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진료비 붙여놔야 하는 수의사법,의견 제출 종료 D―5

수의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5일 앞으로...18일까지 의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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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평가받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의사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의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수의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8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내용이 주로 담겼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으로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겠다”며 5가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1.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 (개정안)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 (개정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반려동물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 간 균형적인 관계 정립할 수 있다.

3.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 (개정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 (기대효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4.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 (개정안)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기대효과)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5.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 (개정안)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동물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항목 코드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보도자료 내용 일부
농식품부 보도자료 내용 일부

이번 수의사법 입법예고에 대해 수의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동물병원협회는 입법예고 후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의계 요청을 묵살한 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나 공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이 우선 선행조건이 필수라는 것이다. 

“선행조건의 해결 없이 통일되지 않은 진료비를 공시한다면, 보호자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뿐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민원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동물병원협회 설명이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간 D-5

한편,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5월 18일까지 할 수 있다.

동물병원 임상 환경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남은 5일 동안에 수의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견 제출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국민참여입법센터)

동물병원에 진료비 붙여놔야 하는 수의사법,의견 제출 종료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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