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교육 인증 탈락한 수의대 졸업생, 국가시험 못 본다

이원택 의원,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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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과 마찬가지로 교육 인증과 면허자 배출을 연동하게 된다. 수의학교육인증을 받지 못한 수의대 졸업생은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 인증을 지렛대로 수의학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월 7일(금) 대표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수의사법을 다루는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다.

대학교육 인증과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제도는 이미 전문직 다수에서 활용하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면허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선이 필요하고, 각 양성기관이 실제로 교육 개선에 나서도록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만 면허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법적 장치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에 인증-국시 연계가 법제화되어 있다. 심지어 수의사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도 인증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때문에 수의학교육계에서는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가 숙원사업 중 하나다. 지난 국회에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수의사법 개정안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반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2023년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장의 수의학교육 인증도 2주기까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며 10개 대학 모두 인증을 획득한 상태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인증-국시가 연계되어도 당장 졸업예정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는 없는 셈이다.

지난달 열린 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2차 공청회에서도 대한수의사회와 수의학교육인증원, 농식품부 모두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에 공감대를 보였다.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신·구조문대비표

이원택 의원은 수의사가 축산업 발전,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왔고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수의사 국가시험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수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하여 양질의 수의사를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 전공 대학 졸업자로 규정한다.

박인철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인증-국시 연계) 수의사법 개정은 각 수의과대학이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이 된다”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박 원장은 “이미 10년 넘게 수의학교육 인증을 운영해온 만큼 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해도 현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의학교육 인증 탈락한 수의대 졸업생, 국가시험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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