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살처분보상금 기준 대통령령 규정 `합헌`

보상금 기술적∙탄력적 산정하려면 위임 필요..구체적 기준 필요 반대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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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살처분 시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결핵병에 감염되어 살처분을 실시한 전북소재의 한 사슴농장주 A씨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5분의 3만 지급받게 되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4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의 구체적인 부분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때, 대강의 기준이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채로 전부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현행 위임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처분 보상금은 경제적 가치 손실을 평가해야 하는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소유자의 귀책사유∙소유자의 방역준수여부∙당해년도의 가축 살처분 두수∙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주체(국가∙지자체)와 지급대상자, 감액사유 등을 법으로 규정한 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은 “살처분은 소유자가 전염병 발생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거나, 걸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의심되기만 하는 경우에도 이뤄질 수 있다”며 “가축 소유자의 소유권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재판관은 “보상금의 상∙하한 및 금액산정 원칙, 감액범위 등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가능케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2011년 1월 24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헌재, 살처분보상금 기준 대통령령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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