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의약품, 오늘부터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공급 시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받은 베텍코리아 ‘블루벳’, 4월 15일부터 직공급 시작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으로부터 직공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베텍코리아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몰 ‘블루벳’이 4월 15일(수) ‘인체의약품 직접 판매’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 것이다. 베텍코리아는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획득함에 따라 이날부터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인체용의약품도 사용한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인체용의약품을 반드시 소매상(약국)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다. 병의원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고, 청와대 규제개혁회의에서 ‘국민체감형 규제개혁’ 중 하나로 관련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도 했지만, 결국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선 동물병원은 소매상(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아야만 한다.
베텍코리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2021년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규제특례를 신청한 뒤, 2025년 9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았다.
베텍코리아는 “규제특례 신청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여러 난관 속에서도 4년 6개월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결실”이라며 “수의사들은 이제 블루벳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체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로) 발생했던 편법 및 우회 구매 등의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절차적 리스크가 이번 직공급 실현을 통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텍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는 궁극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실증특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의사분들이 블루벳 내 간편 시스템을 통해 인체의약품 사용 내역 입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승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대한수의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