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조 119 `동네 고양이에게 밥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동물구조119, 동네 고양이 급식소 공동구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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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_cat119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가 ‘동네 고양이에게 당당하게 밥 주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물구조 119는 “춥거나, 덥거나, 몸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길 위의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캣맘’ ‘캣대디’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동네 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은 크고 작은 갈등에 휘말린 경험들이 있다”고 밝혔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캣맘, 캣대디들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막말과 협박을 당하거나, 그릇 훼손, 또는 돌보는 고양이가 학대당하는 일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동물구조 119 측은 “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불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길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약물 등을 이용해 죽이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여겨진다.

또한, 급식소를 파손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구조119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당당하게 밥 주자’라는 기치로 우리 동네 고양이급식소 공동구매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는 “<이제 당당하게 밥 주자>를 주제로 급식소 지붕에 동물구조119 로고가 새겨진 안내 문구가 포함된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작 배포한다”며 “동물구조119 급식소가 간절하신 분들께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공동구매는 100개를 목표로 급식소 제작 업체와 모든 협의를 마쳤다”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소 주변을 청소, 중성화 수술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에서 시민 8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성화해서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88%,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성화를 하고 먹이를 주는 곳을 청결하게 하면 먹이 주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86%에 이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와의 공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동물구조 119 `동네 고양이에게 밥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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