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격무에 쓰러진 공무원에 공상 판정, 2년간 유급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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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충북 진천군 소속 정 모 주무관이 공상자로 판정됐다.

8일 진천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3일 정 주무관을 공상 처리자로 결정했다.

공상 판정을 받으면 2년(730일)간 봉급의 100%를 받으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통상치료비도 지원되며 2년 동안 완치되지 않을 경우 공단의 승인 하에 병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정 주무관은 지난 2월 12일 퇴근길에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평소 업무량이 많은 사회복지업무로 야근이 잦았고, 2월 들어 진천군에 H5N8형 AI가 확산되자 살처분 현장 투입, 방역초소 지원 업무까지 주어졌다.

 

AI 격무에 쓰러진 공무원에 공상 판정, 2년간 유급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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