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러기 농장에서 고병원성AI 발생, 위기경보단계 ‘심각’ 상향

133마리 규모 기러기 농장, 정기 예찰검사에서 H5형 항원 확인된 곳...25~26 시즌 두 번째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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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가금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확진됐다. 지난달 파주 토종닭 농장에 이어 2025-2026년 시즌 두 번째 고병원성AI 확진 사례다.

해당 농장은 기러기 등 133마리를 혼합사육하는 농장으로,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던 곳이다. 항원 확인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닭·오리 등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와 육계·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 기간을 단축했으며, 가금 관련 농장 등 축산관계자의 모임·행사를 금지했다.

산란계·토종닭의 정밀검사 주기는 월 1회 → 2주 1회로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2회 → 3~4회로 정밀검사 주기가 조정됐으며, 모든 축종의 출하 전 정밀검사가 시행된다.

정부는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996호, 100수 이상 2,000수 미만) 대상 방사사육 금지 이행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을 했으며(10.22~10.24),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을 사육하는 전국 가든형 식당(281개소)에 대한 정밀검사 및 방역점검을 실시한다(10.28~11.11). 100수 미만으로 소규모로 가금을 사육하는 전체 농장에 대해서도 전화 예찰(~11월)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생 지역인 광주광역시 내 전체 가금농장(134호)과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198개소), 가금 계류장(91개소), 관련 축산차량(119대)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10.28~11.7)도 시행된다.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매일 소독을 한다.

정부가 이렇게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을 대비해서다.

일본은 10월 들어 야생조류에서 2건, 가금농장에서 1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0월 17~19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철새도래지 200개소에 겨울철새 629천 수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라, 가금 방사 사육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독 미실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도 해당농장 방역지역(10km) 내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주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겨울철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국내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전국 모든 지역의 농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 가금농가 등 모든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강화된 관리 기준에 따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 기러기 농장에서 고병원성AI 발생, 위기경보단계 ‘심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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