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14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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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올 겨울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101건이다. 살처분 피해 규모도 3천만수를 넘어선다.

방역당국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AI 발생건수가 2월 들어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달 일 평균 3.5건을 기록했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건수는 이달 들어 2.1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가금농장 발생건수도 같은 기간 일평균 1.4건에서 0.8건으로 감소했다.

당국은 “과거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해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됐던 사례가 있다”며 특방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14-15년 H5N8형 고병원성 AI는 7월까지, 16-17년 H5N6형 고병원성 AI는 4월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등 방역 행정명령 17건을 2주 더 연장하는 한편, 오리농장 213개소에서 진행 중인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제) 조치도 2주 연장한다. 육계, 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적용하는 입식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구제역 백신접종 실태를 고려해 3월 14일 이후 특방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방역수칙을 강도 높게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14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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