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 교육 인증 법제화 ‘속도’, 여야 개정안 발의 릴레이

김선교 의원,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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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수의학 교육 인증의 법제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의학 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4월 16일(목) 대표발의했다.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만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안이다. 기존에 같은 내용을 다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안에 제기된 우려점을 보완했다.

수의사법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각각 인증 법제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법제화에 공감대가 조성됐다.

인증 법제화는 국내 수의학 교육계의 숙원이다. 수의학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수의학교육 인증은 올초 2주기까지 완료했다. 10개 수의과대학 모두 2번의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수의사회와 대학의 자구 노력이 정착하면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2023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인증은 의무가 아니다. 엄밀히는 개별 수의대가 외면하면 받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평가인증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해도 대학 본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의 국가시험은 평가인증과 연계되어 있다. 각각의 교육 인증을 획득한 대학의 졸업생만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는 해외 선진 수의과대학도 마찬가지다. 미국수의사회 교육위원회(AVMA CoE) 인증, 유럽수의학교육인증(EAEVE)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수의학 교육 인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양질의 수의사를 배출하고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인증을 획득한 상태의 수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재학 기간 중 재인증에 탈락한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줄 수 있도록 신뢰 보호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안은 이를 반영해 입학 당시 인증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수의학사 학위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김선교 의원은 “현재 수의과대학 인증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행정 및 예산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별 교육 환경이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정안이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이 양성·배출하여 동물 진료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수의학 교육 인증 법제화 ‘속도’, 여야 개정안 발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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