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97회] 드디어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그 의의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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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을 10종 혹은 50개체 이상 사육하는 동물원과 수조용량 300㎥ 이상 혹은 수조 바닥면적 200㎡ 이상인 수족관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정기 점검 및 보고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현재 전국 동물원 46개소와 수족관 10개소가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명세, 전문인력, 질병관리계획, 멸종위기종 보유현황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대상 동물원과 수족관은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동물원의 관리에만 집중했지, 정작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동물원은 1인 이상의 수의사 고용이 의무화됐지만 비상근직 촉탁수의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혹은 수산질병관리사 고용이 의무입니다. 사육사 고용 기준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법 발의 당시에는 수의사, 동물보호단체활동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가 동물원 운영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창경궁이 동물원으로 조성된 1909년 이후 100년 이상 만에 동물원 및 수족관 법률이 생겼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동물보호법도 제정 당시 껍데기뿐인 법에서 계속 발전·개정되어왔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자가진료는 동물학대` 대국민 홍보할 수의사 성금 모은다

서울시수의사회가 임상수의사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과 함께 반려동물 자가진료의 폐해를 알릴 대국민 홍보 성금을 모금한다.

나응식 서울시수의사회 홍보이사는 7일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동물학대라는 점을 강조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공익광고로 게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19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자가 피하주사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농식품부 내부지침안이 공개되자 서울시수의사회는 곧장 홍보 영상 제작에 나섰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진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려면 보호자들의 동물보호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야 한다는 취지다.

짧은 제작기간과 예산 한계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 서울수의사회 공식 페이스북 ‘서울수의사’에 공개된 영상은 2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모금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가진료의 위험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수의사회가 제작한 자가진료 폐해 홍보영상 캡쳐
서울시수의사회가 제작한 자가진료 폐해 홍보영상 캡쳐

7일 오후 국내 최대 수의사 커뮤니티인 [대한민국수의사(DVM)]에 모금 당부글이 게시되자 임상수의사들의 성원이 이어졌다.

만 하루만에 1천만원을 돌파한 모금액은 9일 오후 6시 현재 2천만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포털사이트 광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고비다. 네이버의 경우 프라임타임 배너광고 단가가 시간당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다.

나응식 홍보이사는 “임상수의사들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불가능은 없다”며 “수의사 단체나 관련 업계의 후원이 아닌 임상수의사 한 분, 한 분의 성원을 모은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성금 후원을 당부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오는 6월 21일까지 약 2주간 성금을 모금한 결과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성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모금 후원 안내 홍보 영상(아래) : 후원계좌는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편집자주)

 

전북대 SACEC, 소동물 정형외과 기초과정 7월 1∼2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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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소동물임상평생교육원 (SACEC)이 제7회 소동물 골절치료 기초과정 세미나를 개설한다.

7월 1일과 2일 양일간 익산 전북대 동물의료센터에서 진행될 이번 과정은 골절치료의 기본 이론 강연과 정형외과 기구 사용법, 단순 골절 정복 등의 실습 과정이 포함된다.

이론 강연에서는 방사선 영상을 통한 골절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수술 전후의 평가법 등을 다룬다.

아울러 정형외과 임상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뼈 모델을 활용한 DRY LAB 실습이 함께 진행된다.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32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료 (70만원, 부가세 포함) 입금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SACEC 제7회 소동물 골절치료 기초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수의대 정형외과팀 강진수 수의사 (010-9165-9773, imvet88@hanmail.net)에게 문의할 수 있다.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11개로 늘어‥文 `AI 대책 의례적` 질책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가금농가가 11개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식품부의 AI 대책이 의례적”이라며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일 늦게 임실, 군산의 토종닭 농가 각 1개소에서 AI 의심신고가 추가됐다. 두 곳 모두 30여두의 토종닭을 기르는 소규모 농가로 AI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9일에는 임실(3개), 군산(1개), 완주(1개) 등 총 다섯개 농장에서 AI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이들 농장도 모두 50수 미만의 토종닭을 기르는 소규모 농가다.

9일 현재 전북 토종닭 농가를 중심으로 전국 32개 가금농가에서 AI가 확인된 가운데, 제주도와 익산, 군산, 전주, 임실, 부산 기장 등 11개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당국은 군산 오골계 농장으로부터 가금 중간유통상인을 거쳐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토종닭을 구매한 소규모 농가들을 중심으로 AI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당국의 고병원성 AI 대책을 ‘의례적’이라고 질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러스가 토착화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 문제해결방식에서 벗어난 근원적 해결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방역당국에 대한 질책과 독려의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방역개선대책에 AI방역 사각지대로 지목된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생닭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전체 토종닭 도축물량의 35%에 달하는 연간 1천5백만수가 전통시장 등에서 도축되고 있다”며 “살아있는 닭이 소규모로 거래되고 일부 비위생적으로 도축되는 등 AI 방역관리 상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통시장 닭을 취급하는 영세상인들의 생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유통금지 정착에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가축거래상인과 계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 모바일 펫 서비스의 이름을 지어주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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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모바일 펫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서비스 이름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카드 측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삼성카드에서 특별한 모바일 펫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서비스 네이밍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네이밍 이벤트는 6월 13일(화)까지 진행되며, 삼성카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 글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6월 14일 발표되며, 당첨된 10명에게는 BHC 뿌링클+콜라 세트 모바일쿠폰이 제공된다.

한편, 삼성카드에서 출시하고자 하는 모바일 펫서비스는 더 건강하게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 팁부터, 더 즐겁게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이 기능 및, 더 행복하게 반려동물과 생활 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졌다.

 

[사설] 또 발생한 고병원성 AI,별도 가축방역조직 신설은 대체 언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또 재발했다. 정부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 지 이틀 만인 6월 2일 제주도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주, 부산, 전북, 경기, 울산,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고 142개 농가 18만 2천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정부는 2일 AI 의심신고 접수 이후 가축방역심의회 가금분과위원회를 열고 4일 0시부로 AI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상향조정하고,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농식품부, 행자부, 환경부 등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6일 0시부로 AI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시켰다. 

7일에는 0시부터 24시까지 육계를 제외한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도 발동했다.

예년에 비해 빠른 초동대응이 이뤄지는 것 같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3일 범부처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근본적인 방역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제 농가와 국민 모두 안심하셔도 된다. 더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한 축산업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에 달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겼으며, ‘기존 4단계로 운영되던 가축전염병 위기경보단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바로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한다’는 것도 주요 대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AI 사태에서도 첫 신고 4일 뒤인 6일에 심각단계가 발동됐다. 이 때문에 4일 0시 ‘경계’단계로 위기단계를 상향할 때 바로 ‘심각’ 단계를 발동시켰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농어업 정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후보 (사진 : 문재인 공식 블로그)
27일 농어업 정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후보 (사진 : 문재인 공식 블로그)

文대통령 “고병원성 AI 방역 의례적…근원적 해결방안 검토하라” 질책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병원성 AI 근본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존 관성적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질책과 함께 독려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으며,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마련한 종합대책을 여건상 아직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연례 대책을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가축 방역 조직과 축산업 진흥 조직의 분리다.

현행 가축 전염병 방역 업무는 축산업 진흥을 주요 업무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담당한다. 이러다 보니 가축 방역 업무 수행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어렵다.

축산정책국 산하 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가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을 담당하는 현행 방역조직체계 자체가 고병원성 AI, 구제역 피해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4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농어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축산진흥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며 방역조직 분리를 공언한 바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이 한창인 가운데, 또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의 시작 시점에 발생했다. 더 이상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고병원성 AI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근원적 해결방안 검토’를 위해 가축방역 조직 분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수의외과학회, 2017년도 제2차 학술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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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외과학회(회장 김남수)가 4일 전북대 수의대 동물의료센터에서 2017년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산업동물 외과학에 대한 이론 강연과 Wet lab으로 진행된 마취 실습으로 구성됐다.

총 57명의 학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수 교수(전북대), 서종필 교수(제주대), 이주명 교수(제주대), 이인형 교수(서울대), 손원균 박사(서울대) 김현석 박사(서울대) 등이 연자로 나섰다.

이날 오전에는 말의 전신마취와 소의 일반외과 수술, 말의 운동 실조 등을 주제로 이론강연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마취전 준비과정부터 진정, 삽관, 환자감시, 응급처치, 국소마취 등을 총 망라한 마취 Wet lab 세션에 12명이 참여했다.

한편, 전북대 수의대는 오는 7월 1일과 2일 양일간 소동물 정형외과 기초과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희수 기자 marinemate@dailyvet.co.kr

검역본부 ˝전국 가축방역기관 구제역 진단능력 적합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9일 “구제역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구제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구제역 정도관리 검사 결과, 모든 기관이 적합한 진단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란 실험(검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오차를 찾아내어 보정하는 일련의 절차로 매년 2회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구제역정밀진단기관 6개소 소속의 구제역 담당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원·항체 정밀진단 실습에 중점을 두어 4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진행됐으며, 항원 정도관리검사는 지자체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7개소를, 항체 정도관리검사는 45개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됐다.

검역본부는 “정도관리 검사 결과, 모든 기관이 적합한 구제역 항원 및 항체 진단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해당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 시 신속·정확한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혈청예찰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어 “후속조치로서 지난달 12일까지 3주간 맞춤형 현장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는 한편, 구제역정밀진단기관의 BL3 운영실태도 동시에 점검한 결과, 모두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카드뉴스] `여름철 진드기 주의보` 반려견 산책은 줄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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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지난 5월 올해 들어 첫 사망자를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산책이 늘어나는 반려견에게도 진드기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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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79세 여성이 4월 29일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 내원했습니다. 5월 2일 유전자검사결과 SFTS로 확진된 해당 여성은 증상이 악화돼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5월 9일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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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SFTS 환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169명이 감염돼 19명이 사망했고, 2013년 이후 발견된 감염환자 339명중 73명이 사망해 21.5%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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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서도 진드기는 요주의 대상입니다. 산책빈도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진드기에 물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단순 피부질환뿐만 아니라 아나플라스마증, 에를리키아증, 바베시아증, 라임병 등 심각한 감염병에 이환될 수 있습니다.

라임병은 사람에서 2016년 전년동기대비 520%나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개원가 사이에서도 ‘예전보다 라임병이 의심되는 반려견 환자가 늘었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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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드기가 무섭다고 산책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야외활동이 필수적인 반려견이 산책하지 못하면, 여러 행동학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수의사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때문에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진드기 매개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막고, 산책은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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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자가접종의 또 다른 위험성` 비강접종 백신을 피하주사 했다가 부작용

반려견 자가접종의 위험성이 점차 알려지는 가운데, 보호자가 접종 경로를 오해하여 반려견에 부작용이 생긴 사례까지 발생했다. 보호자는 부작용 치료를 위해 자신의 반려견과 1주일간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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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령 수컷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 A씨는 지난 4월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반려견용 켄넬코프 백신을 구입했다. 해당 백신은 피하주사용 백신이 아닌 비강접종용이었다.

비갑접종 백신의 경우, 주사액을 희석한 뒤 주사기에 접종액을 뽑은 다음 바늘을 비강접종용으로 교체한 뒤 투여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바늘 교체 없이 그대로 백신을 반려견의 피하에 접종했다.

비강접종용이라는 걸 깜빡하고 피하주사를 한 것이다.

자가접종 뒤 A씨의 반려견은 설사 및 구토 증상을 보였고, 접종 부위인 목을 만지기만해도 아파했다. 결국 A씨는 반려견과 동물병원을 찾았다. 

담당 수의사는 수액처치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집에 가서 지켜보겠다고 반려견을 데려갔다. 하지만 1주일 뒤 해당 부위가 점점 붓다가 곪아 터졌다며 다시 동물병원을 찾았다. 3cm 정도 멍울이 생긴 상태였다.

수의사는 “검사상 세균은 없으나 염증세포가 다수 확인되어 1주일간 매일 내원하여 배농상태를 확인하고 드레싱 및 소염제 처치를 했다”고 밝혔다. 1주일 뒤 멍울이 1~1.5cm 작아진 상태로 치료가 종료됐다.

보호자의 순간적인 착각으로 백신이 잘못된 경로로 투여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으로 1주일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사건이었다.
 
A씨의 반려견은 지난해 해당 동물병원에서 기초 예방접종을 받았다. A씨는 반려견의 3차 예방접종까지 받은 뒤 동물병원 방문이 없다가 이번에 백신 자가접종 부작용으로 다시 병원을 찾게 됐다.

담당 수의사는 “비강접종 백신을 피하로 주사한 것은 처음 보았으나, 백신 회사에 문의 결과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상세한 경위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데일리벳에서는 지난해부터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사례 공유센터를 개설하고 동물 자가진료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모집·공유하고 있다. 반려동물 뿐 아니라 산업동물 등 모든 동물에 대한 주인의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모집하고 있으며, 목적은 ‘동물에 대한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진료행위가 의도치 않게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케이스에 대한 제보는 본지 ‘자가진료 부작용 신고 사이트’(바로가기)나 경기도수의사회 홍보분과위원회(2420258@daum.net)로 제보할 수 있다.

부작용 케이스에서 보인 환자의 증상, 치료경과 등과 함께 환자의 사진이나 진료차트 기록을 첨부할 수 있다.

데일리벳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공유센터(클릭)

[6월 9일 퀴즈] 가수분해 콩 단백질을 이용한 노령견용 로얄캐닌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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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로얄캐닌 20일간의 더마 퀴즈 이벤트] 6월 9일 퀴즈입니다.

가수분해 콩 단백질을 사용해 과체중을 예방하고 노령견을 위해 영양성분이 조절되어 있는 제품은?

①하이포알러제닉 모더레이트 칼로리  ②세타이어티  ③가스트로인테스티널 로우팻  ④유리너리 모더레이트 칼로리

 

이벤트 참여시간 : 10:00 ~ 17:00

이벤트 참여대상 :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퀴즈 족보 확인하기(클릭)

 

* PC에서 퀴즈 풀이가 안되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퀴즈 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퀴즈 풀이가 안되는 분은 ysj@dailyvet.co.kr 로 성함, 핸드폰번호, 동물병원명, 동물병원주소, 퀴즈답을 함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데일리벳 회원가입 없이도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로얄캐닌과 데일리벳이 함께 20일간(5월 22일~6월 16일) 더마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일(토, 일 제외) 퀴즈가 게재되고, 다음날 오전 11시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매일 게재되는 퀴즈와 당첨자 내역은 데일리벳 더마 퀴즈 이벤트 페이지(www.dailyvet.co.kr/category/2017derm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 정책을 요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이번엔 더민주 중앙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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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물보호활동가들의 ‘동물보호 정책을 요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일(금)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앞에서 동물보호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6월 6일(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9일(금) 1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을위한행동, 나비야사랑해 등으로 구성된 전국동물보호활동가들은 ① 개식용 금지 ② 동물보호 업무 부처이관 ③ 반려동물 번식업 기준강화 ④ 동물실험법 강화 및 대체시험법의 의무화 ⑤ 농장동물 감금틀사육 단계적 금지 ⑥ 조류독감(AI) 사전예방 백신실시 등 크게 6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유기묘 찡찡이와 반려견 마루, 그리고 유기견 토리를 청와대로 입양하는 등 동물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인간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성명서를 낭독하고, 사전에 준비한 정책과제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 절반의 성공, 동물원법 시행령 제정을 말한다.

2016년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의 하위 법령인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제정 공표되었다.

앞으로 이 법령에 의해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10종 이상 50개체 이상 보유 전시하는 시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고, 연간 운영에 관한 자료를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폐원 시 보유 동물의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고 조치 사항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013년 장하나 의원의 동물원법이 제안되었을 때부터 연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당시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의 회장이 운영하던 테마쥬쥬동물원의 오랑우탄 샴악어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동물쇼 문제를 사회에 환기함으로써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표류하는 동물원법의 제정을 추동하기 위해 녹색당, 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동물원법 통합의견을 환경부와 환노위 의원들 전원에게 제시하고 국제동물보호단체 ADI의 서명(10만 9100명)도 전달하였다.

부처간 다툼을 유발하는 정부의 식물원 통합 의견의 불합리성도 지적하여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동물원법 논평에서 카라는 동물원 설립 등록 시 자문기구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동물쇼나 불필요한 전시를 위한 인위적 조련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지적하며 이후 제정될 하위법령에서 최대한 법에서 위임받은 요건이나마 합리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원법 대안 국회환노위 통과의 의의와 한계 다시보기(클릭)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후 환경부의 동물원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수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후 카라와 녹색당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환경부의 동물원법시행령안을 검토하고 모법에서 위임받은 한계내에서 최대한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원의 사육 전시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 의견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①동물복지와 직결되는 사육 전시시설의 최소 구비 요건을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비전문가인 지자체장이 등록 서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록과 점검을 시행하도록 할 것 ②전시시설의 애완동물 도•소매업 신설 및 병행행위 금지 ③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별지 서식 제공 ④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육사 인원을 동물 종과 개체수에 따라 현실화 하여 증원할 것을 제안했으나 긴요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부에서는 카라와 녹색당 동변이 제시한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에 대해 법적 의무화보다는 ‘계도’와 시행 후 운영상황 파악 후 기준 강화하겠다며 ‘유보’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에서는 카라와 녹색당 동변이 제시한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에 대해 법적 의무화보다는 ‘계도’와 시행 후 운영상황 파악 후 기준 강화하겠다며 ‘유보’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결국 환경부입장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필수시설의 기준과 구비요건을 시행령 별표1에서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결국 상위법률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육 전시시설의 구체적 구비요건의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우기 애완동물 판매를 병행하거나 신설하여 동물원법에 의한 규제를 피해가려는 업자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 분류군에 관계없이 총 40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40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이라는 비현실적으로 적은 인력 규정이 수정되지 않은 것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동물 개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종수가 40종 미만이라면 단 1명의 전문 사육사로 동물원법에 의한 인력기준은 충족된다.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자가 동물 전시와 판매를 병행할 경우  동물원법에 따른 등록과 사육사 채용 등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자가 동물 전시와 판매를 병행할 경우
동물원법에 따른 등록과 사육사 채용 등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카라 녹색당 동변이 기본 필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별지 양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환경부에서 향후 지자체의 등록심사시 전문성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검토 지침을 제시하여 제출된 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안을 수정반영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침의 제정과정에 제안 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후 환경부의 업무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켜 볼 일이다.

 
처음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법률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며 시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동물복지를 담보하는 구체적 등록기준을 제시하고 자격 미달 동물원의 난립을 억제하는 한편 동물복지와 교육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원에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태동물원을 견인하는 변별력을 발휘하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래도 동물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니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2017.06.08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실험동물복지개선 국회 토론회 6월 15일 개최,기동민 의원·어웨어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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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복지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6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 국회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동주최하며, 실험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점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는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구을)과 이형주 어웨어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실험동물(비글) 입양사례 동영상 시청 및 발표’가 이어진다. 영상 상영 및 발표는 비글구조네트워크가 맡았다.

이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재학 교수(실험동물의학)의 발제에 이어 2부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는 고은경 기자(한국일보)를 좌장으로 하여 명보영 수의사(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윤문석 연구관(농림축산건역본부 동물보호과), 이남희 과장(식약처 임상제도과), 이형주 대표(어웨어), 전재명 과장(서울시 동물보호과)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 측은 “현재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동물 중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의 처리방법에 관해서 달리 규정이 없어 사후처리가 미흡하고, 일부 동물실험시설에서 무허가 번식장의 개를 공급받아 실험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재규정이 미비하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시키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실험동물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카라·녹색당 `동물원법 절반의 성공..태생적 한계 드러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이 8일 공동논평을 내고 “5월 30일자로 발효된 동물원법이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동물원 사육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물원법 시행령 제정을 건의했지만, 상위법 미비 등을 이유로 대부분 무산됐다는 것이다.

2013년 장하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당초 환경부 소속 동물관리위원회 설치, 동물의 인위적 훈련 금지, 반기별 동물관리현황 보고 등을 주 골자로 발의됐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동물원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혀선 안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

카라 등은 “자문기구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을 설립할 수 있고, 쇼나 불필요한 전시를 위한 인위적 조련도 금지하지 않았다”며 실효성 없는 법 제정을 비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에 ▲사육 전시시설 최소 구비요건 구체화 ▲애완동물 도소매업 병행 금지 ▲보유 동물 질병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별지 서식 제공 ▲사육사 최소인원 현실화 등을 건의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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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등은 “시설기준 규정, 도소매업 병행금지 등은 법률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 해명”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거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계도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보유 동물 종이 40종 미만이면 사육사를 1명만 둬도 되도록 한 인력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카라 등은 “질병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과 관련해 검토지침을 마련하겠다는 환경부의 업무 추진 과정을 향후에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원법이 자격 미달 동물원의 난립은 억제하고, 동물복지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원은 격려하는 변별력을 가지기까지 갈 길이 멀다”며 “20대 국회에서 현행 동물원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동논평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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