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성화 명분으로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확대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규정 월평균 3일→5일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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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리수의사 채용 기준 완화 관계자 간담회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이 확대된다. 수출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제주도의 제도개선 요청 결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결과, 지침이 개정돼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수출입육류가공장은 관리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다만, 육류생산일이 월평균 3일 이하인 수출육류가공장(HACCP 인증)의 경우, HACCP 관계자가 관리수의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기준이 이번에 ‘월평균 5일 이하 가공장’으로 완화됐다.

제주도는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 완화로 95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아 작년 대비 돼지고기 수출이 833톤(26%) 늘어날 것이다. 제주도내 18개 업체도 수의사 인건비 부담 등이 줄어 작년 대비 89톤이 늘어난 148톤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월 열린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협의회 이후 제주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방문 등을 추진했고, 3월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기준 운영기준 완화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예외 규정이 ‘월평균 3일 이하’에서 ‘월평균 5일 이하’로 완화됐다.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은 중소업체들의 진입장벽 완화, 수의사 채용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마련된 기준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가 건의한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의 축산물 수출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관리수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수의사는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 관리, 소독 등 축산물위생에 중요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데, 수의사를 두지 않는 가공장이 늘어나면서 축산물위생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활성화 명분으로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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