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위생·안전관리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개·고양이만 동반 출입 가능하고, 출입구에 꼭 표시해야

3월 1일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해진다. 단, 일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월 2일 개정·공포했다. 시행일은 3월 1일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개, 고양이만 동반 출입 가능
영업장 출입구에 동반 출입 업소 표시 필수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 내에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등 세부 절차를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으며, 제도 홍보 동영상도 제작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