방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고해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소유주의 신분증을 복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보관할 수 없으니 매번 물어봐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에 대해 당국은 투약보고 화면에서 동물 소유자명을 입력하면, 기존 투약 보고 정보를 불러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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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8일 기준 재고물품은 기존처럼 서류관리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하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제도 시행(5/18) 전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물병원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기존 방식대로 수기 관리대장에 기록하면서 우선적으로 재고를 소진하고 해당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각 동물병원이 상황에 맞게 선택해 재고관리를 하면 된다.

가령 5월 17일을 기준으로 졸레틸 10병을 보관하고 있다가 5/18일 졸레틸 20병을 추가로 구매한 경우, 재고였던 10병은 기존의 수기 기록관리로 취급할 수 있지만, 시행일 이후 구매한 20병은 반드시 전산으로 구입보고를 해야 한다.

기존 재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보유재고 등록기간을 활용해야 한다. 재고등록시점에 동물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가 등록대상이다.

재고등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된 ‘재고등록용거래처(가상)’로부터 물품을 양수하는 형식의 ‘양수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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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을 통한 연계보고도 가능하다.

동물병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 접속해 직접 전산보고를 입력할 수 있다. 아니면 개발이 진행 중인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연동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이프렌즈, 인투벳, 우리엔 등 동물병원의 주요 EMR 프로그램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개발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연계기능은 각 EMR 프로그램 개발사의 몫이므로 개발지원을 받기 어려운 단종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전자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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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전까지 동물병원은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동물병원마다 대표자 1인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관(업체)회원과, 필요에 따라 보고실무 담당자가 가입하는 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업체회원 해당 기관의 대표자(원장)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장이 병원내 1인을 지정·위임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도 반드시 1인이 업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때 업체회원에 대한 가입승인은 마약류통합관리정보센터에서 담당한다.

업체회원이 직접 취급보고업무를 담당하고자 할 경우 개인회원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업체의 규모와 마약류 관리체계에 따라 여러 명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취급보고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스템 보고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1670-67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있는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참고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사진제공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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