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민 국장 초대` 10번째 포럼 개최한 `한국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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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물용의약품산업이 내수산업에서 수출지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창립한 ‘한국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포럼’이 벌써 10차 포럼을 개최했다.

16일(목) 오후 5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10차 동물약품산업 발전포럼에서는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사진)이 연자로 초대되어 방역정책국 현황과 주요 업무, 그리고 동물약품 관련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8월 8일 설립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AI방역과 등 3개과 구성되어 있으며, 검역본부에서 21명이 농식품부로 이동하는 등 총 41명의 인력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 중 AI방역과 동물약품계에서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역정책국이 신설되기 이전, 동물용의약품 전담 직원이 1명도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동물약품 업계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 동물약품계가 만들어 진 것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오순민 국장은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무에 대해 지난해 5월 수립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발전대책’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선진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 제도 동물용의약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사업’도 점차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한 GMP 운영기술 컨설팅 지원이 이뤄지며, 동물용의약품 수출연구사업단 연구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도 이어간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된 ‘인체-동물용의약품 교차생산 관련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편,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처음 포럼을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10차 포럼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며 “그간 농식품부, 검역본부, 국회, 산자부, KOTRA 등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약국서 준 약으로 자기치료한 고양이 알고보니 `범백`,주인도 `피해자`

한 고양이 보호자가 약국에서 판매한 동물용의약품 주사제로 고양이에게 자가치료 실시했다. 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동물병원을 찾았고, 동물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범백혈구감소증’이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된 이후 발생한 일이므로 보호자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보호자는 약사의 말을 듣고 약사가 판매한 약으로 주사를 놨을 뿐이다. 과연 이를 보호자의 잘못으로 볼 수 있을까? 혹시 보호자 역시 피해자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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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5개월령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를 데려다 키우고 있다. A씨는 70대 노인으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런 A씨에게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이다.

11월 초, A씨의 고양이가 3일정도 식욕 부진 증상을 보였다. 걱정이 된 A씨는 가까운 약국에 가서 상황을 얘기했고, 약사는 위장관 기능이상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주사제를 판매했다. 용량까지 적어줬다.

하지만 주사를 맞고도 고양이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약국에 재방문하여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약사가 동물용 항생제 주사제를 건넸다. 역시 용량까지 적어줬다. 그러나 역시 고양이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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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검사 결과 해당 고양이는 범백혈구감소증(일명 범백)으로 진단됐다. 

‘범백혈구감소증’은 고양이 파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 또한 높다. 진단 시점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질병이다. 그러나 해당 고양이는 약사의 판단에 따라 며칠간 위장관 관련 주사제와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았다.

A씨의 고양이를 진료한 B원장은 “전염병을 모르고 대처했던 상황이 위험하긴 했으나, 다행히 현재는 증상이 개선되어 식욕이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B원장은 이번 사례에 대해 A씨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B원장은 “자가진료를 통한 부작용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자가진료는 주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비전문적인 진료를 실시한 것인데, 이번 사례는 전문직업군인 약사를 믿고 약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을 한 경우다. 오히려 약품의 오용에 의해 동물은 물론, 주인도 피해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수의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깊은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전문직업인인 ‘약사’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동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B원장은 “자가진료라기보다 다른 전문직업군에 의한 의료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가 판매한 항생제…11월 1일부터 수의사처방대상 약품 성분…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면 ‘불법’

심지어 약사가 두 번째로 판매한 주사용 항생제 성분은 11월 1일부터 수의사 처방대상약품 성분으로 지정된 성분이다. 즉,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됐다. 따라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를 제외하면) 약을 판매한 약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약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약사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대로 자가치료를 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

과연 반려동물 보호자는 범법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가.

카라 `식용 개농장 개들로 실험 의혹` 서울대에 공개 질의

지난 10월 27일 서울대 수의대 인근에서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가 ‘식용견’으로 보이는 개들이 실험동물로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

카라는 15일 서울대 총장, 수의대 학장,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에게 보낸 ‘식용 ‘개농장’ 개들로 실험 의혹 서울대 앞으로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공개했다.

카라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소위 식용 ‘개농장’의 개들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비구협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서울대측이 관계 법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비윤리적 방법으로 동물실험을 해왔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라에 따르면, 현행 실험동물보호법은 개를 포함한 9종을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로 지정, “동물실험시설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서울대학교가 발간한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서울대학교는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고 기술되어 있다. 

카라 측은 “개농장을 통한 실험견의 구입은 이 같은 ‘윤리적 노력’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서울대가 소위 ‘식용’ 개농장을 통해 개들을 공급받아 실험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농장 개들의 탄생과 사육 그리고 실험실로 공급되기까지 개입된 동물학대에 동의하고 다만 생명을 ‘성과 생산’을 위한 ‘도구’로 여긴 것”이라며 “비록 실험견으로 희생된다 해도 이들 존엄한 생명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자로서 동물실험윤리는 최후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이자 과학자로서의 의무라 할 터인데,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았다면 소중한 생명을 다루며 연구할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1)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위원회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사후처리의 적절성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농장 개들이 사용된 실험의 ①연구 목적과 ②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득한 것인지 여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대 중후반기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실의 모습은 전형적인 소위 ‘식용 개농장’과 다름이 없습니다(사진 참조). 이와 관련 현재의 실험견(대리모견 포함)들의 사육 환경과 보호 관리 사양을 ① 상세 사육 시설 ② 급식 ③ 운동 ④ 수용 규모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험이 종료된 개들의 ① 안락사 방법 및 사용 약제 내역 ② 개체별 사체 처리 내역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카라의 공개질의서 내용과 비글구조네크워크가 촬영한 영상은 카라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대 수의과, 학년 대항 풋살대회 `2017 씨벳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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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축구동아리 ‘SCVET’이 11월 6일 학년 대항 풋살대회 ‘2017 씨벳컵’을 개최했다.

리그전 형식으로 진행된 예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본과2학년 팀과 본과3학년 팀이 최종 우승을 두고 결승전을 치렀다.

3:3 무승부에 승부차기로 이어진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우승은 본과3학년 팀에게 돌아갔다. 아쉽게 패한 본과2학년팀의 임종협 학생이 대회 MVP를 차지했다.

‘씨벳컵’은 지난해 출범한 이후 매학기마다 열려 향후 정기적인 수의대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SCVET 조영광 주장은 “본과 3학년 선배들의 우승을 축하한다”며 “씨벳컵이 향후 경북대 수의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창민 기자 changminpark9575@dailyvet.co.kr

AI·구제역백신·닭진드기·동물약품MRL `검역본부 현안 돋보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이 15일 김천 검역본부 본원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 방역과 AI 백신도입, 구제역 백신 국산화, 닭진드기 대응, 잔류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사용금지, 조직 개편 등 현안에 대한 대응기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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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비에 총력..`긴급백신·백신주 2종` AI 백신 도입안 재확인

검역본부의 최대 당면 현안은 고병원성 AI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AI 재발을 막고, 재발하더라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 겨울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다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새로 인한 신규 유입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H5형, H7형 AI가 철새에서 18건 검출됐다. 아직까지는 모두 저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진됐다.

방역취약 농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높은 재입식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전실 설치 및 잔존물 청소 소독 등 재입식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 이날 ‘지난 겨울 AI가 발생했던 농가에 대한 재입식 평가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정석찬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AI 발생농가 중 재입식을 완료한 비율은 약 72%”라며 “AI 방역에 반드시 필요한 농가 차단방역시스템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AI 백신도입안을 두고서는 긴급백신용도의 항원뱅크 구성, 2개 백신주 선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베트남 분리 H5N1형인 CLADE 2.3.2.1C와 국내 발생 H5N6형인 CLADE 2.3.4.4C 백신주에 대한 닭 효능평가를 완료했다.

검본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김용주 과장직무대리는 “내년에 CLADE 2.3.4.4A, B, D 등 추가 3종에 대한 효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제역 백신, 항원뱅크부터 국산화

구제역 백신 국산화는 항원뱅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병한 검본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올해 말까지 구제역 백신 8종의 국산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험백신을 제조하여 돼지에서의 효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690여억원이 투입되는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은 2019~202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조시설 건립 전에도 10만두분 규모의 자체생산 기반을 갖춰 항원뱅크 국산화를 먼저 시도할 계획이다.

김병한 센터장은 “국내 발생 위험이 높은 바이러스주를 중심으로 항원뱅크를 국산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백신생산 노하우를 축적해 제조시설 완공 시 빠른 시일 내로 가동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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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진드기 해법 찾기` 해외 신약 도입 검토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한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닭진드기 문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닭진드기 해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명헌 검본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닭진드기 구제제를 개발하는 R&D 지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유럽에서 최근 허가된 제품을 제도적으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도입을 시사한 닭진드기 구제제는 지난 9월 유럽에서 출시된 MSD의 ‘EXZOLT®’다. 반려동물용 외부기생충구제제 ‘브라벡토’로 국내 수의사들에게도 친숙한 ‘fluralaner’ 성분의 신약이다.

기존에 국내 유통된 닭진드기 구제제가 닭에 직접 뿌리지 못하는 성분임에도 농가가 지키지 않아 닭과 계란에 잔류되어 문제를 일으킨데 반해, ‘EXZOLT®’는 닭에 직접 투약하는 음수용 의약품으로서 계란에서의 잔류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 유럽의약품국(EMA)은 ‘EXZOLT®’의 계육 휴약기간은 14일로, 계란 휴약기간은 0일로 허가했다.

정석찬 부장은 “닭진드기 대응 문제는 농가의 올인올아웃 확산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잔류기준 미설정 의약품 사용금지, 2018년초 사용금지 의약품 추가 전망

최근 우유(유)와 계란(알)에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젖소와 산란계 에서 사용이 금지된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 MRL이 설정되지 않았던 동물용의약품 성분 57종에 대해 0.01ppm의 일률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 일률기준이 식육(근육)에만 설정되면서 우유나 계란에는 여전히 MRL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MRL이 없는 해당 성분들은 젖소나 산란계에서 휴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어 결국 사용이 원천 금지됐다. 여기에는 메토클로프라미드나 아미노피린 등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약품들까지 포함됐다. (본지 9월 26일자 ‘메토클로프라미드 등 착유우서 금지..수의사회 ‘협의 없었다’ 유감’ 참고)

이명헌 과장은 “우유나 계란에 MRL이 조속히 설정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초에도 15여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MRL 재설정이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 파급될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봉균 본부장 `지역 가축방역센터, 중앙-지역 방역대응 일원화 고리`

검역본부의 조직개편은 현재 진행형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관을 앞두고 검역인력이 확충되고, 지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가 늘어났다.

박봉균 본부장은 “방역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중간연결고리로서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당초 3개소에서 권역별 1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본부 소속이던 직제도 본원 직속으로 재편했다.

내년초 신설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인한 검역인원 수요도 늘었다. 검역인력 39명을 포함한 신규인력 55명이 추가 임용될 계획이다.

박봉균 본부장은 “구제역, AI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동식물 방역방제 중추기관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역본부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원헬스에 이어 원웰페어로 `OIE 동물복지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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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동물복지 기준을 살펴보고 하나의 복지(One Welfare, 원웰페어)의 개념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와 건국대학교 3R동물복지연구소가 함께 ‘OIE 동물복지전문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총 4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이혜원 박사(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가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OIE의 동물복지 관련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Peter Thornber(호주 뉴질랜드 동물복지수의사협회장) 수의사는 동물의 5대 자유(Freedoms)를 넘어선 5대 제공(Provisions)과 5대 분야(Domains)에 대해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Quaza Nizamuddin(말레이시아 수의국 국장) 수의사는 원웰페어의 개념과 구체적인 예를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S.Abdul Rahman(전 OIE 동물복지 소위원장) 수의사는 OIE동물복지 소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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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자유 개념을 넘어 5대 제공(5 Provisions)과 5대 분야(5 Domains)로…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로

Peter Thornber 회장은 ▲배고픔과 목마름, 영양부족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등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해 “1990년대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부정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자유 개념을 넘어선 5대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부정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춘 5대 자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더 직접적으로 동물복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려준다. 

예를 들어 기존의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영양부족으로부터의 자유’를 ‘신선한 물과 사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완전한 힘과 활력을 유지시킨다’로 바꾸는 것이다.

5대 분야 모델(Five Domains Models)의 경우 동물복지에서 1. 물부족/식량부족/영양실조 2. 환경문제 3. 질병/부상/기능장애 4. 행동적 상호작용 제한 등 육체적인 요소 4가지와 ‘불안, 공토, 고통, 괴로움, 갈증, 배고픔 등’의 정신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동물의 복지 상태를 평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Peter Thornber 회장은 “5대 분야는 원웰페어와 연결된다”며 “5대 분야 모델이 다른 동물, 인간, 그리고 생활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한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5대 자유, 5대 제공, 5대 분야, 원웰페어로 이어지는 동물복지 개념의 변천사가 하나의 과정이자 여행”이라며 “특정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함께 노력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한진수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동물의 5대 자유는 이제 대중화 된 개념이지만 내용들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며 “이 때문에 OIE에서는 5대 자유를 넘어서 5 Provisions와 5 Domains에 대한 개념까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여전히 동물보호법에 머무르고 있고, 동물의 복지나 권리보다 동물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능동적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5만원→20만원으로 상향` 등 입법예고

내년 3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신고포상금제도 지급액 1건당 20만원 이내, 동물생산업소에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인력 확보, 동물위탁관리업에 CCTV설치·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 동물미용업소에 소독장비·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의견 제출기간은 12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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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행위 처벌 강화’를 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TF회의를 거쳐 마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이다.

우선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유실·유기동물 공고 및 보호비용 징수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감독을 포함시키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공고 주체 확대’

동물보호법 제7조(공고) 및 제8조(보호비용의 징수)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목줄미착용, 등록미등록 감독 등 동물보호감시원 직무 구체화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인 ‘동물보호감시원’이 반려동물의 배송방법,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관리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가 구체화됐다.

즉,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동반 외출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직무를 법으로 명시화한 것이다.

신고포상금제도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

일명 ‘펫파라치(독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됐다. 동물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을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행정기관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결정됐으며, 행정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먼저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과태료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목줄미착용 과태료도 대폭 상향(1차 5만원→1차 20만원)

동물유기행위, 동물미등록, 목줄 등 안전조치 하지 않은 경우, 배설물 미수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미운영 등 9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으며, 3건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가중처벌 기준도 ‘1년 내 동일유형 위반행위’에서 ‘2년 내’로 강화됐다.

동물미등록 과태료가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에서 1차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개 물림 사건’에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 데에 대한 처벌 강화요구가 컸는데,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됐다. 기존의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에서 20-30-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으로 높아졌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1차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에도 100-2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 예외조항 신설, 동물전시업·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운송업 등 신설된 4개의 동물관련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이 자세하게 신설됐다.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련 조문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도 신설됐다.
 

‘혹서·혹한 등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유형 추가

기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추가됐다. 혹서·혹한 등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것,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 예외조항 신설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견의 대여 ▲촬영, 체험, 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등 2가지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단, 촬영, 체험, 교육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대여시간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동물전용 납골시설→동물전용 봉안시설로 명칭 변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세부범위 중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이 ‘동물전용의 봉안시설’로 변경됐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시설, 인력기준, 준수사항 신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관련 영업이 기존 4개(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에서 새롭게 4개(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가 추가되어 총 8개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기존에 동물미용이나 동물위탁관리업(훈련, 호텔링 등)을 시행하던 동물병원 역시 기준과 규정을 맞춰 별도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을 별도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동물전시업(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 동물원수족관 법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 :  생후 6개월령 이상 전시 허용, 정기 예방접종·구충,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전시시간 제한(10시간/일). 전시실·휴식실 구분, 소독장비, 이중문과 잠금장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비,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동물위탁관리업(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정기적 운동기회 제공, 계약서 제공, 관리인원 상주 또는 수시 확인, 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 구분, 개별 휴식실, 이중문과 잠금장치,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동물미용업(영업장 내에서 동물의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무를 꾸미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시설·설비 위생적 관리, 미용기구 소독방법, 마취용약품 사용, 작업실·대기실·응대실 구분, 반려동물이동미용차량, 소독장비, 미용작업대와 고정장치, 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 동물운송업(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영업) : 운송규정 준수, 운송기록 비치, 2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시 휴식시간 부여, 개체별 분리 운송, 운송 운임, 운송차량내 냉·난방, 상해 예방시설 설치, 운송중인 동물 수시확인 가능한 구조

75마리당 1명 인력,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등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관련 조항 신설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우선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와 폐업 처리계획서가 추가됐으며,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번식이 가능한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인력 확보, 바닥면적 30%이상 평판 설치, 운동장 설치 등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정기적 운동, 최소 연1회 위생관리,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출산주기 제한(8개월),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등의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설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에게 당해연도 1회 3시간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클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복지과(044-201-2362)로 문의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클릭)에서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방어하기 까다로운 PRRS‥유럽·북미형 동시감염 `화두`

바이러스별, 개체별로 교차면역 양상이 제각각인 PRRS의 면역기전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일반적인 백신요법에 의존하기 보단 조기진단, 차단방역, 사양관리 등 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PRRS 바이러스의 면역’을 주제로 2017 PRRS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채찬희 서울대 교수와 일본국립동물보건연구소 미치히로 타카기 박사,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엔릭 마티우 교수가 연자로 나서 PRRS 바이러스의 면역학적 특징과 대응방향을 소개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채찬희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채찬희 교수

북미-유럽형 동시감염 화두..복합감염 시 자돈에 북미형 백신 우선 고려해야

채찬희 교수는 “국내 PRRS의 화두는 북미형, 유럽형 바이러스의 동시감염”이라고 진단했다.

한 농장, 한 개체에 두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같은 농장이라도 진단시점이나 검체에 따라 북미형, 유럽형, 북미&유럽형, 음성 등 검사결과가 제멋대로다.

농장의 PRRS 상태를 진단하려면 적어도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항원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유다.

채찬희 교수는 “복합감염이 문제되는 농장의 자돈을 대상으로는 북미형 백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실험결과를 소개했다.

4주령에 백신을 접종하고 9주령에 PRRS 바이러스를 공격접종한 실험에서 북미형 백신만 접종한 경우 유럽+북미형 혼합감염에 대한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유럽형 백신과 북미형 백신을 함께 접종한 경우 오히려 북미형 바이러스 단독감염이나 유럽+북미형 혼합감염에 대한 예방효과가 떨어졌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엔릭 마티우 교수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엔릭 마티우 교수

까다로운 PRRS, 진단+면역+사양관리 통합접근법 강조

이날 심포지움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질병과 다른 PRRS의 면역학적 특징에 주목했다. 숙주 면역반응을 지연시키고 교차면역이 잘 되지 않는데다가 바이러스 변이마저 심하다는 것이다.

PRRS 바이러스는 감염초기 돼지의 면역반응을 지연시켜 지속감염으로 전환되기 쉽다. 중화항체가 감염 1개월 이후에나 늦게 형성되고 그나마도 약하다는 것.

어린 돼지일수록 바이러스혈증 기간이 긴 편이지만 대부분 1개월내에 종료되며, 감염 수개월 후 바이러스혈증이 관측되지 않는 시점에도 림프조직에 남은 바이러스들이 타 돼지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도 악재다.

마티우 교수는 “모돈의 경우 유산이 일어날 정도로 심한 PRRS 증상을 보이는데도 7~10일이면 바이러스혈증이 종료되기도 한다”며 PRRS 진단 시 주의를 당부했다.

중화항체의 반응성도 제각각이다. 바이러스에 따라서도 교차반응 여부는 다양하다. 마티우 교수는 “백신주와 야외주의 유전적 유사성과 실제 교차방어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돼지의 개체차도 영향을 미친다. 이날 마티우 교수가 소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백신주와 공격접종주를 가지고도 돈군 내 돼지 개체에 따라 방어능에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까다로운 면역학적 특성으로 인해 백신활용도 제한적이다.

마티우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어떠한 PRRS 백신도 바이러스 감염을 완벽(Sterilising Immunity)하게 막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적절한 백신적용이 PRRS 확산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진단과 돈군면역관리, 농장내외 전파를 억제할 차단방역과 사양관리 등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PRRS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남경필 ˝15kg 반려견 입마개+2m 목줄길이 제한,확정된 것 아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1월 6일경 경기도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15kg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물줄 길이 2m 이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직접 글을 올리고 “몸무게 15kg이상 개의 입마개와 목줄 2m이내 의무화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며 “그동안 애견인을 포함한 모두가 행복한 공존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왔다.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도 그런 노력 중 하나”라고 밝혔다.

“15kg은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 두려움 줄 수 있는 크기”

“댓글로 의견 받겠다”

이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람의 안전”이라며 “이웃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15kg은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크기, 2m는 ‘주위환경에 놀란 개를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라는 미국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만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다”며 댓글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16일 오전 11시 현재 페이스북에는 133개의 댓글, 인스타그램에는 709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여러분의 의견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주시는 의견을 담당 공무원들 역시 경청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답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견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전남대 수의대 교수 및 동창회,대학발전기금 1억 3800만원·50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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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와 동문들이 모교에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대표단과 수의과대학 동창회 임원진은 11월 14일(화) 오전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정병석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1억 3,8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수의과대학 교수 21명은 이날 이후 10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모금하여 총 1억 3,8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내기로 약정했다. 수의과대학 동창회에서도 대학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써달라며 5,0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창호 수의과대학 학장을 비롯하여 수의과대학 교수단과 신종봉 수의과대학 동창회장 및 임원진, 정병석 총장과 허민 부총장, 김은일 교무처장, 장우권 기획조정처장, 이상연 사무국장 등 대학본부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손창호 수의과대학 총장은 “전남대학교의 발전과, 제자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신종봉 수의과대학 동창회장은 “작은 뜻이지만 후배들이 우리나라 수의학을 이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고, 전남대학교가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앞서가는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석 총장은 “전남대학교의 발전은 선배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 면서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어 대학발전과 후학양성에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진 기자(gpwls454@dailyvet.co.kr)

동물의약연구회 `GLP 도입·닭진드기 방제 및 항생제내성 관리` 심포지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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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9일(목)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동물의약연구회’ 주관으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세계화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학계 및 정부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동물약품관련 30여개 업체의 실무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강화를 위해 검역본부에서 새롭게 수행되는 동물용의약품 약효 및 부작용 감시·검사 등에 관한 세부 정책방안과, 동물용백신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제도가 소개됐다.

또한, 최근 동물약품업계의 주요 관심 사인 비임상시험기준(GLP) 운용, 닭진드기 구제제 사용 및 항생제 내성에 관한 최신 정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 ㈜크로엔(박영찬 대표) : 생물학적동등성에관한 시험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비임상시험기준(GLP) 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동향 ▲한국가금수의사회(윤종웅 회장) : 닭진드기(와구모)에 대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방안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장형관 교수) : 축산현장에서의 퀴놀론계 항균물질을 중심으로 항생제 신중사용 필요성 등 내성문제 등 3개의 발표가 진행된 것.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이 동물약품업계가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국내·외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등 동물약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최로 동물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신제품 개발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 정식 발족‥위원장에 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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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산하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가 10일(금) 1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창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공동대표’로서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맡았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동물복지정책 추친 현황 보고와 2018년 동물보호복지 관련 입법·예산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특별위원회와 동물보호단체 및 각 전문가들 간의 협약식이 진행됐다.

수석부위원장에는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실장(전 민주당 부대변인), 신원철 서울시의원(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병길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사무총장이 선임됐으며,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박주연·서국화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최승용, 조광주, 이태형 씨 등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의 발족은 이미 지난 3월 확정됐으나 7개월 이상 정식 발족식이 늦어졌다.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을 때 동물권향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당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동물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시각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동물권향상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여야 개별의원들이 참여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만 활동해왔는데, 이제는 당 차원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공식적인 책임을 맡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신제품] 퓨리나 프로플랜 처방식 신제품 `피부·결석·소화기·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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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퓨리나가 최근 프로플랜 수의사 처방식 신제품 6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문제성 피부관리 처방식 ‘DRM Naturals’ ▲비뇨기계 결석관리 처방식 ‘UR’(건사료 및 습식사료) ▲체중조절 및 과체중 관리 처방식 ‘OM’(건사료 및 습식사료) ▲소화기계 문제관리 처방식 ‘EN’ 캔 등 총 6종류다.

문제성 피부관리 처방식 ‘DRM Naturals’는 아토피 및 외이염 특화 사료로 처방식 중 최초의 네추럴 제품이다. 접하기 힘든 단백질원인 송어 단백질을 적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가수분해 단백질 사료로 컨트롤 되지 않는 피부병 환자에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 이외에도 항산화 비타민, 오메가3지방산 등도 다량 함유되어 피부 장벽보호, 염증 완화 효과가 있다.

비뇨기계 결석관리 처방식 ‘UR(Urinary Ox/St)’은 비뇨기계 환경을 변화시켜 스트루바이트 결석의 용해를 돕고, 칼슘옥살레이트 결석과 스트루바이트 결석 생성 확률을 동시에 낮춘다. 건사료와 함께 출시된 캔사료는 수분 함량이 높고 나트륨 함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나트륨에 부담이 있는 신장 및 심장 질환 환자가 결석&방광염을 앓을 경우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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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조절 및 과체중 관리 처방식 ‘OM(Overweight management)’은 낮은 칼로리와 낮은 지방 함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체중 감량시 근육 소실을 방지한다. 또한 특허 받은 성분 isoflavone이 함유되어 체지방 감소를 돕고 요요 예방에 효과를 보인다. 비만, 변비, 섬유소 반응성 결장염, 비만의 당뇨견, 비만의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개에게 적용할 수 있다. 캔사료도 함께 출시됐다.

소화기계 문제관리 처방식인 ‘EN(Gastroenteric)캔’은 기존의 건사료보다 수용성 섬유소 함량을 높여 설사와 변비 같은 장질환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EN 건사료와 마찬가지로 구토, 설사는 물론 췌장염, IBD 등 소화기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

네슬레 퓨리나 관계자는 “퓨리나 프로플랜 수의사 처방식 신제품을 한국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며 “오랜 기간 동안 각 질병에 대한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축적된 제품이므로 믿고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연구소 소속 500명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검증된 신제품들을 내년에 한국 시장에 차례차례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항생제 내성 `갈 길 멀다` 반려동물·축산도 인식 개선 시급

세계 항생제 내성주간을 맞아 정부가 항생제 내성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산업계에 자가진료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고, 반려동물의 항생제 사용 실태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1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 이어 제3차 항생제 내성 포럼이 열려 항생제 내성균 확산 차단과 원헬스(One-Health) 차원의 접근법을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부터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노력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14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항생제 내성 포럼
14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항생제 내성 포럼


국내 항생제 내성 문제 심각..인식 개선 시급해

이날 당국은 의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86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항생제가 필요없는 상기도 감염으로 내원한 환자 중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비율(5점 척도 기준 3.3점)과 감기처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10점 척도 기준 4.4점)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75.8%)과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56.4%)’, ‘항생제 복용 기간 중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된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67.5%)’ 등 잘못된 인식이 괴리를 보였다.

항생제 내성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이 올해 6월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신고가 의무화되자, 6~10월 동안에만 4천건이 넘게 보고됐다.

이날 한 포럼위원은 “항생제 내성균 검출이 어려운 일선 의원이나 요양병원들을 고려하면 실제 내성균 수치는 더 높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토착화(Endemic)된 것 아니냐는 과감한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사람-동물 항생제 내성 연결되지만..동물 쪽은 무방비 가깝다

그나마 항생제 처방이 의사에게 일임돼 사용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내성균 발생 시 대응체계가 잡혀나가는 인의와 달리, 수의축산분야의 대응은 걸음마 단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축산농가와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항생제 판매량을 모니터링하는데 그치고 있다.

축산농가나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가 없는 것은 물론, 수의사처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성분을 제외하면 동물소유주가 마음대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

항생제 내성포럼 원헬스 분과위원장을 맡은 연세대 의대 정석훈 교수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항생제 대부분이 사람에게도 쓰이는 동일한 성분으로 ESBL 생성 장내세균 등 항생제 내성 문제에서 인간과 가축, 반려동물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축수산 분야의 항생제 판매량은 파악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쓰이는 항생제는 사용실태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성 경상대 수의대 교수는 “축수산업계와 반려동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대부분이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의사들도 항생제 처방에 주의해야 하겠지만, 축수산업자가 항생제 내성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사용량 저감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다부처 참여하는 원헬스 연구지원 기획..2019년 도입 기대

이날 포럼에서 질병관리본부 이광준 연구관은 “복지부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대응 사업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과 연계된 동물, 환경분야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범정부차원의 원헬스적 대응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람-동물-환경 간 항생제 내성기전의 발생과 상호 전파경로를 규명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부처간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연구관은 “올해 7월부터 각 부처 담당관이 모여 공동기획과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협력대응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다부처 공동대응 사업은 2019년 도입 여부를 내년에 결정할 예정이다.

내성문제에 대응할 정부조직이 미흡하다는 점도 과제다. 그나마 1개과(약제내성과)를 배치한 복지부와 달리 농림부나 해수부는 산하기관(검역본부, 수산과학원)의 연구직 1~2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태성 교수는 “내성문제를 두고 일사분란하게 일할 정부 체계가 아직 없다”며 “정부 내에 거버넌스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느끼는 모두에게 자유를`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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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대표 이지연)이 15일(수)발족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앞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직접 행동을 통해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sentient being)’임을 알리고, 국내 동물권 의식 확립 및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1970년대 ‘옥스퍼드 그룹’에서 비롯된 ‘동물해방’ 개념을 전면에 내걸었다.

즉, 민족, 노동, 여성,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비인간 동물에게까지 확장하는 시도인 것이다. 이들은 “동물이 인간의 용도에 따라 끊임없이 구분, 착취되어 왔음을 견지하고, 현재 반려, 전시, 농장, 실험 등의 영역에서 이용되는 동물들의 해방을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동물해방물결은 국제동물권단체인 ‘Last Chance for Animals(LCA)’와 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모든 동물에 대한 착취를 반대하며 1984년 설립된 LCA는 세계 곳곳에서 관련 현장 조사 및 고발에 앞장서 온 단체다. 크리스 드로즈(Chris DeRose) 대표는 1988년 미국 최초로 대학 연구소의 동물 실험 영상을 촬영,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한 바 있으며, LCA는 현재 콩고 비룽가 국립공원에서 마운틴고릴라 보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국내에도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퍼지고 있으나, 가시적인 큰 흐름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동물해방물결은 한국 사회가 종차별주의를 극복하고, 인도주의의 경계를 확장하도록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해방물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가입은 공식 누리집(www.donghaemul.com)에서 가능하다.

아래는 동물해방물결의 강령 전문이다. 

1. 우리는 종차별주의 극복과 동물 해방을 위해 행동한다.

– 비인간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며, 바람직한 공존을 위한 인간-동물 관계 재정립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계급, 민족,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유무 등 그 어떠한 차이로도 약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동등한 존재를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보다 넓은 도덕적 시야를 바탕으로, 우리 동해물결인은 자본주의에 불평등하게 편입된 비인간 동물의 해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 우리는 동물성 제품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채식주의, 즉 비거니즘(Veganism)의 확산을 이끈다.

– 동물해방운동은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한다. 동해물결인은 세계적 흐름인 비거니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와 존중을 신장하는데 앞장선다. 동해물결인은 잡식보다는 채식을, 동물성 제품의 구매보다는 불매를 지향하며, 이에 동참할 뜻이 있다면 누구나 동해물결인이 될 수 있다. 

3. 우리는 지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

– 비인간 동물에 대한 산업적 착취는 우리가 당면한 거대 환경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1) 인간의 육식을 위한 농지/목축지 확장과 2) 전시/체험을 위한 야생동물 포획은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주원인이다. 동해물결인은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의 삶터인 지구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간다. 

4. 우리는 동물권 확립이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임을 인지한다.

– 민족, 노동, 여성, 성 소수자 및 기타 해방 운동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누군가 강력히 지적해주기 전까지 우리가 약자를 차별하는 방식을 의식하기 어렵다. 사회의 최약자로 살아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비인간 동물의 해방은, 다른 어떤 해방 운동보다도 큰 이타주의를 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는 곧 진정한 인도주의의 승리일 것이다. 

5. 우리는 인종, 종, 성별, 나이, 계급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며,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지한다.

– 동물권 및 동물해방 운동은 인간이 비인간 동물에게 갖는 태도가 인종차별주의 또는 성차별주의와 같은 편견의 형태임을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종차별주의 타파를 궁극의 목표로 삼는 동해물결인은 민족, 인종, 성별, 나이, 계급 등에 기반을 둔 차별 역시 배제하고, 모든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며,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힘쓴다. 

6. 우리는 사회적 정의 전반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관련 단체 및 활동가와 넓게 연대한다.

– 동물해방물결은 동물권 의제를 주로 다루지만, 지각능력이 있는 모든 생명과의 바람직한 공존을 추구한다는 철학에 따라 인권, 환경, 평화 단체 등과도 넓게 협력, 연대한다. 

7. 우리는 비폭력 평화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사회 및 정책 변화를 꾀한다.

– 사회와 정책을 바꾸는 것은 결국 가시적이며 강력한 ‘시민의 힘’이다. 이를 위해 동해물결인 모두 자유롭고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으며 근거 없는 소문 및 주장을 생성,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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