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ASF 주변 농가 음성‥차단방역 대책 강화

ASF 대응을 점검하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영월에서 재발한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영월군 소재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확진됐다. 지난해 10월 화천 농장 발생 이후 7개월여만이다.

해당 농장은 멧돼지 ASF 발생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멧돼지 ASF 발생지점과는 거리는 1.2km에 불과하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멧돼지 방역대 농장의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모돈 2두의 의심축을 발견했고,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이 사육 중이던 흑돼지 400여두를 살처분하는 한편, 반경 10km 방역대 내 양돈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예방적 살처분이 적용되는 반경 500m 내에 다른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대 내 농장 4개소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역학관련 농장 7개소와 인접 12개 시군 농장 170개소를 대상으로 12일까지 정밀검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영월군 내에 남은 양돈농장 5개소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제한과 분뇨 반출금지,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수평 확산 방지대책을 적용했다.

중수본은 5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SF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농 종사자나 농기계 등을 통해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성을 막기 위해 위험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 197호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주변 10km를 멧돼지 중점예찰구역으로 설정, 환경부·지자체 수색팀을 투입하고 울타리를 집중 정비한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양돈농장의 모돈 관리를 강화하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멧돼지 ASF의 서진 방지를 위한 울타리 점검 및 폐사체 수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인접해 있는 충북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에서도 방역상황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호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동물등록과 펫보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동물 유기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등록율이 저조하다”면서 보호자가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동물등록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등록대상동물을 현행 개에서 고양이까지로 확대했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에게 동물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입양이나 내장형 동물등록에 ‘안심보험’ 형태의 질병·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동물 입양 시 우려할 수 있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 유기동물 입양과 내장형 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동물등록과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해 책임있는 양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매년 10월 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해 동물보호·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려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다루도록 한 것에는 의문부호가 제기된다.

김태호 의원이 주장한 동물보험 활성화, 동물 진료비 표준화 기준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적합한 지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동물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수의사법의 토대 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업과 수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의료체계 관련 사항은 수의사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호 의원은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양육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디펫, 전주시 길고양이 위해 펫푸드 20박스 기부

고양이 전용 펫푸드를 제조·판매하는 청년창업 벤처 연구소기업 ㈜버디펫이 전주시 길고양이를 위해 습식보조사료 기부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조범석 버디펫 대표는 4일 전주시청 동물복지과를 방문해 자사 펫푸드 ‘캣시피’ 20박스를 전달했다.

전주시는 기부 받은 펫푸드를 전주시가 공식 운영하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급여할 예정이다.

캣시피 레인보우는 버디펫의 대표 상품으로 고양이에 특화된 연어와 닭가슴살, 참치를 주원료로 사용했다.

조범석 대표는 “수분 함량이 높은 캣시피 레인보우가 길고양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월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7개월여만 사육돼지서 재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강원 영월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화천 양돈농장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7개월여만에 재발됐다.

흑돼지 400여두를 기르는 해당 농장은 앞서 ASF 양성 멧돼지가 발견된 지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멧돼지 방역대에 속한 해당 농장의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ASF 의사환축이 4일 확인됐다. 이어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5일 ASF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강원·충북 돼지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과 관련 시설의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의사회,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탈을 쓴 불법진료행위 중단 촉구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최종영)가 가축전염병 병성감정의 탈을 쓴 농장동물 불법 진료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병성감정과 일반적인 질병진단(진료행위) 사이의 교통정리에 나섰다.

동물병원 없이도 병성감정기관과 농가, 사료·약품업계 등이 가검물 채취부터 정밀검사, 그 결과에 따른 약품 선택까지 진행하는 환경 속에서 동물병원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질병진단’과 ‘가축전염병 병성감정’을 구분하고, 병성감정이라면 의심신고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

반면 업계의 진단비용 지원에 의존했던 가축질병 정밀진단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당국이 실질적인 관리는 하지 않으면서도 이동제한 등 규제만 남아 있어 농가들이 불법 진단을 찾게 만드는 3종 가축전염병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는 동물병원이 아닌 축산관련업체 수의사와 병성감정기관의 불법진료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5월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정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4월 28일 수의양돈포럼 최종영 위원장 발표자료 중 발췌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체계 속에서 실제로는 정밀진단..불법진료행위 지적

단순 약품 사용보다 진화한 자가진료·불법진료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은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검사결과나 증상을 보인 가축은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폐사체나 아픈 가축(의사환축)이 실제로 전염병에 걸린 것인지, 걸렸다면 어떤 병인지는 현장 관찰만으로 알아낼 수 없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등 실험실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가전법 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병성감정’이다.

의사환축을 발견한 신고자나 그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동물위생시험소나 검역본부에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민간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도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신고를 했으니 어떤 질병인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일선에서 ‘병성감정’과 ‘일반적인 질병진단’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민간병성감정기관은 대부분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농가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법 진료행위가 ‘병성감정’의 탈을 쓰고 자행된다는 것이다.

특위가 제시한 대표적인 유형은 이렇다.

약품업체 A는 민간병성감정기관 B와 계약을 맺고 ‘병성감정’을 의뢰한다(약품업체 스스로 병성감정기관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A업체의 고객인 C농장에서 질병문제가 의심되면, A업체의 직원인 D수의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가검물을 채취해 B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C농장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는 A업체가 지불한다. C농장이 A업체의 약을 구입해주는 대가로 제공되는 서비스 성격이 짙다.

실제로 C농장에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누구든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의 지적은 A도 B도 C도 D도 가축전염병 신고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무늬만 병성감정일 뿐 일상적인 질병진단이라는 것이다.

일상적인 질병진단은 엄연한 동물진료행위라는 것이 수의사회와 특위의 입장이다. 병성감정이 아닌 진료행위라면 동물병원이 아닌 A업체 소속의 D수의사가 벌인 행위는 불법진료가 된다.

아울러 정밀진단을 실시한 B기관도 동물병원이어야 한다. 사람에서도 검체검사수탁기관은 모두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특위에 따르면, 국내 병성감정기관 대부분은 동물병원이 아니다. 수의과대학의 병성감정기관조차 동물병원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최종영 위원장은 “현장에서 병성감정기관에 의뢰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가전법 상 신고의무도 발생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신고없이) 그냥 의뢰하고, 원하는 항목 검사하고, 비용은 사료·약품업체가 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행태 속에서 농장의 자가진료·불법진료는 더욱 심화됐다. 단순히 ‘동물병원 수의사의 처방없이 농가가 약을 선택해 쓰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쓸지 판단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동물병원 그 자체를 대체하는 모습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병성감정기관이 일반 동물병원의 역할을 해왔던 셈”이라며 병성감정의뢰라면 가축전염병 의심신고를 포함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일반적인 질병진단 검사와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밀진단시장 위축·퇴보 우려도

불법 찾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 지원·개편 병행해야’

한편으로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국내 농장은 고가의 정밀검사비용을 직접 부담하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데, 업계 지원마저 없으면 아예 검사없이 마구잡이로 약을 사용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원일 전북대 교수는 “동물병원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의사는 없다. 업체가 직접 검체 채취해서 진단을 내리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면서도 “농장이 검사비를 내려는 인식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업계의 검사비 지원이 사라지면) 정밀진단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의사회와 특위가 업계를 상대로 병성감정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4월 중순부터 정밀진단의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원일 교수는 “한 농장을 제대로 검사하려면 수백만원이 들어가기도 한다”면서 “동물병원이 실제로 진료를 담당하더라도, 농장에게 검사비용을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나 반려동물과는 다르다. 지금도 처방료나 왕진비조차 제대로 받기 어렵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가가 아예 정밀검사 자체를 외면하거나, 졸속으로 운영되는 저가 검사서비스가 만연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3종 법정전염병 관리체계나 농가별 책임수의사 제도 등 보완책 병행 필요성도 제기했다.

PRRS와 같이 이미 국내에 만연한 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이동제한 가능성을 우려한 농가가 검사기관에게 불법행위(법정 가축전염병 미신고)를 종용하게 만드는 현행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장이 불법적인 업계 지원 대신 동물병원 수의사를 통한 진단·처방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김원일 교수는 “큰 규모의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수의사를 통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질병관리등급제도 농장을 잘 아는 수의사가 방역 전략을 구축하고 지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토대 위에서 수의사가 진단·처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진료권 쟁취활동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회, ‘병성감정이라면 가전법 지켜라’..일반 진단행위와 분리 촉구

업계 변화 이어질까

대한수의사회와 특위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료·약품업체와 병성감정기관의 업무 형태 개선을 촉구했다.

병성감정의뢰일 경우 방역당국 의심신고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일반적인 검사의뢰와 병성감정을 분리하라는 취지다.

일상적인 진단검사는 진료행위에 속하는 만큼, 단순히 병성감정기관이나 연구실에 그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담당해야 한다”며 누구든 가축전염병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지만, 가전법 상 절차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의사회는 당국에 병성감정기관과 연계된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국가기관도 일상적인 질병진단업무를 수행한다면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등 수의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책임수의사 제도화에 대해서도 병성감정·일반진단행위의 교통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가가 무료로 정밀진단 서비스를 받고 약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무화’라는 규제에 찬성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수의사회와 특위는 5월부터 불법진료 정황이 의심되는 병성감정기관에 대해 감독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가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동물약품업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병성감정기관과 맺었던 일괄 검사의뢰 계약을 매듭짓거나, 농장을 방문하던 수의사 직원들의 업무를 재검토하는 모습이다.

한 약품업계 수의사는 “(약품업체 직원인) 수의사가 농장을 가지 못한다면 일반 직원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또다른 업계 수의사는 “아무리 영업상 필요하다고 해도,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까지 보호해주지 못한다. 불법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업체 수의사가) 농장에 가지 않더라도 해외처럼 동물병원이나 대리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집중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월 양돈농장서 ASF 의심신고, 경기·강원·충북 스탠드스틸

4일 ASF 의사환축이 발견된 영월 양돈농장(붉은색 표시)
기존 멧돼지 ASF 발견지점(검윽색 표시)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료 : 돼지와사람)

강원도 영월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경기·강원·충북 양돈 관련 시설 및 종사자에게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의사환축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앞서 멧돼지 ASF 양성축이 발견됐던 지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멧돼지 ASF 방역대 농장의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는 한편, 검역본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밀검사 결과는 오늘(5/5) 중 나올 전망이다.

멧돼지에서 ASF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육돼지에서는 지난해 10월 화천 발생 이후 약 7개월여 동안 추가 발생은 없었다.

중수본은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과 축산시설·차량 등에 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5일 오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이동을 중지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유튜브,1년 만에 반려동물 정보 습득 채널 3위→1위로…동물병원은 하락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주로 유튜브를 통해 ‘반려견·반려묘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병원은 순위가 하락했다.

2021년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오픈서베이가 지난달 전국 20~59세 성인 남녀 중 반려견 및 반려묘 양육자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브가 반려견·반려묘 관련 정보 습득 채널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는 1~3순위 합산에서 45.6%로 2위인 인터넷/모바일 포털 검색(43.0%)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는 전년 대비 12.0% 상승했지만, 인터넷/모바일 포털 검색은 2.0% 상승에 그쳤다.

단, 1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인터넷/모바일 포털 검색이 더 많았다.

유튜브를 통한 정보 습득비율은 특히 20대에서 높았다. 20대 중 무려 62.4%가 유튜브를 통해 반려동물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튜브를 통한 정보습득 비율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동물병원은 30.4%로 3위를 차지했는데, 전년 대비 4.2%P 감소했다.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그 뒤를 카페/블로그/커뮤니티 등, 가족/친구 및 주변 지인, SNS, TV/라디오 프로그램 등이 이었다.

2020년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1년 전인 2020년 조사에서는 인터넷/모바일 포털 검색(41.0%)이 1위, 동물병원(34.6%)이 2위, 유튜브(33.6%)가 3위를 차지했다.

당시, 인터넷/모바일 포털 검색은 전년(2019년) 대비 6.7% 감소했으며, 유튜브는 전년 대비 7.9% 상승을 보인 바 있다.

오픈서베이 측은 “전년 대비 유튜브 채널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했다”며 “양육자의 나이가 20대인 경우, 유튜브를 통한 정보습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나이가 어릴수록 유튜브를, 반려동물의 나이가 많을수록 포털 검색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래 농장동물 수의사의 필수 기술은?` 한국우병학회 6월 1일 개최

한국우병학회(회장 양만표)가 6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 KT인재개발원 제2연수관에서 제26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한국우병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술행사를 축소하여 진행한 바 있다. 올해 학술대회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학술대회 주제는 ‘미래 농장동물 진료체계의 변화와 이에 필요한 수의사의 필수 기술’이다.

혈액학(혈유변학과 수의학의 접목), 약리학(생산성 향상의 숨은 비결), 유전학(소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유전학), 영양학(한우 번식우의 비유생리 및 송아지 대용유 급이 체계 개발)에 대한 강의가 마련됐다.

또한, 가축치료보험체제 하에서의 진료체계 발전 방안과 항생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특강도 진행된다.

협력업체의 부스도 마련되어, 소 임상 관련 종사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학술대회 중 부스관람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협력업체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술대회 후에는 정기총회가 이어진다.

한국우병학회 관계자는 “소 임상수의사, 대학, 업계 관련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유익한 정보를 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한국우병학회 사무국(033-339-6130)

`수의대생 농장동물 임상실습 요람` 여름방학 평창 심화과정 신청 모집

(자료 :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 임상실습의 요람으로 꼽히는 평창 심화과정 교육이 올해도 진행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5월 30일까지 2021년도 수의과대학생 농장동물교육 심화과정 신청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수의과대학협회는 농장동물 임상수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을 확충하기 위해 ‘수의과대학생 농장동물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지원한 이 사업은 크게 각 대학별 본과 3·4학년생 모두가 참여하는 ‘기초과정’과 농장동물 임상수의사 희망자 소수정예에 집중하는 ‘심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심화과정은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의 11박 12일 합숙 교육을 통해 소, 돼지, 말, 닭의 신체검사부터 채혈, 주사 등 기초 술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로 각광받고 있다.

평소에 농장동물 실습기회를 갖기 어려운 수의대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농장동물교육 심화과정은 7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비보조금(70%)과 자부담금(30%)으로 구성된 사업 특성 상 선발된 교육생도 25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5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바로가기)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사무처로 문의할 수 있다(김규원 주임 070-4907-0023).

서울 시민,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일수록 반려동물 많이 기른다

서울 가구 중 20.0% 반려동물 양육

입양 경로 1위는 아는 사람…가장 많이 기르는 동물은 ‘개’

서울시가 ‘2020 서울서베이’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9~10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40,085명(2만 가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서울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0.0%로, 전년(20.1%) 대비 0.1%P 감소했다. 서울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2016년부터 19~20% 사이에 머물고 있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 1위는 ‘아는 사람’이었다.

응답자의 37.6%가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무상 입양’했다고 답했으며, 16.7%는 ‘아는 사람을 통해 유상 입양’했다고 응답했다. 펫샵 등 동물판매업소를 통합 분양은 23.7%였으며, 유기동물 입양은 14.0%였다.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개(74.7%)였다. 개와 고양이를 함께 양육하는 가구 비율(4.6%)까지 고려할 경우, 서울 시내 거주 반려인 10명 중 8명은 개를 기른다고 볼 수 있다.

고양이 양육가구는 16.1%, 기타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4.6%였다.

“40~50대, 고학력, 본인 소유 아파트 거주, 고소득, 관리 전문직에서 반려동물 보유율 높아”

한편, 서울시는 “반려동물 보유율은 50대(24.2%) 및 40대(21.9%),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20.7%), 자기집(22.9%),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관리 전문직(2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 결과,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서울 시민의 반려동물 보유율(15.7%)보다 대학원 이상 학력의 반려동물 보유율(21.9%)이 6.2%P 높았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12.0%)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2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려동물 유무 및 보유 유형 @2020서울서베이

서울시는 또한,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무상 입양으로 반려동물을 취득한 경우는 60세 이상(44.7%), 중학교 이하(48.2%), 자기집(40.7%), 2인 가구(41.0%)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반면, ‘동물판매업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취득한 경우는 남성(26.1%), 40대(29.7%) 및 50대(26.1%), 대학원 이상(30.3%) 및 대졸 이하(25.0%), 연립/기타(27.8%) 및 아파트(26.7%), 월세/기타(28.2%),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500만원 이상(26.0%), 화이트칼라(26.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네슬레 퓨리나, 프로플랜 캣 사료 리뉴얼‥초유·유산균 초점

반려동물 식품 전문기업 네슬레 퓨리나가 프로플랜 브랜드의 고양이 건식 사료 제품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초유가 함유된 자묘 라인업과 생 유산균을 함유한 성묘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새로 출시된 ‘키튼 스타터’는 1개월령 이상의 자묘와 임신·수유묘를 위한 제품이다. 네슬레 퓨리나 측은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초유와 함께 최대 43% 이상의 조단백을 포함한 고단백 자연식이 어린 고양이의 근육, 피부, 장기 등 다양한 신체기관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6개월~12개월령 자묘용 ‘키튼’과 성묘용, 비뇨기계 관리용, 피모 관리&까다로운 입맛용, 7세 이상 노령묘 용등 총 7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성묘용 프로플랜 캣은 BC30(Bacillus Coagulans) 유산균을 함유해 반려묘의 장내 건강과 소화 활성화를 돕는다. 네슬레 퓨리나 측은 “리뉴얼된 프로플랜 캣 라인업은 내산성, 내열성의 특성이 있어, 유통기한 내 섭취 시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 13억마리를 보장한다”며 “이는 고양이 건사료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네슬레 퓨리나는 오는 24일과 25일 반려묘 사료 선택법, 행복한 묘생을 위한 필수 영양관리법 등 반려인과 반려묘에게 필요한 지식을 소개하는 수의사 라이브 토크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네슬레 퓨리나 관계자는 “새롭게 리뉴얼 된 프로플랜 캣 라인업은 퓨리나가 3,000개가 넘는 다양한 유산균 균주를 연구한 끝에 찾아낸 성과를 도입한 제품으로 반려묘들의 장건강은 물론 배변상태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두고 동물실험 관리 구체화해야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 관리를 위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울산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 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설치하고 실험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IACUC가 대부분 동물실험 계획을 심의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실질적인 실험동물 복지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험계획은 보완조치를 거쳐 대부분 승인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계획대로 실험이 수행되는지,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관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벌어져도 내부 고발 등이 없으면 사전에 파악해 조치하기 어렵다.

실험동물수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전임수의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다.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와 법규 준수 지원, 연구자 자문, 교육 훈련 등 실무를 담당할 수의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동물실험실시기관 중 수의사를 고용한 비율이 38%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수의사 인력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행정업무에 쫓겨 전임수의사다운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상헌 의원안은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실험동물을 위해 적정한 보호공간, 음식·물을 제공하는 한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는 전임수의사를 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실험동물을 보호하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을 통해 실험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수 회지개선특위, 반려동물 감염성 호흡기 질환 웨비나 6월 12일 개최

대한수의사회 회지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홍연정)가 반려동물 호흡기 질환을 주제로 해외연자 초청 웨비나를 개최한다.

6월 12일(토) 오전 10시에 열릴 이번 웨비나에는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수의과대학 마이클 라핀 교수(사진)가 연자로 나선다.

라핀 교수는 개, 고양이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감염성 원인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허피스바이러스, 칼리시바이러스 등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및 세균 병원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 관련 약물 선택까지 다룰 예정이다.

기생충학 박사이자 미국수의내과전문의인 라핀 교수는 콜로라도주립대 중개의학연구소의 반려동물연구센터 책임자,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원헬스위원장을 함께 역임하고 있다.

소동물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학술성과를 인정받아 미국수의사회와 미국수의내과학회,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유럽고양이수의사회 등에서 각종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콜로라도주립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시범강의로 마련된 이번 웨비나는 Zoom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최대 인원 3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수강신청 바로가기)하며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물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동물병원 부담 증가 우려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의무설치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 재입법예고했다.

국내 동물병원 상당수가 동물미용업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동물미용업소 7,688개소에 CCTV 의무화?

동물병원이 주로 병행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호텔링)과 동물미용업이다.

이중 동물위탁관리업은 동물보호법상 관리 제도가 신설된 2018년부터 곧장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9년에 동물미용업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물호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가, 일부 수정된 개정안을 다시 예고했다.

개정안은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다시 규정하는 한편, 기존 장묘업·위탁관리업에 더해 미용업·운송업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동물미용업소는 7,688개소다. 앞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됐던 동물위탁관리업(4,598개소)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중 업체명 자체가 동물병원, 동물의료센터, 동물메디컬센터 등인 업소만 2천여개소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이미 병원에서 필요에 따라 CCTV를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공간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용실에) 무조건 설치하라는 규제는 부담이다. 각 병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도 해당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감시로 동물미용사의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펫시터, 동물위탁관리업에 포함..동물장묘업에 수분해장 방식 추가

이번 개정안은 CCTV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다양한 시설·운영기준을 신설했다.

동물장묘업에는 장례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했다. 화학용액으로 동물의 사체를 녹인 후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영업장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식 동물화장영업을 보다 명확히 금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동물위탁관리업에는 펫시터를 포함하는 반려동물의 사육·훈련·보호 중개 영업이 포함된다. 다만 반려동물을 하루 1회 또는 2마리 이하로 위탁받아 보호하는 경우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생산업 운영기준도 강화된다. 당초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관리인력을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뜬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육설비 중 평평한 판의 공간비율을 현행 바닥면적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충한다.

이 밖에도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경매장의 동물을 수의사가 아닌 운영인력도 검진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된다.

동물위탁관리업에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계약서 내용에 ‘위탁관리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및 절차’도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crimsoda@korea.kr, Tel. 044-201-2378, fax.044-868-9025)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오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충남대 수의대 동문, 모교에 발전기금 3억2천만원 `통 큰 기부`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들이 모교에 발전기금 3억 2천만원을 기부했다.

충남대 수의대 동문인 수원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천우진(03학번), 오이세(00학번) 대표원장이 동문 일동의 대표로 3일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 모금에는 수의대 동문 150명이 참여했다. 지난 2월 28일 수의대 부속동물병원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특별 세미나가 계기가 됐다.

이번 발전기금은 충남대 수의대생의 임상교육 발전을 위한 실습 장비 보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천우진 동문은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수의대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소중히 모인 발전기금이 수의대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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