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구제역 추가신고 없어..돼지 반출금지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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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재발한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내려졌던 전북지역 돼지 반출금지 조치가 1월 30일부로 해제됐다.

앞서 농식품부와 전북 방역당국은 1월 12일 김제, 15일 고창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하자 타 시도로의 구제역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전북지역의 돼지 반출을 금지했다.

당초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반출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한파로 인한 소독효과 저하, 긴급백신접종 이후 항체형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29일까지 제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전북 방역당국은 김제 및 고창 발생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지 14일이 지나는 동안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 29일 자정을 기해 반출금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방역지침은 구제역 발생 이후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농장 인근 3km 반경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등을 거쳐 별 이상이 없을 경우 김제는 2월 4일, 고창은 2월 11일에 이동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전북 방역관계자는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예찰과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지역 구제역 추가신고 없어..돼지 반출금지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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