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절반의 성공, 동물원법 시행령 제정을 말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동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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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의 하위 법령인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제정 공표되었다.

앞으로 이 법령에 의해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10종 이상 50개체 이상 보유 전시하는 시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고, 연간 운영에 관한 자료를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폐원 시 보유 동물의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고 조치 사항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013년 장하나 의원의 동물원법이 제안되었을 때부터 연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당시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의 회장이 운영하던 테마쥬쥬동물원의 오랑우탄 샴악어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동물쇼 문제를 사회에 환기함으로써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표류하는 동물원법의 제정을 추동하기 위해 녹색당, 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동물원법 통합의견을 환경부와 환노위 의원들 전원에게 제시하고 국제동물보호단체 ADI의 서명(10만 9100명)도 전달하였다.

부처간 다툼을 유발하는 정부의 식물원 통합 의견의 불합리성도 지적하여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동물원법 논평에서 카라는 동물원 설립 등록 시 자문기구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동물쇼나 불필요한 전시를 위한 인위적 조련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지적하며 이후 제정될 하위법령에서 최대한 법에서 위임받은 요건이나마 합리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원법 대안 국회환노위 통과의 의의와 한계 다시보기(클릭)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후 환경부의 동물원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수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후 카라와 녹색당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환경부의 동물원법시행령안을 검토하고 모법에서 위임받은 한계내에서 최대한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원의 사육 전시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 의견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①동물복지와 직결되는 사육 전시시설의 최소 구비 요건을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비전문가인 지자체장이 등록 서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록과 점검을 시행하도록 할 것 ②전시시설의 애완동물 도•소매업 신설 및 병행행위 금지 ③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별지 서식 제공 ④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육사 인원을 동물 종과 개체수에 따라 현실화 하여 증원할 것을 제안했으나 긴요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부에서는 카라와 녹색당 동변이 제시한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에 대해 법적 의무화보다는 ‘계도’와 시행 후 운영상황 파악 후 기준 강화하겠다며 ‘유보’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에서는 카라와 녹색당 동변이 제시한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에 대해 법적 의무화보다는 ‘계도’와 시행 후 운영상황 파악 후 기준 강화하겠다며 ‘유보’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결국 환경부입장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필수시설의 기준과 구비요건을 시행령 별표1에서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결국 상위법률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육 전시시설의 구체적 구비요건의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우기 애완동물 판매를 병행하거나 신설하여 동물원법에 의한 규제를 피해가려는 업자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 분류군에 관계없이 총 40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40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이라는 비현실적으로 적은 인력 규정이 수정되지 않은 것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동물 개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종수가 40종 미만이라면 단 1명의 전문 사육사로 동물원법에 의한 인력기준은 충족된다.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자가 동물 전시와 판매를 병행할 경우  동물원법에 따른 등록과 사육사 채용 등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자가 동물 전시와 판매를 병행할 경우
동물원법에 따른 등록과 사육사 채용 등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카라 녹색당 동변이 기본 필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별지 양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환경부에서 향후 지자체의 등록심사시 전문성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검토 지침을 제시하여 제출된 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안을 수정반영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침의 제정과정에 제안 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후 환경부의 업무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켜 볼 일이다.

 
처음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법률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며 시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동물복지를 담보하는 구체적 등록기준을 제시하고 자격 미달 동물원의 난립을 억제하는 한편 동물복지와 교육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원에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태동물원을 견인하는 변별력을 발휘하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래도 동물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니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2017.06.08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전문] 절반의 성공, 동물원법 시행령 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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