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에서 강아지 성병 ‘개 브루셀라증’ 확진, 대처 방법은?

올해만 제주, 서울에서 총 3마리 감염...방역당국에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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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증은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인수공통감염병이다. 흔히 소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서울 시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개 브루셀라증’ 감염 사례가 나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 브루셀라증 임상증상 및 위험성(@농림축산검역본부)

올해 제주, 서울에서 개 브루셀라증 3건 확진

안락사 권장되나, 반려견의 경우 항생제 치료 가능

흔히 ‘강아지 성병’으로 알려진 ‘개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균에 의해 감염되며 암컷에서 생식기 및 태막의 염증, 유산, 불임 등을 유발한다. 수컷의 경우 고환염, 부고환염, 고환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평상시 특이한 임상증상이 없어서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렵고, 한번 감염되면 평생 균을 보유하며 교미를 통해 브루셀라균을 전파한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총 3건의 개 브루셀라증 감염(제주도 1건, 서울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 1건이 공식 발생했으며 해당 개체의 모견(서울 소재)을 검사한 결과 추가 양성이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서울 시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1마리가 개 브루셀라증 확진을 받았다.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반려견의 판매업소(동물판매업)와 생산농장(동물생산업) 개체를 검사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전부 음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셀라증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 감염병이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의심증상이 있거나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등 지자체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동물보호과(02-2133-7652)로 연락할 수도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신고번호(1588-4060, 9060)도 이용가능하다.

브루셀라증 양성 개체는 안락사가 권고된다. 브루셀라균이 세포내 기생세균으로 치료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려견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뒤 항생제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동물생산업체와 달리 전파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양성 반려견은 테트라사이클린계 또는 엔로플록사신과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계 항생제를 4~6주간 지속 복합 투여하고 2차 검사까지 한 뒤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한다.

보호자도 감염될 수 있는데, 보호자 증상 확인과 검사 여부는 부건부서에서 담당한다.

“개 브루셀라증 의무검사 고려해야”

한편, 이번 ‘개 브루셀라증’ 발생을 계기로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경매장 포함)에서 ‘수의사에 의한 개 브루셀라증 검사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개 브루셀라증이 교미 시 생식기를 통해 주로 감염·전파된다. 동물생산업체에 브루셀라증이 감염되면 질병 확산을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개 브루셀라증이)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생산·판매 과정에서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제주에서 강아지 성병 ‘개 브루셀라증’ 확진,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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