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유기동물 발견하면 ‘동물 발견’ 기능 이용해서 신고 가능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발견·동물 분실 배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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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발견’, ‘동물 분실’ 배너를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이번 설 연휴에 빈틈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1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동물 발견’, ‘동물 분실’ 배너를 생성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구조 신고를 하거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실종동물찾기(유기동물 공고 확인)를 할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동물 발견’, ‘동물 분실’ 배너를 띄워 더 직관적이고 쉽게 유기동물 신고·공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실종동물찾기(공고) 모습

농식품부는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연휴 기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정보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25일(토)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설 명절 유기동물 발견하면 ‘동물 발견’ 기능 이용해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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