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제,`종이처방전 전자등록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입법예고

종이처방전 발급 시 3일 이내 eVET 등록..'처방전 전문 수의사' 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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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의 처방관리시스템 이용이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일명 ‘처방전 전문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종이처방전이 수의사처방제 도입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이처방전 발급 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를 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수의사처방제는 자가진료 만연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고자, 처방대상으로 포함시킨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를 통해 사용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도매상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농장주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주문하면 처방제 도입 이전처럼 진료 없이 판매하되, 판매업소와 결탁한 일부 수의사(처방전 전문 수의사)들이 처방전만 끊어주는 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처방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단속이 진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설령 단속한다고 해도 직접 진료했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란 쉽지 않고, 단속 자체가 단발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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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기된 대안이 현재 종이(수기)처방전과 전자처방전으로 나뉜 처방전 발급을 전자처방전으로 통일해 관리하자는 것. 전자처방전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을 통해 발급양상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기존 2가지 처방전 발급방법을 유지하되, 종이처방전 발급 시 그 내역을 즉시 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3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모든 처방전이 시스템에 기록되면, 1차적으로 발급건수를 통해 처방전 전문 수의사의 불법 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

직접 진료를 위한 왕진시간을 고려하면 수의사 1명이 하루에 발급할 수 있는 처방전의 개수는 최대 10개 내외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 이를 넘어선 발급행위는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처방전 전문 수의사들이 의약품 판매량이 많은 업소에 주로 존재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단순히 일별 처방전 개수만으로는 직접 진료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수의사 왕진차량의 축산차량등록용 GPS를 직접 진료 여부 확인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상정될 전망이다.

    

처방제,`종이처방전 전자등록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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