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분쟁 대응 맡길 동물병원 배상책임보험 출시

대한수의사회·메리츠화재·AIG어드바이저 협력..수의사회 자문 바탕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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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협약을 맺은
대한수의사회, 메리츠화재, AIG어드바이저

대한수의사회와 메리츠화재, AIG어드바이저가 동물병원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보호자와의 상담·합의·소송 등을 대신 처리하고 피해비용을 보상하는 형태다.

대한수의사회는 24일 “동물의료수준이 발전하고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여겨지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물병원의 배상 책임도 커지고 있다. 개별 동물병원에서 책임지기 부담스러운 분쟁이 발생하고, 수의사도 고유의 진료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며 동물의료분쟁 대응을 도울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지난 4월 메리츠화재, AIG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상책임보험 활성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개발된 배상책임보험은 동물병원별로 가입하는 형태다. 병원이 가입하면 진료수의사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보장이 유지된다.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보험사에 접수하면 담당 손해사정사가 보호자와 협상, 합의를 담당한다. 소송으로 격화될 경우 동물병원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고 업무를 대리한다.

AIG어드바이저 관계자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여 가입하는 동물병원이 늘고 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해 처리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고 전했다.

각 분쟁건별로 수의사의 사고·과실 여부는 수의사회 자문기구가 감정한다. 자문결과에 따라 치료비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장례비 등을 보상하는 형태다.

대수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적절한 의료행위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여 일차적으로 수의사를 보호하겠지만, 명백한 수의사 과실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소송에 따른 판결로 보상금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보험사와 보호자, 병원이 합의하여 배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동물병원으로서는 분쟁 대응업무를 보험사에 위임하고 진료에 집중하는 장점도 있다.

AIG어드바이저 관계자는 “동물의료분쟁에 공정하게 대응해달라는 원장님들의 당부가 있었다”며 “수의사회 자문을 바탕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동물병원은 고유 업무인 동물 진료에 집중하고, 보호자도 복잡한 절차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병원과 보호자, 반려동물에게까지 모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의사 전용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1년 소멸성 보험이다. 보험료와 보상한도액은 각 병원별 매출액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AIG어드바이저(031-701-6142)에 문의할 수 있다.

동물의료분쟁 대응 맡길 동물병원 배상책임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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