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태·포유 중인 길고양이 TNR 원칙적 금지된다

수태·포유 중인 길고양이를 수의사 판단에 따라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던 정부 방침이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결국 선회했다.

수태 혹은 포유 중인 개체는 수술하지 않고 즉각 방사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대신,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임신초기묘가 마취·수술 과정에서 뒤늦게 수태가 확인된 경우에는 중성화하도록 예외를 뒀다.

장마·혹서·혹한기에는 포획·방사에 유의하도록 하고, 중성화 대상 길고양이의 감염·통증 관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길고양이 안전을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국한됐던 TNR 사업시행자 요건에 수의사회를 추가하여 지역 분회 차원의 협력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수태·포유묘 TNR 금지 원칙

마취·수술 중 확인했다면 수태→수술O, 포유→수술X

지난 8월 농식품부가 준비하던 개정안에 몸무게 2kg 미만의 고양이나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도 수의사 판단하에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자 전국 길고양이보호단체 연합(전길연)을 중심으로 한 동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이들 개체를 즉각 방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의사는 마취·수술 전에 길고양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확인된 경우에는 조치가 다르다. 마취·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한다. 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방사해야 한다.

길고양이가 외형적으로 수태 혹은 포유 중임이 구분되는 임신말기~출산 전후에는 곧장 방사하되, 임신초기 등으로 인해 수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개체에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치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술 전후 과정에서 수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됐다.

중성화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좌측 귀 끝부분 1cm를 절제할 때 지혈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멸균 수술기구를 이용해 수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수술과 관련된 통증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TNR을 자제해야 하는 장마·혹서·혹한기에 대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됐다.

3일 이상 비가 오는 장마철, 낮 최고기온 30℃ 이상 7일간 지속되는 혹서기, 낮 최고기온이 영하로 3일 이상 지속되는 혹한기에는 포획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 수의사회 분회 차원 TNR 사업수주 근거 신설

개정안은 중성화 사업시행자로 기존 동물병원에 더해 ‘대한수의사회와 그 지부’를 추가했다.

이미 일부 분회 수의사회에서 TNR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는 수의사회 위탁 근거가 없어 개인 자격으로 입찰하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개별 동물병원의 위탁계약보다 지역 분회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발생 소지를 낮추고 동물복지 향상에 보다 적합하다”며 “대한수의사회 지부나 동물병원협회 등 동물의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kimhs5@korea.kr, fax.044-868-9025)로 제출할 수 있다.

GE헬스케어, 10월 동물병원 영상·마취 웨비나 연다

GE 동물병원 라이브 웨비나 일정

GE헬스케어 코리아가 10월 여섯 차례에 걸쳐 동물병원 대상 영상·마취 웨비나를 개최한다.

10월 12일 첫 방영될 GE 동물병원 라이브 웨비나(GE VET Live Webinar)는 3주간 매주 화·목 저녁 6시에 진행된다.

장동우 충북대 교수와 스카이동물병원 오이세·윤형록·오형석 원장, 청담리덴동물치과병원 차지수 원장이 연자로 나선다.

소동물 임상에서의 CT·MRI 활용과 미래, 심장·복부초음파, 포터블 초음파 활용, 수의학적 마취 모니터링을 연이어 다룬다.

국내 동물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고성능의 영상의학 기기와 수술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GE헬스케어는 MRI, CT, 초음파, 마취기, C-arm 등 다양한 동물병원 의료기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동물병원 진료진이 참여할 수 있다. 사전등록(바로가기)을 마친 참가자에 한해 웨비나 접속 링크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문의 : heejung.son@ge.com).

코로나도 막지 못한 동물약품 해외수출 의지

국내 동물약품 업계는 수년 전부터 정체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동물약품협회를 중심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관계관 초청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펼쳐 2011년 수출액 1억 달러 돌파, 2015년 2억 달러, 2019년 3억 달러 달성에 성공했다.

문제는 코로나였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나 해외 관계관 초청이 어려워지면서, 예년 같은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도 국내 동물약품 업계의 수출 의지는 강했다.

지난 9월 1일(수)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담당자가 참여한 ‘제1차 동물용의약품등 해외마켓 동향과 진출방안 학술세미나’가 열린 데 이어, 10월 6일(수) 2차 세미나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주관한 2차 세미나에는 수출 유망 3개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동물용의약품등 인허가 전문가들은 해당 국가의 인허가 제도 및 관련 협회, 구체적인 수출 방법과 등록 진행 과정, 비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 장소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이었지만,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해외 전문가와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담당자들은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

ZOOM을 통해 실시간 강의 중인 ruslan nasyrovich kuspekov 카자흐스탄 농업부 국립수의학센터 부국장

카자흐스탄에서는 농업부 국립수의학센터 부국장이 참여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가수의가축개발의원회 동물용의약품과 팀장, 투자유치과 팀장,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 품질관리 담당자가 참석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국가동물사료 및 의약품표준화 품질센터 부국장과 검역본부 부국장이 참여했다.

해외 관계자들은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내 관세영역에서 동물용의약품 유통 규정안이 제정되었으며,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물 등록·유통을 위한 기준이 강화될 것” 등 해당 국가 수출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소개했다.

정병곤 동물약품협회장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동물약품 업계의 수출시장 개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에서 미꾸라지·금붕어 실험해 ‘동물학대 논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윤 의원은 5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조 2개를 준비해 미꾸라지와 금붕어를 집어넣었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 사용된 제강슬래그 침출수 영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국감장에서 동물실험을 한 것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윤 의원은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제강슬래그 침출수와 금강물을 담은 수조에 미꾸라지 1~2마리와 금붕어 1마리씩을 넣었고, 슬래그 침출수가 담긴 수조 안에서 미꾸라지와 금붕어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움직임을 멈췄다. 결국, 수조 속 어류들은 껍질이 하얗게 벗겨지며 모두 죽음에 이르렀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윤준병 의원은 3R 원칙의 고려 없이 불필요한 실험을 강행했다”며 “이목을 끌기 위한 쇼이자 동물학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행동이 동물실험의 3R 원칙(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 개선(Refinement))을 무시한 채, 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이용해 결과물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카라는 “동물을 동원하고 학대하는 일이 국회 내에서 발생한 점이 경악스럽다”며 “동물은 쓰고 버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윤준병 의원은 명심하고 생명 감수성부터 높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한상 서울대 교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구로 2021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유한상 교수(사진)가 지난달 10일 열린 2021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유 교수는 대한수의학회 추천으로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농수산 분야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African swine fever: Etiology, epidemiological status in Korea, and perspective on control’은 대한수의학회 영문 국제학술지 JVS 2020년 3월호에 게재됐다.

유한상 교수를 교신저자로 일리노이대 유동완 교수, 옵티팜 김현일 대표, 중앙백신연구소 이주용 부사장이 참여했다.

해당 논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특성부터 전세계적인 발생 양상, 한국에서의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한국에서 적용한 ASF 예방 및 대응책을 소개하면서 농장주 및 수의사에 대한 교육과 조기 진단, 정부의 엄격한 통제 정책, 정보 공유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유한상 교수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했을 당시 자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국내외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ASF 진단, 백신개발, 역학적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연구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한상 교수는 올해 대한수의학회 학술연구대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관련 발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GSCO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릴 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 방문한 이낙연 후보 “동물 정책 보완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7일(목) 오전 대한수의사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수의사회의 대선 공약(안)을 살펴본 이낙연 후보는 “사람과 동물 질병관리체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예비후보(왼쪽)에게 공약(안)을 전달하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오른쪽)

원헬스 개념 다시 강조한 이낙연 후보, 개식용 금지도 약속

이낙연 예비후보는 국무총리 시절인 지난 2017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제33차 World Veterinary Congress)’에 방문해 “인류의 보건에 더 이상 국경은 없다. 동물과 사람, 환경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도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낙연 전 총리는 2018년 1월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One Health 대응 체계를 직접 강조했고, 이는 보건복지부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 계획이 담기는 계기가 됐다.

7일 대한수의사회를 찾은 이낙연 예비후보는 “세계수의사대회가 기억난다. 원헬스를 주제로 개최됐었다”며 “메르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사무총장은 “세계수의사대회 때 이낙연 전 총리의 연설이 아직도 전 세계 수의사들의 가슴에 남아있고, 수의사들의 직업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반려동물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제 사람과 동물 질병관리체계의 벽을 허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대선이 반려문화가 선거에 쟁점이 되는 최초의 전국 선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육견산업을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들의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수, 동물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농장전담수의사제도, 사람-동물질병관리청 신설 등 건의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진료비 부담 경감(부가세 폐지, 주기적인 동물건강 상담, 공공보험, 동물의료진흥원 설치 등) ▲살처분 위주의 방역 정책을 벗어난 상생·소통방역 시행 ▲농장전담수의사제도 도입 ▲방역·위생·안전을 담보하는 지역 농장동물병원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사람-동물질병관리 통합 기관(사람-동물질병관리청, 사람-동물질병관리지원단 등)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에 대해 “동물 정책을 이미 발표했지만 많이 보완해야겠다”며 “대한수의사회의 건의 사항들이 급속하게 제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필요한 제도들이라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낙연 전 총리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 법안 발의,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개회식 참석, 당대표 시절 대한수의사회와 간담회 개최, 반려견 산책 문화 챌린지 참석 등 수의계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물방역체계 개선 및 동물의료발전, 수의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다시 돌아온 바이오노트 심장 웨비나 시리즈, 10월 중 재방영

2천명 이상이 신청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심장질환 도장깨기’ 웨비나 시리즈가 수많은 앵콜 요청으로 다시 돌아온다.

㈜바이오노트가 기획한 ‘심장질환 도장깨기’ 웨비나는 개와 고양이의 주요 심장질환의 진단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다루고, 최신 경향의 치료법을 소개했다.

웨비나 1, 2탄은 10월 중에 순차적으로 ‘아이해듀 홈페이지’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방영기간 중에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수의사와 수의대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아이해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강의 신청 페이지는 각 강의별 수강기간 내에 오픈된다.

1탄(반려묘)은 ‘고양이 HCM 진단 평가를 위한 최신 가이드’를 주제로 VIP동물의료센터 김성수 원장이 연자로 나선다. 10월 11일(월)부터 17일(일)까지 7일간 방영된다.

2편(반려견)은 ‘만성판막질환을 가진 반려견 오래 살리기’를 주제로 건국대학교의 박희명 교수가 진행한다. 10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단 이틀간만 진행된다.

바이오노트 측은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의 성원으로 심장 웨비나의 다시보기를 기획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내용을 다룬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노트는 Vcheck 장비로 측정 가능한 ‘Vcheck Canine Troponin I 키트’의 국내허가를 지난 9월에 완료했다.

Troponin I는 심근 손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바이오마커다. 개의 승모판폐쇄부전증(MMVD)의 심각도 평가 및 확장성심근병증(DCM)의 조기 스크리닝 검사로서 유용도가 높다.

바이오노트는 Vcheck Canine TnI 키트의 국내 런칭을 기념하여 Vcheck Canine NT-proBNP 키트 주문 시 Troponin I(TnI) 2T 샘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공식 판매 대리점인 ㈜프로챌코리아(TEL: 031-8084-3010) 또는 ㈜바이오라인(TEL: 031-268-7960)에 문의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채용 의무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로 구성된 동물보건사 추진 TF가 6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부터 배출될 동물보건사의 역할이 동물병원 내에서 비침습적인 간호·진료 보조 업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농장동물로의 업무 확장이나 수급 조절, 채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법 규정화에 의의..’질적 차이 있을 것’

동물보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테크니션은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없어도 계속 동물병원에 근무할 수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의테크니션이 동물병원에서 수행 중인 업무와 동물보건사의 업무허용범위가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대해 김정주 농식품부 사무관은 “(테크니션에게는) 어떤 업무가 허용되는지 아닌 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백지상태이지만, 동물보건사에게는 시행규칙 상 업무허용범위가 규정됐다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수의사법상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규칙에는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김용준 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현역 테크니션과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는 대체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인증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동물보건사는 그만큼 체계적 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영재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장도 “향후 동물병원이 신규 보조인력을 채용한다면 동물보건사를 우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급조절·업무범위 확장·채용 의무화에는 선 긋기

이날 간담회에서 TF 측은 동물보건사에 대한 개원가의 수요와 양성기관의 공급 사이의 수급조절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주 사무관은 “동물보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다. 배출인원을 제한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원 조절 측면에서 양성기관의 인증평가가 영향을 받거나, 자격시험 난이도를 조절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소, 돼지 등 농장동물 진료현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배제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현행법상 동물병원 내부가 동물보건사의 업무 공간이다. 소가 동물병원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애초에 동물보건사 도입은 반려동물이 대상이었고, 자가진료 금지가 전제조건이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됐다”며 자가진료가 허용된 농장동물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제도화까지 논의할 가치는 없다고 일축했다.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보건사 채용 의무화도 현단계에서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주 사무관도 수의사법에 따로 근거가 생기지 않는 한 농식품부가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내 전문대 40%가 동물보건사 양성에 나설 것”

박영재 협회장은 “현재 국내 전문대학 43개소가 동교협에 가입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다. 앞으로 개과를 준비하고 있는 곳도 많다”며 “향후 2~3년 안에 국내 전문대의 약 40%가 동물보건사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인증평가를 받고 내년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할 졸업예정자를 배출할 대학은 20여개 870명으로 추정된다. 대학별로 양성 정원이 다르지만 연간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물보건사가 활발히 배출되고 제도가 정착하면 업무범위나 채용 의무화 등 동물보건사의 모습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재 협회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추후 자격증을 면허로 강화하고 업무분야를 확대하겠다. 명칭도 ‘동물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역 수의테크니션이 동물보건사 시험 보는 방법은?

전·현직 동물병원 수의테크니션 특례자가 보다 간편하게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례 기준을 만족한 수의테크니션도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현장실습은 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첫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특례대상자의 규모는 아직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많으면 4~5천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는 6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2021
년 8월 28일까지 학력+근무경력 조건 만족했다면 특례 대상

8월 28일 시행된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은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일했던 수의테크니션에게도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특례로 부여한다.

특례 조건은 학력에 따라 아래 3가지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별다른 근무경력이 없어도 특례 대상이다.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지만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은 아니었다면, 1년 이상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했어야 특례 자격이 주어진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면 동물병원 근무 경력 기준이 3년으로 높아진다.

이때 동물병원 근무 경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해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해야만 인정된다.

반드시 한 동물병원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혹은 3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 근로계약·국민연금 등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여러 동물병원에서의 근무 경력을 합산해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학력+근무경력’으로 제시된 특례자격의 선후에도 주의해야 한다. 학력을 갖춘 후 얻은 근무경력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위 2번 조건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해야 특례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고졸 학력으로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가 이후 전문대학에 진학해 졸업했다면 2번 특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특례조건은 제도시행일인 2021년 8월 28일까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날 이후로 1년 혹은 3년의 근무조건을 채웠다면 특례대상자가 될 수 없다.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은 12월 이후..현재 근무 중인 동물병원서 현장실습 허용

특례기준을 만족한 대상자도 시험을 치르기 앞서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실습교육은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양성기관 인증평가가 12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례자 실습교육 시점은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특례자 교육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과 동물병원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은 96시간, 동물병원 현장실습은 24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역 수의테크니션의 경우 근무를 잠시 중단하지 않고도 특례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론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현장실습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의 실습을 인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특례자는 향후 별도로 지정될 동물병원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은 “특례자 교육 중 이론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11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양성기관 평가인증이 끝난 후 시스템이 열리면 특례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해 실습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자 규모 아직 불투명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재학 중이면서 내년에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졸업예정자는 870여명이다.

반면 이제껏 동물병원에서 일했던 특례대상 수의테크니션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동물보건사의 숫자는 특례자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김정주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내년 시험을 치를 특례자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곧 전국 지자체를 통해 동물병원의 현역 보조인력 규모와 특례요건 충족 여부, 특례자 교육 및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희망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대한수의사회가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는 현역 테크니션의 80%가량이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례 대상자여도 반드시 동물보건사 시험을 치를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대략 절반 정도가 시험에 응한다고 가정하면 현역 테크니션의 40%가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테크니션의 규모를 1만명 내외로 본다면, 대학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5천명까지 응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응시예상인원이 가변적이지만 최대 인원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TF는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시험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특례 대상자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021국감] 마취총 포획 동물 중 1776마리 사망…그중 24%는 주인 있었다

소방청이 포획하는 유기동물 10마리 중 1마리는 마취총을 사용하며, 그중 약 9%는 마취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개체의 24%는 주인이 있던 동물이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청에서 포획한 유기동물은 총 172,272마리였으며, 포획 시 마취총(블로우건)을 사용한 경우는 19,230건(11.16%)이었다. 그중 1,776마리(9.23%)가 마취 쇼크로 사망했는데, 심지어 사망한 동물의 약 24%(427마리)는 주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이 제출한 동물 마취 사용 약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소방에서 각각 매년 약 100~150마리의 구조 동물이 마취총에 의해 사망했다. 사용한 약물은 대부분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이었다.

강원소방은 최근 3년간 석시콜린 324개, 썩시팜 34개를 구매했으며, 충북소방은 석시콜린 780개, 썩시팜 24개를 구매했다. 전북소방은 석시콜린 535개, 전남소방은 석시콜린 1083개, 썩시팜 47개, 경남소방은 석시콜린 134개, 썩시팜 59개를 구매했다.

강원소방은 지난 3년간 총 2,104마리의 유기동물에게 마취총을 사용했는데 이중 359마리(17%)가 사망했다. 충북소방은 801마리 중 319마리(40%)가 사망했고, 전북소방은 1,120마리 중 366마리(33%), 전남소방은 4,231마리 중 467마리(11%), 경남소방 2,110마리 중 340마리(16%)가 사망했다.

라이프 측은 “석시닐콜린(Suxamethonium Chloride)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 소방에서 더 많은 동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은 살처분 동물들을 안락사하는 용도로 쓰이는 약품으로 개와 고양이 등의 구조를 위한 마취제로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청은 마취약물 쇼크로 사망한 동물이 24%에 이르는데도 마취약물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메뉴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소방청이 동물 구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어렵게 구조한 동물이 쉽게 죽는 현실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제라도 동물포획에 따른 마취제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메뉴얼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6일 사육돼지 ASF가 확진된 인제군 남면 돼지농장(노란색).
주변에 ASF 양성 멧돼지 검출(보라색)이 다수 확인된다.
(자료 : 돼지와사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5일 강원도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연달아 3건의 사육돼지 ASF가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재발이다.

인제군 남면에서 돼지 550여마리를 사육하는 해당 농장은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양성축이 발견됐다. 정밀검사 결과 6일 ASF로 확진됐다.

인제군에서는 지난 8월에도 사육돼지 ASF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에서 지난 1년간 ASF 양성 멧돼지가 23건이나 검출됐고, 3월에는 인근 700m 지점에서도 양성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바이러스가 지역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6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조했다.

발생농장과 차량 출입으로 역학 관련이 있는 농장에 이동제한과 소독 조치를 실시해 수평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살처분에 동원된 차량·사람에 대한 방역관리를 주문했다.

중수본은 “최근 농경지 주변까지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와 영농활동으로 오염원이 양돈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며 “축사 밖, 농장 밖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리티지로펌]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변호사 류윤정

2021년 1월 한 견주가 자신이 키우는 11개월 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린 행위를 하여 동물 학대 혐의로 수시기관에 입건된 일이 있었다.

해당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5일 간의 격리 보호 기간이 끝난 후 위 강아지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학대행위를 한 견주가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물학대 행위가 타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소유자에 의해 행해질 경우 해당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과 재발방지 방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   *   *   *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그에 따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제8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제16조).

그러나 동물학대 행위가 소유자에 의하여 행해질 경우, 해당 소유자를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그의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피학대동물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학대행위자인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가 격리 보호조치 된 해당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보호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소유자의 학대행위로 격리 보호조치가 취해진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시·도 및 시·군·구가 취득하게 되는 방안은 오직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혹은 납부기간 이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보호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제20조).

따라서 아무리 동물에 대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학대행위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방안이 현행 동물보호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독일 등 국가들에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소유자에 대해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를 둔 것과 대조적이다.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정한 동물보호법 제8조는 수범자에 대해 “누구든지”라고 정하여 학대행위의 주체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법의 문언대로 동물학대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위 학대 금지 규정 및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목적과 다르게,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여전히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야 하는 소유물에 불과할 뿐이다.

민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민법 제98조의2에 의하면 이제 “동물을 물건이 아니다(제1항)”. 다만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2항)”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는 만큼, 동물보호법도 생명인 동물이 물건으로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지난 칼럼 보러 가기

[2021국감] 138만 마리 동물등록 하는 동안 사망신고는 단 3만건

동물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한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묘가 유실·유기될 경우 길고양이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동물등록제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여수갑)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동물등록제와 개물림사고 관련 질의에 나섰다.

최근 5년간 신규등록 137만, 사망등록 3만, 유실등록 1천

등록갱신제도 제안..변경신고 부담 떠안은 동물병원에 대책 필요

주철현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37만 5,653마리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등록된 반려견의 죽음을 신고(동물등록 말소신고)한 경우는 3만 294마리에 그쳤다. 유실 신고는 그보다도 훨씬 적은 1,676건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된 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는 만큼 죽거나 유실됐는데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실상 법규가 사문화된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변경신고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고 동감했다.

(자료 : 주철현 의원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주철현 의원은 등록갱신제도를 제안했다. 최초 등록 이후 정기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여부를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점검받는 형태다.

대신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기초적인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등록갱신에 대한 당근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경신고 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동물병원에 대한 보상이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9월 진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변경신고 안내문이 기존 등록견주들에게 발송되면서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관련 신청이 몰렸는데, 행정업무는 부담하면서 비용은 청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변경신고 수수료를 무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선 동물병원장들 사이에서는 ‘시군구청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행정업무(변경신고)를 대리하는데 무료로 봉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철현 ‘반려묘도 의무 등록해야’

김현수 ‘시범사업 실적 저조..실효성 판단해봐야’

주철현 의원은 이날 유기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파악되는 유기묘는 연간 3만여건이지만,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실제로는 길고양이와 연계된 유기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반려묘도 등록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는 집에만 있는 고양이에 등록 필요성이 없다고 하지만 유실·유기되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현수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실효성을 판단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주식회사 아크·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에 간식 기부

반려동물 식품 제조기업 ㈜아크가 경기도수의사회 회장(이성식)과 함께 동물보호단체에 간식을 기부했다.

두 단체는 지난 5월 28일 총 756kg(2,772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부한 데 이어 9월 30일 다시 한번 강아지 간식 2,864개(859kg 분량, 약 3,436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기부된 간식은 부천, 안양, 수원, 용인, 오산 등 경기도 전역에 있는 동물단체 보호소 강아지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여러 회사와 협업을 통해 지역 동물단체에 꾸준히 사료·간식을 기부 중인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은 “개인 활동가와 사설 유기견보호소 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식회사 아크는 ‘반려동물의 생명 연장’을 미션으로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등을 만드는 식품 제조기업이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으며, 최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내 경희대학교 글로벌 의약품 소재개발 연구센터 박지호 교수팀이 개발에 성공한 천연소재 조성물을 기술이전 받아 반려동물 아토피 증상 완화 사료를 개발 중이다.

대공수협 `가축방역관 부족, 공방수 확충·중앙방역시스템 전환 필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해 6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중방역수의사 확충, 가축방역관 국가직 개편을 포함한 처우개선 및 방역 시스템 변화를 촉구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이다. 5일 열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234명에 달했다.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으로 부족인원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대공수협은 “국내 가축방역관의 1/3이 공중방역수의사로,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를 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만으로 배치인원이 결정되는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공중방역수의사 인원 결정에 병무청장과의 협의는 물론 국방부장관의 동의까지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선발인원 확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처우개선 필요성도 지목했다.

대공수협은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비해 수의직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임용급수(현행 7급)를 상향하거나 수당 인상을 통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수준의 업무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지자체 단위 가축방역 시스템 근본 한계

가축방역관 국가직 개편, 중앙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해야

공방수는 전국 기초지자체(시군구청)와 광역단체(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 다양한 근무지에서 가축방역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공수협은 “공방수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현행 지자체 단위의 가축방역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많아야 2~3명인 시군구청 소속의 가축방역관은 각종 행정업무에 치여 실제 농장을 방문해 방역을 관리하기 어렵다.

차라리 이들 가축방역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중앙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를 중앙 가축방역관의 보조인력으로 적극 활용하여, 방역관은 방역을 설계·지휘하고 방역사가 점검·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대공수협은 “중앙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 유관기관에 중첩된 과도한 점검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지역별 질병 상황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유연하게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지목했다.

조영광 대공수협회장은 “정치권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지적에 그치지 않고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중방역수의사 확충, 수의직 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 국가 단위의 방역 시스템으로 변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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